위메프‧티몬 사태, 법률개정안 등 제도개선 방안 이달말까지 마련 정부가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또한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피해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또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9천여건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자녀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 할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산후조리도우미‧아이돌봄 서비스 전기‧가스요금 뿐만 아니라 철도운임‧국립자연휴양림이용료도 할인 최근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챙겨야 할 법령이나 제도가 많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태아 한 명) 100만원, 다태아(태아 여러 명)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돼 쌍둥이라면 60만원 더 받게 됐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 받을 수 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 연 15
2회 이상 유찰 주식, 20~50% 감액 규정도 신설 국유재산 활용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천호 공급 국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산‧송파 등 선호지역의 노후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를 개발해 오는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천호를 공급한다. 또한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주거와 창업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종로‧관악 등에 시범 제공하고,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하는 한편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편리하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대부료 등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고, 노후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예금 보호한도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예금자보호3법'(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긴급한 예금자 보호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도록 했다. 이후 사유 발생시 주무부처(장관)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현행 법은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1년 5천만원 보호금액이 정해진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보호금액이 변화하지 않았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건설공사계약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안은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비과세 청약저축 금리 최대 3.1%…0.3%p 인상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원→25만원 내년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은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이 300만원(40% 공제)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0.3%p 인상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천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춰 대출 금리는 소폭 인상(0.2~0.4%p)한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2.15~3.55%에서 2.35~3.95%으로, 버팀목대출 금리는 1.5~2.9%에서 1.7~3.3%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의무 위반땐 손해배상책임 부과…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가 지배주주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손해를 본 일반주주에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총주주 또는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그러나 재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수 없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느냐 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런 재계의 반대논리를 감안해 김현정 의원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신설했다. 이럴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필요없이 주주를 차별하지 않으면 공정의무를 위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 올 상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은 은행 빚이 1조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증가한 것이다. 31일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천2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4.1%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사고액 규모는 더 컸다. 상반기 사고액은 1조3천1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4% 늘었다. 사고액은 2021년 6천382억원에서 2022년 9천35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조3천19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과 사고액 증가세가 지속하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국토부, 31일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 후 연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한데 이어, 7월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확대 방안에 따르면, 7월31일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등이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전국 시행계획 일정 지역 접속인증 기능 접속방식 1차(7.31) 대전, 세종 간편인증 14종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신고 웹(URL) 2차(9. 2)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 7만1천명 생계급여 수급 전망 2025년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의결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4인가구 기준)이 올해보다 6.42% 인상된 609만 7천773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생계급여 또한 4인가구 기준 작년 183만 3천572원에서 195만 1천287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자료-보건복지부>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세무법인 이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는 김홍균 대구시탁구협회장이 최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탁구 종목단체 육성과 생활체육 진흥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한체육회 창립 104주년 기념 체육유공자로 선정돼 대한체육회장상을 수상했다. 그는 지난해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ICG) 탁구 종목의 성공적 개최 및 지원, 대한탁구협회 챔피언스리그 개최, 대구시 생활체육 동호인 디비전 등록시스템 활성화, 초·중·고 지도자 지원 등 탁구 종목의 저변 확대와 대구 탁구 발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홍균 회장은 “2021년 2월 대구광역시 탁구협회장으로 취임 후 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동호인) 분야에서 1일 탁구학교, 대구 탁구 챔피언스리그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바탕으로 전문체육(초, 중, 고 선수)에도 많은 지원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구시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3년간 세무사로서 해왔던 업무는 체육행정가로서도 많은 도움이 됐으며, 수상의 영광은 대구탁구협회 임원 및 대구지역 탁구동호인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준병 의원,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대표 발의!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6천500%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이 검거되는 등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는 1만2천884건으로 전년 대비 24.48% 증가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26.9%(3천472건)를 차지했다. 또한 작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미등록대부업 등 이른바 불법사채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무려 414%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대차 약정 또는 대부계약으로 인해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21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부담금 관련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령 제‧개정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해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해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 중인 ‘학교용지부담금’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또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그간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출국납부금’을 폐지한다. 이외에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30만원 상시 상향 추후 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을 따르고 있어 이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전원위 위원들은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
송언석 위원(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송 의원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저숙련, 단순노동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제도의 현실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