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관련 교육 수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금을 다루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개정됨에 따라 양도세 관련 강좌가 있는 곳엔 세무사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사진2]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가 11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2018 양도세 핵심실무교육'에도 1천여명의 세무사들이 좌석을 꽉 채웠다. 20~30대 청년 세무사부터 40~60대 장년 세무사까지 교육 참석 계층도 다양했다. 이날 강사는 양도소득세 최고 권위자이자 세무사와 세무공무원들을 가르치는 안수남 세무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했다. 안 세무사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와 조세전문가도 어렵게 느끼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양도세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오류빈도가 높은 문제점들을 실제 사례위주로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동기 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실무교육에 1천여 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가 복잡하고 조세전문가도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고시회원들도 양도
여성세무사들이 절세 방안에 대해 쓴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가 출간됐다. 2012년 첫 발간이후 이번이 3판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옥연)는 오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는 사업을 하면서 부딪치는 세금문제, 재산의 취득이나 보유 및 처분에 관련된 세금문제 등 납세자가 세무실무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여성세무사들의 섬세한 시각으로 담았다. 김옥연 회장은 "세무사로서의 현장 경험을 살려 사업자와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책에 담았다"며 "옆에 가까이 두고 업무향상과 절세의 동반자로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세무사회는 이날 출판기념회에 이어 '주택임대사업과 다주택 중과세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 시간도 갖는다. 전문가 특강에는 김미희.한인숙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현직 개업세무사가 정권 인수위원회 위원에 이어 정부의 세정·세제 개혁작업에까지 깊숙이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지낸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로, 그는 지난 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2]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과세형평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조세·예산 분야 개혁기구로, 특위에는 예산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가 있는데 구 세무사는 조세소위원회 소속이다. 정부의 세제 분야 개혁 작업에 참여한 것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이번 재정개혁특위 위원에 앞서 지난해 '국세행정개혁 TF' 위원으로 활약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조세정의 및 세무조사 개혁방안을 마련한 임시조직으로, 사실상 국세청 적폐청산 기구였다. 구 세무사는 '국세행정개혁 TF' 산하 세무조사개선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세행정 분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탰다. 구 세무사는 작년 6월에는 문재인정부 정권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한 큰 방향을 그리는데 기여했다. 한편 현직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6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신청과 관련해 "중부회원께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실적이 나쁘지 않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사진2]또 "중부청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비해 지역의 특색과 업종의 특성을 살려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신고 도움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신고 도움서비스를 조회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금주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신청과 관련해 "중부회 차원에서 두 번에 걸쳐 문자로 전 회원에게 안내하고 임원회의 및 회원 교육 등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회원에게 간곡히 부탁해 힘을 보탰으며, 무엇보다 국세청을 비롯해 범정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이번 간담회 내용과 국세행정방향을 전회원에 알려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이어 한경호 중부청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인원은 법인사업자 27만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포함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올 11월 시행될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원칙상 모든 회사가 외감 대상이며, 4개의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 이상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회사는 제외된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단, 과거 6년 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로,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는 예외다. 이 경우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전에 감리를 신청해야 하며, 과거 재무제표 심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인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지정감사인의 자격은 상장사 감사인과 감사업무에 있어 중대한 흠결이 없는 회계법인으로 한정되며, 증선위에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경우, 지정대상 판단에 필요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정식)는 오는 27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샹제리제센터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등의 안건이 처리되며, 신입회원 소개.환영 행사도 예정돼 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하고 자랑스런 인물대상'을 수상했다.임 서울회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유로저널한국본사.새한일보.전국NGO단체연대 주최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하고 자랑스런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기업대상 상속세법 부문을 수상했다. [사진2]'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시상식에서는 임채룡 회장을 비롯해 52명 인사들이 수상했다. 임채룡 회장은 오랫동안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인물대상을 수상했다.그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총무이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송파지역세무사회장, 세무연수원 교수, 국세동우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 조세분야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새터민 자녀 장학금, 서울역 앞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모범을 보여 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CEO 리차드 호잇)와 5일 회계사회관에서 MOU를 체결하고 통합보고가 일관성 있는 기업보고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2] 이날 협약식에서 리차드 호잇 IIRC CEO는 "통합보고는 가치창출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거버넌스(지배구조)와 스튜어드쉽 관련 관행을 개선시킬 혁신적인 수단이다"며 "회계전문가들은 기업보고시스템 내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와 연결돼 있는 만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통합보고 확산에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에서의 모범 실무 가이던스와 실질사례 개발 및 출판 ▷기업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네트워크 장 활성화 ▷정부 관련부처 및 시장 감독기관에 통합보고 도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도입 환경 조성 ▷공동연구 수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통합보고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서의 인식 저변은 매우 낮은 편이다"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통합보고가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통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2년 전 '준비된 회장, 검증된 일꾼, 소통과 화합의 일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임채룡 세무사가 오는 6월 2년 임기를 마친다.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회를 만들겠다'던 그의 공약은 지난 2년여 동안 집행한 회무를 통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임 서울회장의 가장 큰 성과는 지방세무사회 맏형으로서 본회(한국세무사회)와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회원 소통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2년 전 서울회장 도전 당시 "소통과 화합의 징검다리가 되겠다. 서울회가 소통과 화합을 주도함으로써 회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힌 그의 다짐은 그대로 실천에 옮겨졌다. 본회와의 끈끈한 유대감은 지난번 세무사법 개정 작업 때 유감없이 발휘됐다. 당시 기재위에서 의결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소급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있어 부랴부랴 수정안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촌각을 다투는 시간 속에서도 임채룡 회장이 수정안 발의자(국회의원) 여럿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 회장의 마당발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9일 서울·중부지방회를 시작으로 '2018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회원희망교육(보수교육)을 지방회별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부 회원 대상 교육은 오는 19.23.26일 세 차례 서울에서 실시되며, 서울 교육참석이 힘든 중부회원을 위해 다음달 2.3일 각각 인천과 수원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부산은 오는 20일, 대구 27일, 광주 25일, 대전은 5월3일 각각 교육이 이뤄진다. 지방회별로 실시되는 이번 보수교육은 지난 2∼3월 보수교육 불참 회원 뿐만 아니라 교육수강을 원하는 회원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징계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시간30분의 보수교육을 한 차례 추가해 기존 연2회 총 8시간이던 회원보수교육을 연 3회 총 13시간30분으로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3차례의 회원보수교육은 2∼3월 중 1회(5시간30분), 4∼5월 중 1회(5시간30분), 6월 중 1회(2시간30분) 실시된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2∼3월 또는 4∼5월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고, 지방회별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6월에 실시하는 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기획재정부는 3일 세무사 8명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보에 공고했다. 기재부는 이날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난달 23일 열린 제11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8명으로 직무정지 1년, 직무정지 2년, 과태료 100.500.550.600.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 7명이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한국관세사회장의 임기가 평생 2회로 제한된다. 반면, 원거리지부에 소속된 회원들의 선거·의결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전투표제는 이날 총회에서 비밀투표까지 가는 양상 끝에 부결됐다. 한국관세사회는 29일 제 42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치성 관세사회장이 지난해 연임 도전에 나서면서 공약했던 회장임기 제한은 이날 의결로 가결됐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회원의 회장 출마 기회를 확대하고, 신임 회장에 원활한 회무의 인수·인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회칙 22조(임원의 임기) 개정 사항을 상정했으며, 참석 회원들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회칙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세사회장 직위는 1회에 한해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총 2회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본회에서 원거리에 소재한 지부 소속 회원들의 선거·의결권을 확대하기 위해 상정됐던 회장선거 사전투표제의 경우 치열한 논의 끝에 무기명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점 끝에 부결됐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 305명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160명, 반대 145명 등 찬성이 우위를 점했으나, 회칙개정안 의결정족수(2/3)인 184명
한국관세사회는 3월29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42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8년 본회 주요업무 추진방안 보고, 예·결산 및 회칙개정안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관세사회는 특히 이날 총회에서 관세사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기제한과 함께, 회장선거시 총회 장소로 한정된 투표 방식 외에 사전투표 또한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담은 관세사회 회칙 개정안에 나섰다. [사진2] 이날 총회에서는 이종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영문 관세청장, 서정일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여영수 KCNET 이사장, 정세화 AEO본부장, 차두삼 관세무역개발원장, 피재기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 장영철 본회 고문. 나오연 본회 고문, 윤영선 본회 고문, 정운기 본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경제회복의 성과가 특정 품목·기업에 편중되고, 과당경재 심화에 따른 보수료 하락으로 회원간 매출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대내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관세사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원강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어 올 한해 본회 업무 중점과제로 △관세사 공동체 상생협력 정착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과 윤리교육 강화 △회원 직무수행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선거 관련 송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던 이종탁 세무사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소심 결정 전문을 세무사신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세무사는 26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아스테리움 지하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회 진정한 화합을 위해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연 배경이 최근 세무사신문에 선거불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에서 비롯됐음을 밝혔다. 그는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한 것은 불법적 선거운동을 하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쇄하고 점령한 것이 가처분 신청의 발단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고법 결정 요지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이었지만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 처분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주의 1건 부족으로 당선무효까진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진정한 화합을 위해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회원 모두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서울고법의
다음 달부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핵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다음달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18 양도소득세 핵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에는 국내 양도소득세 최고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안 세무사는 이날 교육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2018 주요개정사항 ▷8·2 부동산대책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 내용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실무에서 오류 빈도가 높은 문제점에 대한 사례 등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