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서울시의회·서울연구원과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신가희 부연구위원 "재정분권, 정부간 기능 재분배와 연계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서울연구원과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단계 재정분권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주요 쟁점과 이슈를 파악, 선제적인 정책 제언을 모색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먼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의 성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적용을 통한 자치단체간 세수격차 완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을 통한 자치단체간 세입격차 완화 등을 꼽았다. 반면 한계로는 ▷단계별 추진의 연계성 결여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가 확대된 데 따른 기초자치단체 세수 확충 부재 ▷지방소비세 복잡성 증가 ▷과세자주권 및 재정책임성 강화 부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의 재원보전 문제 해소 미흡 등을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은 이양 대상 세목을 선정하고 지방세 확충 규모의 충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동세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고액체납자 자기앞수표 교환내역·주식 등 투자상품 보유현황 조사 10개 시중은행 자료 입수해 최근 2년간 623명 1천714억원 교환 확인…74명 13억 징수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 587개 제2금융기관 수표교환 내역 추가조사 나서 28개 증권사 내 380명 체납자 1천38억 상당 주식 보유사실도 확인…284명 즉시 압류 사채업자인 56세 A씨. 2002년 12월부터 자동차세 등 36건, 4천1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자기앞수표 438억8천700만원을 교환했다가 서울시 38세금체납징수과에 걸렸다. 그는 조사를 받고 차명으로 보관해 둔 가상자산 15만 코인을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2019년 자기앞수표 10억원을 교환한 체납자 B씨. 그는 금융사기범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서울시 38세금체납징수과는 배우자 거주지 자택수색을 통해 옷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천700만원을 발견해 즉시 압류 후 체납액에 일부 충당했다. 체납자 C씨는 주식 56종목 평가금액 92억원이 압류되자 압류 당일 서울시 38세금체납징수과에 자진해서 찾아와 체납세액 2천400만원을 현장에서 전액 납부했다. 서울시는 38세금징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또 세율특례 등이 적용되는 경우 경감액을 안내해 주는 주택에 대한 납세고지서 서식을 신설하고, 세부담의 상한액 계산에 필요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식을 규정했다.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은 아래 A×B의 값으로 정했다. A=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과세표준×해당연도에 적용되는 세율×(1-해당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B=직전연도에 과세된 세액÷[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과세표준×직전연도에 적용된 세율×(1-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고액체납자 1천993명에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등록·급여압류 예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대상 1천745명·급여채권 압류대상 248명 안내문 수령 체납자, 오는 31일까지 납부·소명해야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월 급여 6천700만원을 받고 있으나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2017년 지방소득세 등 24건의 세금 2억8천400만원을 체납하고 현재까지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월 급여 3천만원을 받는 의사인 B씨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지방소득세 3천500만원을 체납했다. 치과의사인 C씨는 월 급여 1억2천만원을 받고 있음에도 역시 3천5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특별시가 2021년 신규 공공기록정보 등록대상인 500만원 이상 체납자 1천745명과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급여채권 압류 대상자 248명 등 총 1천993명에 대해 체납세금 납부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오는 31일까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작년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 올해부터 적용 상당수 지자체 개선 지연…법 개정 사실조차 모른 곳도 시민단체 "납세자 권익침해와 다를 바 없어" 단체표준규격 충족한 솔루션…'보이스아이의 VoiceCode(보이스코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의 편의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삽입하도록 지난해 말 법이 개정됐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 지자체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고지서 겉면과 안쪽에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기존 고지서에 삽입된 일반 QR코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전달 기능이 없었다. 봉투 바깥으로 QR코드가 노출되는 등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컸다. 실제로 작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서울 용산구에서 발송한 고지서는 우편 봉투의 투명한 비닐 부분을 통해 코드가 버젓이 드러났다. 이를 스캔하면 순식간에 납세자의 재산 정보가 떠 논란이 됐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7년 공주시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부하면서 우편물 겉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명기한 경우가 있다. 이때 개인 신상정보가 노
1년새 공시가격이 평균 70% 오른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가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세부담 격차가 급격히 뛴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납세이연제도 등 세부담 완화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박지현 연구위원의 이같은 분석을 담은 보고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천100호의 보유세 부담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급변한다. 작년과 비교해 1주택자는 평균 10.7%, 다주택자는 223% 상승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9.3~29.3% 감소한다. 특히 공시가격 합계 7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 대비 최대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세율이 2배 가량 올랐을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 영향이다. 박 연구위원은 “세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설계돼 가격이 조금이라도 초과할 경우 일시에 세부담 완화 혜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한 지자체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의 적극적·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규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 중에는 경기 부천시의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이 눈에 띈다. 통상 토지보상 계약은 토지주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등기, 가압류 등)를 전부 말소 완료하고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땅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모두 내고 권리관계를 정리하면, 이후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토지주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계약 지연사례가 빈번했다. 경기 부천시는 토지보상 때 지자체가 세무서와 협의해 소유주가 해야 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대신 확인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토지보상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소유주의 사전 이행조건을 자치단체에서 일괄 정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 기존 ‘소유주 세금 완납 및 권리관계 정리→보상계약 체결→보상금 지급’ 절차를 ‘보상계약 체결→체납액 및 등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신탁재산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특정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체납으로 수탁자의 다른 신탁재산이나 고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탁자가 특정 수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도 체납한 해당 지방세를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허가⋅인가 등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앞서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했으며,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재산세⋅가산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목적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중과 제외대상을 신설했으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대상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방⋅안보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징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된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대받은 필요경비가 세액감면을 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890명 추가 압류조치 예정…자금출처 조사도 서울시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지난달 정부부처 최초로 국세청이 체납 가상자산을 압류한 데 이어 지자체 최초 사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천566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676명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며, 이 중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전액 압류됐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한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으면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으면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실제로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원을 즉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매월 가산금을 물더라도 추심을 미뤄달라며 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도 빗발쳤다. 고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체납자들은 병원장, 학원강사
1주택자, 17억 넘는 고가 아파트 매도해도 총 조세비용은 취득가의 6.5% 그쳐 서울 아파트 10년간 발생한 세금 44%가 거래세...뉴욕 20%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거래세 수준과 달리 실제 세부담은 OECD 국가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거래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발표된 것은 거래량을 포함한 거시적 지표의 착시에 따른 것”이라며 “미시데이터 분석 및 명목세율 비교에서는 개별 주택거래에 대한 세부담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 취득해 2019년 6억9천만원에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간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총 조세비용은 취득가의 2.5%였다. 17억2천500만원에 매도한 경우는 6.5%였다. 반면 같은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주택의 조세비용은 취득가의 17~20%였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간 발생한 세금의 약 44%가 거래세에 집중됐으나 뉴욕시 주택의 거래세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상대적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올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자체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다수의 공시가격이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비롯한 각종 세무상담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산업 성장과 배달 매출 급증 등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돼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이번 무료 세무상담은 세무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과 세금 납부요령, 절세방법, 공제기준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가까운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곳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이며, 센터 당 주 1~2회 정해진 요일(오전 10시~오후 5시)에 진행된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무료 세무상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플랫폼 프리랜서 검색)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센터명 인접 자치구
4억7천만원 규모 컨설팅 용역 발주 서울시가 전국 지방세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 관리를 위한 컨설팅 용역 입찰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사전 공개했다. 그간 서울시는 세무종합시스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온라인 납세서비스 ‘이택스’ 등 독자적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외 지역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관리했다. 이를 통합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다. 행안부가 1천923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공유 등 신기술을 갖춘 2단계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납부시스템과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으로 나눠 개발된다. 서울시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전환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비 약 4억7천만원 규모의 컨설팅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스템 통합 구축에 따라 불필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가산금 면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시 자동 적용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가 신설·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페업한 영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허용됐던 체납액 징수특례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확대했다.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한 후 사업을 개시해 1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5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최종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으로 단서를 달았다. 또한 2020년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했으며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