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했다. 앞으로 세무사고시회는 곽장미 총무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아 회무를 추진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에서 15차 상임이사회 및 3차 확대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확대임원회에는 역대 회장과 지방회장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회무보고와 안건처리를 했다. 이동기 회장은 회무보고에서 세무사법 개정 촉구활동, 핵심직무교육, 자료발간 등 23대 세무사고시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역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 회장은 6월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에 회장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한국세무사고시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세무사고시회는 회칙에 따라 곽장미 총무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아 23대 잔여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가기로 결의했다.
김태식 세무사(세무법인 대정 대표)가 수십년간 쌓아온 세무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서 화제다. [사진2] 김 세무사는 지난 27일 대전시 중구 소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방관에서 대전지역 기업체 및 수임업체 대표, 기업실무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세무행정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세무환경의 변화와 세무행정 추진방향에 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경영자와 실무자의 세무관리, 건설업의 관리방안,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노무관리 등에 대해 세무·노무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특히 세무관련 증빙서류의 수취·보관시 주의사항, 최소한 비치해야 할 장부, 영업이익의 조기파악 요령 등은 물론, 각종 절세방안에 대한 사례 등 경영자와 실무자들의 세무 관리방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거래처 고객 및 지역기업체 대상 설명회를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김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로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수임 업체들에게 고품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세금전문가인 세무사가 자신의 전공분야인 세금에 대해 쓴 소설이 시중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금관련 소설을 쓰고 싶었다." 장보원<사진> 세무사가 최근 '국외로 빼돌린 검은돈 이야기 역외탈세'라는 소설을 냈다. 장 세무사는 올해 개업 18년차로, '세법학 강사', '국내 유수의 대기업 세무자문 10년째 수행' '기타리스트(Guitarist)' 등 세무사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알고 보면 그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명저자로 통했다. 2000년대 초반 그가 쓴 '세법학 1부·2부'는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교재였다. 작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절세테크 100문 100답'을 내기도 했다. "모 월간지에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라는 타이틀로 매월 두 꼭지씩 기고를 했는데, 이것이 소설을 내게 된 바탕이 됐다." 세법관련 수험서나 일반인을 위한 세금 상식 책은 많이 썼지만, 세금을 주제로 한 소설은 그에게도 생소한 분야였다. "2009년 강의를 접고 절판 후 4~5년 정도 지나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책을 쓰기로 작정했다.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보는 책은 쓰고 싶지 않았고 일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헌법재판소의 26일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뒤늦게 성명을 냈다. 세무사고시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세무대리업무 중 기장대리나 세무조정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회계지식이 필요한데, 회계학 지식도 없고 조세법도 전공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또 "세무사법에 의해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다고 해서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지녔다고 한 헌재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며 "변호사가 자동 부여 세무사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시회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세무사의 세무대리 영역 업무만 수행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부실한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시회는 "향후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세문제를 다루는 세무사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26~27일 서울 삼성동 삼성금융플라자에서 현재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수습 중인 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멘토링특강을 실시했다. [사진2] 세무사고시회는 갈수록 치열한 경쟁과 열악해지는 사업환경 속에서 수습세무사들이 앞으로 세무사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로지도를 위해 세무사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세무사를 멘토 강사로 초빙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4월 제53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멘토링특강을 실시해 호평을 받은데 이어, 올해 제54기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도 실시해 시의적절하고 매우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멘토링특강 첫날인 26일에는 고경희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전문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석정 세무사가 '효율적인 영업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안수남 세무사가 '양도세 전문가의 길'을, 김겸순 세무사가 '효율적인 기장관리'를 주제로 각각 특강을 했다.[사진3] 이동기 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12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는 폐지됐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27일 4층 회의실에서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과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간담회 및 제1회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강정순 회장은 “4월26일자로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고, 공인회계사들은 주식회사 외감법 시행령에 대해 법령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경영지도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해달라고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세무사 고유업무에 대한 타 자격사들의 업무침해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럴수록 세무사들은 전문성을 키워 신뢰받는 조세전문자격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서는 부산세무사회관 이전 및 신축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부산청과의 간담회에서는 이용규 부산청 개인납세2과장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적정감사시간 준수 안내가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사법당국에 충실히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공식 입장과 대응계획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시정명령, 과징금 5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한공회가 아파트를 감사하는 회계사에게 적정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안내한 것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회계감사제도는 2013년 국회와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사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아파트 관리비 사용 비리문제는 2011년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서울시 실태조사 등으로 국민적 비판이 들끓었던 사안이었고, 주택법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 소위 '김부선 난방비리 사태'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주택법 시행 전후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내실화를 위한 감사보고서 샘플 검증'등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해 한공회는 적정감사시간, 표준감사프로그램 등 아파트 회계감사의 성공적 정착과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사업자인 회계법인 등에게 2015년 1월1일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해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2013년경 정부의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에 따라 회계감사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TF'를 구성했다. 공동주택TF는 당시 임의로 실시되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보수가 최저가 입찰 및 특정 회계법인에 의한 대량수주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TF는 2013년 3차례 회의를 통해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으로 Time-Charge 방식에 의한 감사보수 산정방안을 검토했다. TF는 또 2014년 3차례의 회의를 통해 Time-Charge 방식의 요소인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300세대 기준)으로 정했다. 회계사회는 회계법인 등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2015년 1월1일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100시간 준수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임을 통지했다. 회계사회는 2015년 1월 주요 회계법인 등과 4차례
김정식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이 2년 더 협회를 이끈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회장.김정식)는 27일 서울 대치동 상제리제 아모리스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이끌 회장에 김정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또 감사에 김귀순 세무사(유임)와 김태경 세무사를 선출했다.[사진2]협회는 또한 원활한 회무집행을 위해 2년 뒤 차기 회장에 김종숙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정식 회장은 "협회가 보다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기총회는 젊은 회원의 영입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무경과보고, 신입회원 소개,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8년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헌재에서 26일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세무조정 업무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며 "앞으로 대책을 세워 최대한 세무사의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돼 그나마 다행스럽고 앞으로
(사)한국세무학회와 경제재정연구포럼 및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올해 추진될 세법개정에 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사)한국세무학회는 오는 5월 3일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차승민 교수의 사회아래 △조세심판례 분석에 따른 세법개정 방향(발표자- 심준용 명지대 교수, 김기영 명지대 교수, 윤재원 홍익대 교수, 기은선 강원대 교수) △가업승계세제 개편방향(발표- 전규안 숭실대 교수) △근로소득자 면세비율 관리방안(발표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본부장) 등 총 3가지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종합토론에는 윤재원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종수 고려대 교수, 정규언 고려대 교수, 윤경호 매경신문 논설위원,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김광림·장병완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이내영 국회입학조사처 처장과 박재환 한국세무학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에 나선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26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중부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회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남판우 징세송무국장, 오호선 조사1국장, 김진현 조사2국장을 예방하고 사후검증 후 조사대상 선정 시 업체부담 과중 방지대책 건의 등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에 대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사진2] 이어 개최된 신고 간담회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선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국세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돼 행정상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 면서 "중부청은 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세무대리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 국장은 "국세청, 세무대리인, 납세자 삼위일체가 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가교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금주 회장은 "금년도 소득세 신고관리 업무추진 방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해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는 26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6:3 의견으로 결정 선고했다. 헌재는 각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했다. 앞서 A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08년 10월8일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으나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헌재는 세무사의 업무 중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밖의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2일 임원선거와 관련해 비법정단체 범위를 지정해 25일 고시했다. 선관위가 지정 고시한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비법정단체로 고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 장을 사임해야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고시된 비법정단체는 모두 12개로,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세무사축구동호회, 세무사불자회, 카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26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12일 실시되는 제13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관리를 위해 지난 18일 선관위가 구성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김기홍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부위원장에 위성팔 업무정화위 상임위원, 간사에 양선승 업무정화위 상임위원과 주행탁 업무정화위 위원, 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5월3~11일,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5월14~15일로 확정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올해의 稅大人'에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임재경, 이하 세세회)는 26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에서 제9회 조세포럼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2]세세회는 올해 최초로 '올해의 세대인'을 선정.시상키로 하고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에게 이날 감사패를 수여했다. 임재경 회장은 "지난번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에 누구보다 더 노력한 공이 지대했으며, 동문 뿐만 아니라 기존 세무사들의 모범이 됐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세세회는 또한 지난 2년여 동안 회를 이끈 전임 김승한 회장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진3]이날 세세회 조세포럼에서는 황성훈 세무사가 고객확보 및 관리방법, 종이증빙 수집의 새로운 솔루션, 사무관리 자동화 솔루션, 고객 컨설팅보고서 자동작성 솔루션에 대해 특강했다. 세세회는 조세포럼 후 작고한 동문의 중.고.대학생 자녀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