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신고창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코로나19 비상 대응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고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세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방청에서는 세무서 방문자제,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방법을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으니 세무서에서도 자체적으로 납세자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신고에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1∼6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된다. 아울러 김 청장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 방문신고인원이 많은 12개 세무서의 신고창구에 서울청 부
인천상의 찾아 지역경제 현안 청취 세정지원방안 안내 이어 국세행정 협력 요청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은 15일 인천상공회의소(회장·이강신)를 방문해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현안을 청취한데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구진열 인천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약속한데 이어, 7월과 8월 주요 신고기간을 맞아 국세 현안업무에 대한 협력을 부탁했다. 구 인천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으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국세현안업무 기간을 맞아 유관기관으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은 “이번 만남의 자리가 지역내 산업 전반의 부진 등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공감하고, 세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호 발전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청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방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현안 간담회 개최, 세정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본부세관 적극행정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15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행정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적극행정추진단’은 서울세관이 분야별 기업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해 적극행정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한 민관협의체로,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을 단장으로 서울세관 국·과장 등 내부위원과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기관 소속 임직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먼저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운영 등 서울세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한 후, 각 위원들이 주제별로 제안한 적극행정 안건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15일 적극행정을 발굴해 실시한 4팀을 7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먼저 윤혜민 행정관팀은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체계화한 안내서 ‘성실납세 도움 전집’을 발간해 장기적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7월의 베스트 적극행정인에 선정됐다. 우수상은 폐기대상 보세화물의 대체 폐기방법을 고안해 업체애로를 해소한 이호식 행정관팀과 기업의 자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5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신규 및 재공인된 6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공인 취득기업은 ㈜디비하이텍과 ㈜에어웨이익스프레스 2개사이며 ㈜우주일렉트로닉스, 세중해운㈜, ㈜한익스프레스, 관세법인 제일 4개사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다.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AEO 공인업체의 지원과 활용 극대화를 위해 공인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공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종합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AEO 공인은 국제적인 표준규범으로서 수출주도의 우리나라 업체에는 필수적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며 "AEO 공인 유지를 위한 관리 및 현장컨설팅을 통해 AEO 공인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남부세관(세관장·이동훈)은 14일 이용환 관세행정관을 2020년 2분기 경남남부상록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이용환 관세행정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관세행정 관련 업체를 지원하고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경영난에 빠진 업체의 과태료를 감경 부과하는 한편, 환전영업자가 법규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 방문이 급감함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매출 감소를 예상, 관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 업체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동훈 세관장은 “앞으로도 청렴·근면·성실한 목민관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준 우수 직원들을 격려할 것”이라며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도 2차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이달 20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YES FTA 컨설팅 사업은 전문 FTA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수출 통관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 대비 서류관리, 인증수출자 지정 등 FTA 활용을 위한 맞춤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증수출자 지정이란 세관에서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제출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은 FTA 활용지원(A형)과 원산지검증대응(B형) 두 가지로 시행한다. 우선지원대상에 최초 수출기업뿐 아니라 거래선 확대 기업을 포함해 컨설팅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A유형은 최대 350만원, B유형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컨설팅 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 컨설팅 유형 컨설팅 주요 내용 최초 수출․수출초보 및 거래선 확대 기업 FTA 활용지원(A형) 최초 수출예정 및 수출초보 기업, 거래선 확대기업의 FTA활용,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통관 및 환급까
인천본부세관은 13일 본관에서 관세조사 담당직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는 직원들의 관련규정 숙지를 통해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는 관세조사 과정에서의 권리보호업무 외에 수출입 관련법령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전담한다. 관세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요청, 납세자에게 불편·부담을 준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등 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세관은 제도 정착을 위해 세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 협회에 안내문을 발송해 많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윤식 세관장은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및 수출입업체가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인천세관 납세자보호팀은 관세사무소·유관협회 및 수출입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0일 기업이 알아야 할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성실납세 도움 전집'<사진>을 발간했다. 성실납세 도움 전집은 관세 납부시 자주 발생하는 납세신고 오류와 쟁송이 많은 쟁점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 용어를 사용해 4개의 세분화된 주제로 소개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한국 자회사 CEO로 부임하는 외국인을 위해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영문 번역본으로도 제작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권 'AEO·세액정산제도' 편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 개요 및 AEO 기업이 1년 단위로 신고한 납세의 성실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설명했다. 제2권 'ACVA' 편에서는 관세당국과 다국적기업 간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되는 이전가격의 과세가격 결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ACVA) 개요, 처리절차, 혜택, 관련법령을 자세히 소개했다. 제3권 '납세도움제도' 편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법규 준수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도움프로그램,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 쉽게 찾아가기 그리고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를 수록했다. 마지막으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만7천명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고 9일 안내했다. 광주청에 따르면 관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0만8천명, 법인 9만9천개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대상자(47만7천명)보다 3만명이 증가했다. 광주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이 4천만원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고,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는 예정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광주청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월27일까지)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세정지원키로 했다. 또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9일 코로나 블루 극복과 활기찬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역량교육 '알고 확실히 행하는 Live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국내 웃음치료분야 전문가인 한광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웃음으로 지키는 건강'을 주제로 웃음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법과 펀 리더십(즐겁게 이끄는 힘)에 대해 유머와 재치있는 강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한광일 교수는 특히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셀프운동법을 소개하면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 웃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전원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및 손 소독 실시 ▲참석자간 좌석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명구 세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차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이번 강연이 직원들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알고 확실히 행하는 Live 아카데미는 서울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원역량교육 프로그램으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지난 8일 김진주 관세행정관을 '6월 대구본부세관 참일꾼'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김진주 관세행정관은 원산지증명절차를 개선해 중소수출기업 FTA 활용 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행정관은 FTA와 관련한 제도·시스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C/O 정정발급 신청시 원본제출 완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선승인·후심사’ 등 C/O 발급·인증심사 절차를 개선해 전국세관 FTA 관세행정에 적용되도록 기여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공로를 치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수출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출지원과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모든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세관(세관장·김정만)은 9일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개청 제109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공무원 및 관세행정 관련 업체 직원 등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여수세관 김종헌 행정관은 '2020 항만감시 선진화 전략'을 추진해 항만감시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김선화 행정관은 여수세관 고유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브랜드 마련 전략'을 추진해 조직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각각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세관은 항만질서 및 사회안전 유지를 위해 성실히 관세행정에 협조한 공로로 선양해운(주) 박병선 대표이사 및 여수탱크터미널 박정곤 대리에게도 세관장 표창을 수여했다. 세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지침'에 따라 시상식만 개최하는 등 행사를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품을 구매해 전 직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한편 여수세관은 1911년 부산세관 목포세관지서 여수세관감시서로 출범해 2010년 웅천동 청사로 이전된 후 올해로 개청 109주년을 맞이했다. 여수세관은 여수·순천 등 2개 시와 2개의 군을 관할하며, 전남 동부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전 수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세관으로
김포공항세관(세관장·이범주)은 9일 개청 7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수공무원 및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범주 세관장은 관세행정에 적극 협조한 ㈜국제로지스틱 이용석 부장 등 외부인사 2명과 국가안보 위해물품 차단 및 임시마약류 밀반입 적발한 남형욱 관세행정관 등 내부직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가하는 간소한 형태로 진행됐다. 이범주 세관장은 김포공항세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과 열정을 쏟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를 철저히 대비하자"고 강조하며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성장과 전환의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출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출지원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8일 대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인 대홍코스텍(주) 진덕수 대표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 1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으로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8일 10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달 1일 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신설됐는데,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관세·법률·재정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1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납세자 권익보호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해 내부추천 및 외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2년6월30일까지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위원들이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에 동참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세행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서울세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으로,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관세행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세관공무원의 행위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해 납세자의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