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석성1만사랑회 조용근 이사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석성1만사랑회 사무국에서 강동세무서에 근무하는 전 모 팀장(51, 지체장애1급)을 초청해 재활치료비 3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사진2] 이번 재활치료비 전달은 국세공직자로서의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전 팀장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강동세무서 고점권 서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전 팀장은 현재 6급 직원으로서 1990년 국세청에 입사해 28년째 국세공직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활달하고 열정적으로 공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인 여성과 결혼해 현재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출생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안고 태어나 뇌병변장애 2급으로 특수학교(초등학교2학년)에 다니고 있어 본인과 자녀들의 치료비가 매달 100만원이 넘게 지출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다음달에는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라 가정형편이 더욱 어려워질 것 이라고 한다. 조용근 이사장은 치료비를 전달하면서 “전 팀장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안타까워 눈물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라는 생각이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구재이 세무사)은 지난 25~26일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하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과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과 국세행정 개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학회장인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와 법제담당 부학회장인 고은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스웨덴의 국세행정 개혁사례'를 발표했다. 구재이 학회장은 "조세현장에서 실무를 하며 깊이 있는 조세연구를 맡고 있는 조세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조세정책방향, 그리고 세무행정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제주지역 조세역사 유적지 탐방과 '이재수의 난과 제주에서의 조세운동'에 관한 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공인회계사의 특강도 진행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25일 회의실에서 한국NPO공동회의(이사장․이일하)와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2]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부금 모금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부공시관련 제기준 마련 등 협력 ▶모금액이 10억 이상인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활성화 ▶유관 법률 제·개정 공동 연구 협력 ▶비영리회계·세무교육, 컨설팅 ▶비영리 공익법인·회계법인 간 교류확대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부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자금운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두 기관 업무협약으로 이를 위한 방어장치를 마련, 기부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 등 두 기관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세무사제도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한 최초의 세무학 박사 학위 논문이 나왔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지낸 김귀순<사진> 세무사로, 그는 최근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에서 '우리나라 세무사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으로 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무사제도로 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건 김 세무사가 최초이며, 이번 박사학위논문은 조세계 최고 석학으로 불리는 김완석․윤태화․심태섭․김병일․서희열 교수가 심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세무사계 안팎에서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김 세무사는 논문에서 세무사시험과 세무사업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가장 중점을 둔 건 '징계'와 '민․형사 책임' 문제였다. 그는 논문에서 성실신고확인업무 관련 세무사 징계에 대해 "적어도 성실의무위반으로 세무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사에게 고의 혹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피해의 정황이나 위법행위의 경중 등 다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징계가 부득이하다면 최소한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납세자가 제시하는 증명서류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업무를
올 상반기동안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판청구 한 건당 평균처리일수가 최근 5년간 가장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청구 사건처리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6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심판청구는 3천603건으로, 이는 지난해 3천67건에 비해 17.4% 이상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정점을 찍은 후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심판청구 사건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다시금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같은기간 동안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청구사건은 3천27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처리비율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결정 여부를 나타내는 사건 1건당 평균처리 일수 또한 14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가장 단축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동안 처리한 심판청구 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21.4%에 불과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김상철 세무사회 윤리위원장과 김형상 세무사회 감사가 세무사회 회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김광철·이종탁·이재학 전세무사회 부회장이 이창규 세무사회장에 대해 ‘회장 직무집행가처분소송’을 제기, 9월초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정상적 회무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담았다. 성명서는 ‘각 소송 당사자는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심의 선고결과에 조건없이 승복하고 회칙·회규에 의해 회무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후 회무집행을 대표할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는 지난 6월 임원선거과정에서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회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징계결정권을 가진 윤리위원회가 중립·독립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위원구성은 회장의 독단적 임명이 아닌 회원 다수가 공감하는 중립적인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서는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후 회무집행을 대표할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는 모든 계층의 회원을 대변할수 있도록 대표성 있고 중립적인 회원을 임원으로 영입해 집행부를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회장 직무집행 가처분 1심 선고결과가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 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으로 당선 된 이창규 회장의 취임식이 간소하게 치러 질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식을 별도로 치를 경우 약 7천여 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제 30대 집행부의 취임식을 9월 8일 개최 되는 '제도창설기념식'과 함께 치르기로 했다.
지난 4월 세종세무서 개청에 따라 신설된 세종지역세무사회 초대 회장에 신충민 세무사<사진>가 선임됐다. 30여명으로 구성된 세종지역세무사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 신충민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 45세의 전국 최연소 지역회장이라는 기록을 안게 됐다.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강조한 신충민 회장은 “선배 회원들의 지혜를 귀담아들어 회무에 반영하고 후배 세무사들의 경우 세종세무서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적극 추천함으로써 대외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회원들이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주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아온 신충민 회장은 지역내 선·후배 세무사간 화합과 공주세무서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이끌어냄으로 납세자 보호와 세정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특히 꼼꼼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납세조력자의 입장에서 항상 납세자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대리업무에 만전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공주지역세무사회에서 분리·신설된 세종지역세무사회 회장이라는 중책이 주어졌다. 신 회장은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데, 지역 세무사들의 역할도 막중하다”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업자들의 경영활
광주지역에서 개업중인 박동규 세무사 아들 박종찬 씨가 이 번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박 세무사 2남1녀 중 막내 아들인 박종찬 씨(26)는 중앙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9월8일로 예정된 이창규 제30대 회장의 취임식을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룰 것을 한국세무사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사고시회는 "법원에 따르면 빠르면 9월 초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므로 회장 취임식을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하고, 만약 법원 결정 전에 취임식을 강행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장 취임식이 무의미하게 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의 경우라면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당사자들과 회원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상태에서 취임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당사자들은 세무사회와 회원 전체를 위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회원을 핑계로 혼탁․과열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를 모든 회원들이 떠안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7일 상임이사, 지역회장단, 확대임원회와 상견례 및 확대임원회 선정된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강정순회장은 제 3회 확대임원회 개최에 앞서 3층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시작으로 이후 4층 대회의실에서 첫 확대 임원회를 개최하고 부회장 및 상임이사, 각지역세무사 회장들과 상호인사를 겸한 2년동안 부산지방세무사회를 강정순회장이 중심이 되어 세무사의 위상과 아름다운 기장대리인으로서 세무사의 위상과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강정순 회장은 인사에서 “오늘 새 집행부와 2년동안 자신있고 활기찬 지방회를 이끌어 나갈 이사들과 임원들에게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역세무사 1500여명의 권익신장과 기장대리인으로서 보람 넘치고 활기찬 조직을 이끌어 나갈 것”을 간곡히 주문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 이창규회장과 유영조 감사가 참석하여 더욱더 자리를 빛내 주었다. [사진3][사진2][사진4][사진5] ◻상임이사 ▲상임총무이사 공석배 ▲상임연구이사 황원재 ▲상임홍보이사 김인수 ▲상임업무이사 이해형 ▲상임국제이사 곽태순 ◻이사 ▲총무이사 조순익 ▲연수이사 이철엽 ▲연수이사 류희연 ▲연구이사 김정숙
앞으로 2년간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임원진이 새로 선임되고 지역세무사회장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얼굴로 바뀐 가운데, 중부회 130여명 전 회직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제20대 회장에 취임한 이금주 회장의 공약사항 실행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임 회직자 상견례와 함께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기 위해서다. [사진2]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24일 양지파인리조트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32개 지역세무사회 회장․간사․운영위원 등 13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해 앞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직은 봉사직이다. 오로지 회원의 뜻을 수렴해 중부회와 지역회 더 나아가 한국세무사회 전 회원의 발전과 권익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회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회와 갈등하지 않고 본회장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다수 회원의 뜻을 수렴해 회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빈 축사도 이어졌다. 이창규
세무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업무처리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세무사계 최고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고지석)는 23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세무사의 책임과 한계'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2] 학술토론회를 마련한 고지석 회장은 "요즘 세무사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 납세자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세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문제가 부쩍 늘어나면서 세무사의 책임보험료도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이어 "세무사들의 배상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무사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술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참석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석박사회가 세무사제도 및 조세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세무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합과 화합이 중요하며, 우리의 업역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집행부를 지지하고 성원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방안에 대해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국회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방침에 대해 세무사회가 탄원서 취합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지난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세무사 ‘400만원→200만원’, 세무법인의 경우 ‘1,0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2감축(안)을 전면 반대하며, 2013년도 이후 시급인상률 및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세액공제 한도를 오히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경제활성화 정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의 정착을 위한 일시적·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과세당국에서 부담해야 할 행정인력비용과 제반 비용을 세무사가 전담함으로써 발생되는 종사직원의 인건비, 교육비, 전산인프라 운용비 등 투입비용에 대한 실비보전적 업무대행비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시간당 최저 인건비(64.4%증가,2018/2012년), 물가인상 등으로 세액공제의 증액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2년 2월 2일 세액공제 한도액을 증액한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선거를 치르면서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으기 위해 맏형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섰다. 내달 21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세무사 1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어 선거후유증을 치유하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회장선거 후 법적분쟁 등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를 대신해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화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 먼저 나선 것이다. 갈라진 민심을 한군데로 통합한다는 취지에 따라 '한마음 체육대회'의 슬로건을 'Run Together For One'으로 정하고 현재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임채룡 회장은 이달초부터 매주 지역세무사회를 돌며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체육대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체육대회의 지향점인 '화합과 친목'에 걸맞게 되도록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서울회 집행부 및 고문진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장을 초청할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여기에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한국여성세무사회장,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세무법인협회장,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