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개소령 §8, §8의2)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 가격 □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 신설 ㅇ (원칙) 실제 반출 금액 ㅇ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판매장의 판매가격 ㅇ (좌 동) ㅇ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추 가> -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자(납세의무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신 설>
(1) 물가연동에 따른 탁주·맥주 주세율 결정(주세령 §7①) <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①) > □ 탁주·맥주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탄력조정 방식으로 변경 ㅇ (종전)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순 반영 ㅇ (개정)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탄력조정 현 행 개 정 안 □ 탁주ㆍ맥주에 대한 세율 ㅇ 2022.4.1.부터 2023.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55.2원 - (탁주) 1ℓ당 42.9원 ※ (참고) 세율산정식 : 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1+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1)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국조령 §25)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 발생시 처분 절차 ㅇ 해당금액 반환 여부 확인 전 : 임시유보 처분 - 다만 ➊~➌의 경우 즉시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 ➊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임시유보처분 규정 합리화 ➊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 및 이전소득금액 처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➋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 ➌ 과세당국 결정ㆍ경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좌 동) ㅇ 배당 지급 간주 시점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특례 적용범위 규정(조특령 §6⑦) < 법 개정내용(조특법 §7③)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한시적 감면율 상향* * [소기업] 10% → 20% [중기업] 수도권 0% → 10%/비수도권 5% →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알뜰주유소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판매업 범위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개정이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조특령 §6의4①, 9④) 현 행 개 정 안
(1) 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관세령 §3의2)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 > □ 관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공시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시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 ➊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➋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2)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관세령 §16의2) 현 행 개 정 안 □ 수입
(1) 관세사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 (관세사령 §5의2, §11, 관세사칙 §3)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 ㅇ (수수료) 제1차ㆍ제2차 시험 통합 2만원 □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 ㅇ (환불대상) 제1차 시험 접수 시 납부한 통합 응시수수료 - (전액환불)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으로 미응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취소 - (일부환불) 제1차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는 환불 불가 □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 ㅇ 제1차 시험 3만원 제2차 시험 3만원 □ 시험 차수별 환불 규정 신설 ㅇ (환불대상) 각 차수 시험 접수 시 납부한 응시수수료 - (좌 동) - (일부환불) 각 차수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환불 10일 전까지 취
(1)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등 ①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및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세무사령 §6, 세무사칙 §4,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 ㅇ (수수료) 제1차ㆍ제2차 시험 통합 3만원 □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 ㅇ (환불대상) 제1차 시험 접수 시 납부한 통합 응시수수료 - (전액환불)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으로 미응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취소 - (일부환불) 제1차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는 환불 불가 □ 응시수수료 현실화 및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ㅇ 제1차 시험 3만원, 제2차 시험 3만원 □ 시험 차수 별 환불 규정 신설 ㅇ 각 차수 시험 접수 시 납부한 응시수수료 - (좌 동) - 각 차수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구체화(교육령 §3의2·§5) < 법 개정내용(교육법 §5③) > □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변경 ㅇ (종전)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 → (개정) 만기·해약·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 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이와 유사한 항목 중 다음의 금액 ㅇ (계약자적립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할 환급액 ㅇ (발생사고요소)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지급할 보험금 미확정 시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ㅇ (비상위험준비금)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의 금액* * 「보험업법」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자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 (처벌절차법 시행령 §4) 현 행 개 정 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회의 소집시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 ㅇ (구성)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 지명자 6인, 외부 전문가 중 위원장 위촉 13인 ㅇ (좌 동) ㅇ (운영) 회의 소집 시 위원장 및 위원장 외 5명으로 위원회 운영(총 6인) ㅇ 위원장 및 위원장 외 6명으로 확대(총 7인) - 위촉위원이 3인 이상 - 위촉위원 4인 이상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중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을 찾아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강 청장은 떡국 떡, 과일 등 위문품과 후원금을 비롯해 아이들을 위해 간식으로 준비한 빵과 음료를 전달하고 보육시설을 둘러보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산원은 1952년 군인 및 경찰 유자녀 69명 돌봄을 효시로 설립된 아동보육시설로 현재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42명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한편 서울청은 2004년부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누기 기금으로 고아원, 양로원 등 5곳의 사회복지시설에 매월 정기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용당세관은 17일 설 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과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용당세관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위문금 및 생필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현주 세관장은 “설 명절에 자칫 소외받을 수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장일현)은 17일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부산청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에 쌀·라면·화장지 등의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에 성금을 전달했다. 장일현 청장은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청은 지난달 소외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매월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이 17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찾아 따뜻한 설 명절 만들기에 앞장섰다. 해성보육원은 6세 이하 영유아의 양육, 교육 및 심리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는 보육기관이다. 민주원 청장은 이날 경현옥 수녀에게 해성보육원의 역사와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문품과 격려품을 전달하며 나눔문화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인천청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보육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청장·윤영석)은 설 명절을 앞둔 17일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윤영석 광주청장과 국장 등 직원들은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등전통시장을 방문, 상인회 임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윤 청장은 국장 및 직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했다. 또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쌀, 간식 등 농산물을 구매했다. 윤 청장은 “최근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세정지원 방안 논의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7일 설을 앞두고 수원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동광원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실물경제를 점검하고 상인 고충을 수렴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이날 동광원 원장 등 시설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952년에 설립된 동광원은 현재 만4세부터 18세까지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또한 북수원시장을 방문해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등 명절 시장경기를 살폈다. 이후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 심우현 상인회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