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옥연)는 지난 16~17일 제주도 더원호텔 컨벤션홀에서 여성세무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3차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김옥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대회가 제주에서 열린 것은 올해로 3번째이며 1998년 이후 무려 20년 만이라서 더욱 뜻 깊다"면서 "그동안 제주에서도 10여 명의 여성 세무사가 탄생했고 9월 말 현재 여성세무사회원은 1천341명으로 한국세무사회 전체 회원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226명의 여성이 제55차 세무사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8대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전국여성세리사연맹 60주년 기념회 참가, 4차례 특강, 정기총회, 신입회원 환영회, 2차례 가을전국대회,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발간 등 회무추진사항을 소개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조화로운 삶을 위해 여성 비율을 높이듯 여성세무사회도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제주 둘레길 및 사려니숲 길 걷기에 이어 상속·증여세 전문가인 고경희 부회장이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핫이슈'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이 '선배로부터 듣는 행복한 세무사
세무사계가 송년회 시즌을 맞았다. 21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다음달 7일 서울 역삼동 스칼라티움 B1층 행사장에서 송년 모임을 갖는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보다 앞서 다음달 5일 송년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서울 서초동 더 바인. 지역세무사회 송년모임도 다음 달 대거 이어질 예정이다. 서초지역회는 다음달 20일 더케이호텔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9일 상제리제빌딩 그랜드볼룸에서 29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식전 행사로 '나도 책을 낼 수 있다'라는 주제로 특강도 예정돼 있다. 또 세무대학세무사회는 내달 5일 스칼라티움 강남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안만식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갖는다.
한국관세학회(회장·김용덕 숭실대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환경하에서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1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관세청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관세 및 무역과 관련한 산학관(産·學·關)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세정책 △관세행정·제도 △무역분과 등 3분과로 나눠 심도있는 논문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기조연설과 함께, 관세CEO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한국세무사회 23․27․28대 회장을 지낸 정구정 세무사가 부산세무사고시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9일 부산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부산고시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황인재 전 부산세무사고시회장은 감사패를 통해 정 전 회장은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중 평균 25.4%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내년 1월경 발송한다고 밝혔다. 또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합교육 일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서울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23일, 기타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0일 실시하며, KEB하나은행은 전국의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달말 경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안내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 46년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 탄생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6일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곽장미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2]곽장미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세무사고시회의 모토를 '하나 되어 실천하는 고시회'로 발표했다. 이어 취임사를 통해 "타 자격사와 연합을 통해 세무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최근에 법무사회장을 만나 서로 돕기로 했고, 앞으로 변리사 노무사 등 시험을 거쳐 구성된 협의단체와 함께 세무사의 목소리를 높이고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회장은 "고시회의 정체성은 교육과 연구다"면서 "앞으로 비영리법인, 합병 분할 등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시에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3]또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은 헛된 꿈이 아니다"면서 "조세소송 대리권은 세무사의 미래이며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할 업무이자 과제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이와 함께 명예세무사승계제 강화, 고시회 신문 재편, 지방고시회와 연계 강화 등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세무사고시회는 내년 사업계획으로 전문가 자질향상 연수교육, 개정세법 논평, 지방고시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임재경)는 내달 5일 서울 역삼동 스칼라티움 강남점에서 제19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기를 마친 임재경 현 회장의 이임식이 열린다. 또 현재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안만식 세무사가 새 회장으로 취임한다. 정기총회 후에는 신입 회원 환영회가 열린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시험 단계에서 소송절차에 대한 과목을 신설하고, 기존 세무사에게는 일정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2]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15일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세법 전문가 누구인가'(소주제: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현재 조세소송의 경우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대리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반면 독일,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조세소송의 경우 세무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납세자들의 소송비용(납세협력비용)을 소송제도의 구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세무사 시험에 소송절차에 대한 과목을 신설하고 또한 이미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세무사에 한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법과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세
"세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납세의무를 입증하고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세무사는 세무소송에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세무사의 소송대리 참여에 대한 강한 주장이 나왔다. [사진2] 이승문 세무사는 15일 백재현 국회의원 주최, 납세자연합회.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세무사는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주된 사명으로 하고 있어 권리가 침해된 경우 후견적 지위에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불복청구절차에서 그치고 이후의 절차인 행정소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소송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세무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음을 강변했다. 그는 "세무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은 조세법령에 따라 납세자에게 부과할 세액의 다과가 핵심이고, 그 밖의 문제는 의무이행이나 절차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등이다"면서 "따라서 세무소송의 본질은 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결국 세무소송은 납세의 의무에 관한 입증과 논증의 문제
로펌과 회계법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협업해 조세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종 자격사 간 동업(MDP)을 허용하고 소송 보좌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2] 박광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부대표)는 15일 백재현 국회의원 주최, 납세자연합회.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액사건이 고액사건에 비해 인용률이 매우 낮은 것은 수수료가 적어 조세전문 변호사가 많이 있는 대형 로펌에서 대리하지 않고 소형 로펌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실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고액사건은 높은 소송보수를 기초로 더 많은 시간과 전문가를 투입하고 있어 인용률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법률서비스 이용자가 소송대리서비스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과 품질인데, 납세자의 입장에서 소액 조세소송 사건은 소송이익에 비해 소송비용이 크게 부담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그는 "조세 전문변호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조세소송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변호사와 개별 전문직 사이의 협업을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소송대리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닌 세무사에게 맡김으로써 패소의 위험과 소송비용의 증가 등 궁극적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2] 백승재 변호사(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는 15일 백재현 국회의원 주최, 납세자연합회.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송대리를 고유사무로 인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회계사건은 회계사에게 건축사건은 건축사에게 의료사건은 의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격사간 직역 다툼을 촉발하고 결국 국민과 시장에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양한 배경의 변호사를 대량 배출함으로써 소송 문턱을 낮추고자 했던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세무공무원의 전관예우라는 적폐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사의 직역확대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는 해외사례는 제대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조세소송에 있어 소송기술의 전문가, 종합적 법률적용의 전문가는 변호사다"고 강조했
만약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소송대리를 허용하되 제한을 가하거나 소송물에 따라 소액사건 특례를 신설하거나 공동대리 또는 보좌인 제도와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사진2] 박재환 한국세무학회장은 15일 백재현 국회의원 주최, 납세자연합회.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날 세무사 소송대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소액의 세금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 소송이익 대비 소송비용 등의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소송이 상대적으로 고액소송에 비해 인용률이 낮은 것은 비용 등의 요인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제한돼 결국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납세자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최초 신고 때부터 조세소송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총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철송 교수의 연구사례를 들며 조세소송 부여 방안으로 ▷소송대리를 허용하되 제한을 가하는 방안 ▷소송물에 따라 단독소송대리, 소액사건 특례신설, 공동대
법원에서 다루는 조세행정소송 대부분이 세법 조문 해석인 만큼, 세무사의 세법해석능력을 감안하면 세무사의 조세행정소송 대리수행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15일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세법 전문가 누구인가’(소주제: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2] 안 교수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을 주제로 한 발제문을 통해 소송을 전담 중인 변호사에 비해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다양한 사례를 들며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수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사의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고 ‘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 한해 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또한 긍정적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 조세소송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세에 관한
법원에서 다루는 조세행정소송 대부분이 세법 조문 해석인 만큼, 세무사의 세법해석능력을 감안하면 세무사의 조세행정소송 대리수행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15일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세법 전문가 누구인가’(소주제: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2]안 교수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을 주제로 한 발제문을 통해 소송을 전담 중인 변호사에 비해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다양한 사례를 들며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수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사의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고 ‘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 한해 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또한 긍정적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 조세소송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세에 관한 신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 누구인가?(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세무사 출신인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동 주관한다.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박재환 한국세무학회장이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할 예정이다. 또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접 자격사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모두 패널로 참석한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에서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병일 강남대 교수, 시민단체에서는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이승문 세무사와 박광현 공인회계사, 백승재 세무전문변호사협회장도 법정단체 소속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