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판매비율 결정 관련 절차 규정 신설(개소칙 §2의2) < 영 개정내용(개소령 §8, §8의2) >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특례 신설 :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 국세청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신설 ㅇ (위원장) 국세청 차장 ㅇ (위원) 8명(민간전문가 7인, 국세청 공무원 1인)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2) 냉열에너지 활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합리화 (개소칙 §1②) 현 행 개 정 안 □ 발전용 외 천연가스(LNG)
(1) 주류반출명세서 작성 간소화(주세칙 §3①, 별지 제1호·제2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 주세 과세표준 신고* 첨부서류 * 매 분기마다 신고·납부 □ 첨부서류 작성방식 간소화 ㅇ 월별주류반출명세서 : 해당 분기 월별 반출내역*을 합산하여 작성(각 1부) * 주종, 상표명, 알코올분 도수, 용량 등 ㅇ 주류반출명세서 : 해당 분기 반출내역을 합산하여 작성(1부) ㅇ 주류 수불상황표 ㅇ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ㅇ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등 * (대상) 환입·폐기, 원료용 주류 등 ㅇ (좌 동)
(1)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합리화(국조칙 §14③)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이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추가하여 반환 ㅇ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LIBOR 금리* *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단,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LIBOR금리 □ 적용 이자율 변경 ㅇ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지표금리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1)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조특칙 제12조의4) < 영 개정내용(조특령 §21) >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ㅇ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후 해당 시설로 사후 인정받는 先세액공제-後시설인정 허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先세액공제-後시설인정 시 시설인정 신청 기한 ㅇ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투자가 3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❶투자 첫해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 또는 ❷직전 연도 투자에 대해 인정 받은 경우 신청 생략 가능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지원 강화 (2)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 과오납된 관세를 환급·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더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상향 ㅇ 연 1.2% ㅇ 연 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물품 관세 면제 신설(관세칙 §43②) 현 행 개 정 안 □ 국제경기대회 관련 물품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대상 추가 ㅇ (대상)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
(1)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 ㅇ 김, 가시파래, 미역, 다시마 건조시설 등 12종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청각 건조시설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명확화(환특칙 §12) 현 행 개 정 안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 적용대상 명확화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개정이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경열)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전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했으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열 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청은 작년 경북‧강원 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한바 있으며, 연말연시 지역 복지단체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진정성 있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진정 광산세무서장 "세정지원 적극 실시" 광산세무서(서장·임진정)는 21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세정·세제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산세무서와 하남산단 입주기업 협의체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방안의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한데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설명회 이후 추가 공제·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크게 증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성원 법인1팀장은 법인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고용증대·시설투자 법인이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 열람 등 기업의 성실신고·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항목을 설명했다. 임진정 광산세무서장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감사를 전하고 "고물가·고금리·고유가 3고 현상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산세무서는 관내 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달부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FTA 교육을 이수한 전문 컨설턴트가 희망 기업을 방문(필요시 세관 직원 합동지원)해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및 모의 원산지검증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 대구세관 지원대상 기업은 50여곳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주된 지원대상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했던 국가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이다 대구세관은 오는 22일 온라인 방식을 통한 검증 대응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원산지검증 대응지원사업 개요, 신청·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며,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3)로 문의하면 된다. 주시경 세관장은 “이번 지원사업에 FTA 활용에 어려
발 인: 2023년 2월 21일 (화) 빈 소: 익산 원광대병원장례식장 201호실 연락처: 063-852-3500(사무소)
김진현 중부청장은 21일 춘천상공회의소(회장·고광만)가 주관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춘천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세청이 전력 중인 다양한 세정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김 중부청장은 “춘천지역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강원도청 소재지로서, 국세 세수비중이나 납세자 수 규모면에서 강원도내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환기한 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춘천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광만 춘천상의 회장 또한 “기업의 세무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방문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세무문제에 대한 지역상공인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김진현 중부청장을 비롯해 중부청 조사2국장·조사3국장·법인세과장, 춘천세무서장, 홍천세무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춘천상공회의소측은 고광만 상의회장을 비롯한 기업대표 23명이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춘천상공인들로부터 수집된 △강원특례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세특례 △법인세율 인하 △납부기한 연장 기간 확대 △세금 신고·납부 안내 채널의 다양화 등의 건의사항이 개진됐으며, 김진현 중부청장은 국세행정에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주 중 공포 예정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이 당초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21일 안내했다.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으나 부처협의를 거쳐 8년으로 조정됐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을 다양화하기 위해 운용재산에 내국법인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를 추가했다. 또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들여올 때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와 관련해 해외자회사 요건을 더 명확히 했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을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로 규정했는데 여기에 6개월 보유기간 계산시 적격구조조정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국세청 퇴직공무원 10여명, 상담사로 활약…전국 최초 1월 부가세 신고기간 1천200명 서비스 이용 1대 1 원격지원, 납세자 곁으로 '한걸음 더'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이 교육문화회관 1층에 전국 최초로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센터 상담사로는 숨은 세법 고수인 국세청 퇴직공무원 10명이 나섰다. 이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이면 즉시 원스톱 1대 1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납세자들이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다가 오류 발생 등으로 신고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종전의 불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게 된 것이다. 대구청은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 기간에 1천200여명의 납세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전문화·분업화된 상담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한 납세자는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미국 체류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구청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에서 안내 메시지를 받은 후 미국에서 전화
내달 2일부터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접수 서울본부세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와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를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다. 지원 대상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약 112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원산지 사후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기업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오는 23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열고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 소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달 2~17일까지 접수 광주본부세관은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FTA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의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2월 RCEP FTA 및 12월1일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발효에 이어 올해 1월1일 한-인도네시아 CEPA 등 신규 FTA 협정이 연이어 발효돼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FTA 전문 관세사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능력 강화와 수출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참여 신청은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광주세관은 오는 21일 11층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