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직접 찾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김 서울청장은 18일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설명회는 서울지방국세청-서울지방세무사회-고용노동부가 함께 한 합동 설명회여서 효과가 더 컸다는 평가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와 보험사무 대행 업무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대상 사업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채룡 서울회장은 "김희철 청장 부임 이후 서울청이 더욱 더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고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세무사들은 납세
2018년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 결과 경쟁률이 5.83:1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16일까지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9천916명이 지원해 전년 보다 201명(2.0%)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쟁률은 5.83:1로 전년도 5.95:1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원자의 67.4%는 남성이었고 여성은 32.6%를 차지했다. 남성 지원자는 전년대비 220명 감소한 반면, 여성 지원자는 19명 증가해 비중이 0.9%p 상승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만 26.2세였으며, 20대 후반이 4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20대 전반 41.8%, 30대 전반 7.9% 순이었다. 남성은 25세(18.4%), 여성은 23세(20.1%) 지원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 중인 지원자가 67.9%였고, 상경계열 전공자는 79.3%로 나타났다. 대학교 4학년의 비중이 34.0%로 가장 높았다. 1차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330점/55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850명)의 2배수까지 선발한다. 동점자로 인해 최소선발예정인원(850명)의 2배수를 초과하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16일 5층 회의실에서 안홍기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초청해 상임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안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며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께서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사진2]이금주 회장은 "공무로 바쁜 와중에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감사드리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잘 숙지해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관련업체에 전달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윤 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또 "올 1년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기준에 '매출액'이 포함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중간결과 발표 이후 논의된 내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우선 매출액을 추가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 7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 외감대상 가운데 매출액이 적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외감대상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소규모 주식회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한회사 대상기준에도 매출액이 포함된다. 다만 매출액과 사원 수 등을 고려해 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내년 감사보고서부터 시행하며 자산 규모별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회사 대표자는 매년 주주총회에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기업이나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 운영과 감사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6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18 개정세법과 법인세신고를 위한 결산 및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진2]개정세법은 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했고, 법인세 신고실무는 김겸순 세무사가 맡았다. 장보원 세무사는 세법개정 특징을 국세기본법 분야,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야, 법인세 분야, 부가세 및 상속․증여세 분야와 기타 세법 분야로 나눠 정리해 세법개정의 흐름을 보여 줘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사진3]그리고 법인세 신고실무를 강의한 김겸순 세무사도 법인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을 도표로 정리한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는 등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들로 강의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이동기 회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에서 "작년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과 성원을 해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뜨거운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분야의 세법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더욱 성실히 노력하고 연구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성동세무서장을 끝으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김대훈<사진>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서울 역삼동 772 동영문화센터 8층에서 개업소연을 갖는다. 그는 국내 최고 세무법인 광교세무법인에 둥지를 틀었다. 광교세무법인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곳이다. 그는 "고위공무원으로 명예퇴임하기까지 그동안 많은 도움과 사랑을 주신 선․후배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지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국세청 재직시 '법령해석(법규)'과 '재산제세 세무조사' 업무를 주로 맡았다. 국세청 법규과에서 부가세·재산제세 팀장을 역임한데 이어, 조세법령 해석 및 질의회신 등을 총괄하는 국세청 법령해석과장을 지냈다. 국세청 안팎에서 법규분야 권위자로 불렸다. 조사국에서는 중부청 조사2·3국, 서울청 조사3국에서 양도·상속·증여·주식변동 등 재산제세 세무조사를 직접 집행했
일본 국회(중의원) 8선인 나카가와 마사하루 민진당 중의원이 15일 한국세무사회를 내방했다.[사진2] 나카가와 의원은 지난해 12월8일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법안'에 대해 관심이 커 20일 전부터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이창규 회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이날 방문이 이뤄졌다. 나카가와 의원은 "일본도 세리사들이 중소기업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세리사의 도움이 매우 크다"면서 "세리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규 회장은 "일본은 회계업무가 독점적·배타적이 아닌 반면 우리는 각 자격사별로 독점적·배타적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자격은 전문성에 따라 부여돼야 한다는 논지에 따라 당연히 개정됐어야 하는 법이 늦었지만 정상화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사진3] 이 회장은 나카가와 의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무사법 개정 과정과 세무사법 개정 주요 일지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일본 측에서는 주한 일본대사관 무라카미 유이지 서기관과 일본 국세청 이치야마 재무사무관이 함께 했으며, 세무사회는 박병정 홍보이사와 경준호 국제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7일 한국거래소에서 동계학술대회 및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국세와 지방세의 2018 개정세법 세미나'를 주제로 열리며,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사례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이상길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이 국세 분야 개정세법에 대해,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본부장이 지방세 분야 개정세법에 대해 해설한다. 포럼 학회장이자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인 구재이 세무사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해설과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18차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 학회 활동보고 및 감사보고, 결산안 심의 ▷2018년도 학회 활동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또 임원 선거를 실시해 제13대 학회장과 차기학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명근 논문상 및 공로․감사패 시상이 진행된다. 제12대 및 제13대 학회장 이취임 행사도 예정돼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권일환)는 지난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료 190 알리앙스예식장 지하1층 시엘 A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행사는 권일환 회장의 회무보고와 신년 인사말에 이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 회무 공로상 시상, 마을세무사 관련 행정자치부장관 및 대구시장 표창장 전수, 경상북도지사 표창패 전달, 신년떡 촛불 점화 및 커팅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성금 전달도 함께 있었다. 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본회와 회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했으며, "앞으로 대구지방세무사회를 '명품 지방회'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규 회장은 축사에서 "모든 회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 56년 숙원사업인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란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회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본회에서는 이창규 회장, 이헌진 부회장, 유영조 감사가 참석했으며, 대구지방회에서는 임원 및 고문, 원로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11일 이영근, 송철우, 김성겸, 최상곤 고문, 지방회 임원, 지역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에서 2018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5] 강정순 회장은 신년인사에서 “먼저 지난해 56년 숙원 성취가 준 메시지는 단합과 화합의 새 출발”이라며 세무사 권익 신장과 위상 제고를 위해 조세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영근, 송철우, 김성겸, 최상곤 고문들도 세무사회의 56년 숙원을 이룬데 대한 축하와 덕담을 나누고 떡 커팅식과 함께 샴페인 건배를 함께 했다. [사진2]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 앞서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신예진 개인납세과장, 노세현 조사관, 개인납세2과 이용규 팀장, 이재철 조사관 등을 초청, 201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4층 대강당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단, 지역세무사회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고 안내와 사업장현황 등에 대해 신예진, 이용규 팀장이 설명했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시장․유정복) 제2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에 참석해 마을세무사로 위촉받은 회원들을 격려했다. 제2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부회장, 박종렬 홍보이사를 비롯해 인천시 천준호 재정기획관, 이정두 세정담당관, 인천지역의 지역세무사회장[조영문(남인천), 옥승찬(북인천), 구현근(서인천], 새로 위촉된 마을세무사들이 참석했다. [사진2]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들을 만나게 돼 무척 반갑고, 신년 초 제1호부터 세무사들에게 첫 위촉장을 수여하게 돼 기쁘다. 제2기 마을세무사에 지원해 주신 세무사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과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인천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재능과 역량을 기부해 자신은 발전되고 납세자는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신뢰하게 됨으로써 시민과 마을세무사 모두 행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제2기 마을세무사 위촉을 수락해 준 세무사들께 감사드린
지난달말 38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한 손도종 前 순천세무서장이 조세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사진2] 손도종 세무사는 12일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04번길 6번지, 4층에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고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을 본격 수행에 나섰다. 이날 개업소연에는 윤경도 前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 양홍선 前 광주청 조사1국장, 노대만 前 서광주서장, 고호문 前 순천서장, 박광복 광주지역세무사회장, 광주청 김기영 조사2국장, 박광종 북광주서장, 김정호 서광주서장, 임진정 순천서장 등 국세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및 광주지역의 많은 세무사들이 참석해 개업을 축하했다. 손도종 세무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에서 근무한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배우고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하게 됐다"면서 "특히 현직에서 무사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보살펴 준 선·후배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최선을 다해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납세자들의 조세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2015년 입법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2년 유예기간 후 종교계의 반발에도 많은 제도 보완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금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의 초미 관심은 종교인 소득세 신고와 납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다. 종교활동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종교인 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아니면 아예 원천징수 없이 종교인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지 등. 더구나 종교인소득 과세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를 넘어 종교단체 세무전반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과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소득이 없는 종교단체지만 세무관서의 세원관리가 강화되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 등 가산세 폭탄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처리 할 직원도 없이 걱정과 혼란에 빠진 종교단체와 종교인, 그리고 세무대리를 본격적으로 맡아야 할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위한 '종교인소득세 길라잡이-종교단체 세무'가 출간됐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 세무에 관한 책은 이 책이 처음이다. 이 책은 당장 급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절세 및 세무관리 해법을 제시한다. 종교인소득 뿐만 아니다. 종교단체가 당면한 회
이덕 전 김해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이 지난 10일 경남 김해시 호계로 238번길 14, 2층(김해세무서 앞)에서 이덕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소했다. [사진2] 이덕 세무사는 지난해 12월말로 김해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을 끝으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덕 세무사는 "공직에서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었던 것은 선·후배, 동료, 지인 그리고 아껴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익힌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조세·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해세무서 세정가족은 물론 부산청 산하 전 세정가족들의 앞날에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겸손하고 어려움을 함께 하고 찾아가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만 前 서광주세무서장이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63-1번지 1층, 제일세무법인 현민지점에 둥지를 틀고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사진2] 이날 노 세무사의 사무실은 가족, 동료, 친구, 선·후배 등 참석자들로 분주했으며, 평소 노 세무사와 가까이 지내던 각계의 화환을 비롯해 화분 100여개도 도착해 개업 축하분위기를 더했다. 아울러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 윤경도 前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前 광주청 조사1국장, 이준호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광종 북광주서장, 김정호 서광주서장 등도 방문해 축하인사를 전했다.[사진3] 지난해 12월29일 서광주세무서장을 끝으로 39여년간 봉직했던 국세공무원직을 마감하고, 박기서 세무사와 함께 제일세무법인 현민사무소에 개업한 노대만 세무사는 "납세서비스를 토대로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따뜻한 세정이 국민들에게 설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개업일성을 밝혔다. 이어 노 세무사는 "폭설이 내리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개업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귀빈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