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한 A씨는 구입물건이 세관검사로 약간 파손돼 온 것을 발견했다. 손실 보상절차를 알아보던 A씨는 청구를 포기했다. 손실금액이 적은 데다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세관검사로 파손된 해외직구물품의 손실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보상금액 30만원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세관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손 등 30만원 이하 소액의 손실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금액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그래서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달 10일부터 세관검사로 발생한 소액의 손실에 대해 화주가 손실보상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해외직구 물품의 95%가 30만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세관검사로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5일 포항세관 김예지 관세행정관을 '7월 대구세관 참일꾼'으로 선정·시상했다. 김예지 행정관은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세관의 다양한 기업지원노력을 SNS로 소개해 ‘관세청 SNS홍보콘텐츠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동영상에 담아 제작해 홍보했다. 대구세관은 이와 함께 항만세관 최초로 ‘열화상카메라+전자출입시스템(QR코드)’를 울산세관 통선장에 도입한 홍창표 관세행정관에 상장을 수여하고, 효율적인 방역환경을 조성한 공을 치하·격려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기업과 관세행정고객 지원에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5일 소극적·불합리한 행정 타파와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의지 다짐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과 직원들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은 물론,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도 활용과 면책제도 활성화를 다짐했다. 이명구 세관장은 “국민이나 기업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창의적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업무처리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면세점 공용시설 이용 내수통관 물품 판매 허용 및 코로나19 해외통관 애로 수출기업 지원 등 우수사례 4편을 소개해, 전 직원이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적극행정 마인드를 확산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행정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과 유관기관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세관장·김윤식)은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7월말 현재 141개 업체에 환급금 10여억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해 수출실적 분석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몰라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던 업체에 환급금을 집중 안내했다. 우선 '환급금 찾아주기 T/F'를 구성해 지난 5월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의 집중 지원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업체별 1:1 상담직원 지정을 통해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실시해 환급예상금액, 환급요건, 환급절차 등 밀착컨설팅으로 7월말 현재 141개 업체에 환급금을 돌려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0% 증가한 것이다. A사는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문을 통해 예상환급금을 정확히 알게 돼 환급금을 신청했다"며 "6천300만원을 환급받아 코로나 시국에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세관에 감사를 표했다. 300여만원을 환급받은 B사는 "관세사 수수료 부담과 사내 인력부족으로 환급신청을 못하고 있었는데 세관의 친절한 상담으로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환급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반도체 장비·부품 저가신고를 적발해 302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국내 산업보호에 기여한 김희정 관세행정관이 이달의 서울세관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4일 김희정 관세행정관 외 4명의 관세행정관을 7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관세행정관은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을 저가신고해 온 다국적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를 적발해 불복 없이 240억원을 추징했다. 이후 유사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수정신고를 통한 62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등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보호에 기여했다. 분야별 으뜸이로는 이윤경·강규연·이정화·김남국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윤경 행정관은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및 심사매뉴얼을 마련해 공유했다. 또한 수입식품 4건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하고 이들 품목의 품목분류 신고 오류 위험요소를 발굴해 전국 세관에 전파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규연 행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악용해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 4천455점(3억3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후 정식 인증제품으로 오픈마켓에서 판
주류 수입업체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종 모임 자제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직원 급여, 희망 퇴직금 등 필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고민하던 A사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성남세관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맥주의 조기폐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약 77억원을 환급해 준 것. A사는 “환급금을 직원급여, 희망 퇴직금 등 필수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성남세관(세관장 원용택)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자금경색을 호소하는 업체에 무담보 납기연장 및 조기 환급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했다. 올해 3월부터 관세 등 무담보 납기연장을 허용해 기업의 급한 자금 숨통을 틔우는 한편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업체의 재정상태 및 납부의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납 발생 부담을 최소화했다. 성남세관에 따르면 8월3일 현재 무담보 납기연장 37건(55억원) 중 30건(35억원) 납부됐으며, 체납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용택 성남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위기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여객기 좌석공간에 화물을 실어 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통관과 관세 절감을 지원한 김미현 관세행정관이 '7월의 인천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김미현 관세행정관을 '7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3일 시상했다. 김미현 관세행정관은 여객기 좌석 부착용 화물 운송용기(CSB)를 일반 항공기 탑재용기(ULD)로 인정해 용기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갈음함으로써 신속히 통관하도록 하고,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처한 항공업계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통합이전을 완수하여 인천항 여객과 화물의 신속통관에 기여한 박재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일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저위험 감면대상물품 수입신고시 서류제출을 전산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기여한 최진한 관세행정관,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에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회사용 물품에 대해 통관 안내문을 제작·배포한 서주희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아울러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분할 수입신고를 통해 FTA협정세율을 부당 적용받은 29개업체를 적발한 서상기 관세행정관이, 심사 분야 유공자에 환급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는 지난 29일 2층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정일정)와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점증하는 국민 안전 위협 속에서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해 체결됐다. 검사과정에서 위해물품 발견시 적극적인 공동대응, 검역본부의 검역 엑스레이(X-RAY) 운용에 따른 양 기관간 판독능력 강화를 위한 직원 교차교육, 관련 적발정보의 교환 등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그동안 양 기관은 외국과의 최접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국내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공항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ASF발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인천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국경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인천항으로 수입된 물품 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등’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제품을 집중단속한 결과, 올해 7월 현재 28만9천948점(25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품목은 교구가 17만6천160점(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완구 10만7천57점(37%) 의류 5천491점(3%), 기타(가구 등) 1천240점(1%) 순이었다. 이들 제품은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구비하거나 품명을 위장해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품명위장 밀수입이 대부분이었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물품에 대해 통고처분 및 통관보류 후 수입요건인 안전인증(확인) 을 거쳐 합격된 물품만 통관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했다. 김윤식 세관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반입 증가가 우려된다”며 “안전성 분석을 보다 강화해 국내 반입단계에서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의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관련법령이 정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2일 포천세무서와 포천서 동두천지서를 각각 방문해 부가세 신고창구 운영상황과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구진열 인천청장은 “포천서 및 동두천 지서는 인천청 최북단의 거점 세무서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그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 포천서뿐 아니라 동두천지서도 직접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포천서 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인천청 직원이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1기분 부가세 신고기간은 이달 27일까지로, 최진복 포천세무서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홈택스·모바일 등 비대면 신고를 최대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진열 청장은 “2020년 1~6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므로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은 환급금 조기지급·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준비한 떡과 간식을 돌리며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김해·창원세무서에 이어, 23일 양산세무서를 방문했다. 이동신 청장은 가장 먼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신고창구 운영시 외부 대기장소 마련, 발열검사, 방역물품 비치와 상시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안내하는 등 세정지원도 주문했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이 청장은 또한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부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모바일 신고방법과 업종
안양세무서(서장·최지은)는 22일 소회의실에서 연성대학교(총장·권민희)와 세무실무교육 지원 등에 관한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호교류협약에 따라 안양서는 연성대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도우미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신고기간 중 세무서에 방문한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 민원인이 편안하게 신고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지은 서장은 “연성대와의 관·학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세발심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임재현 세제실장, 강병구 위원장 및 학계와 경제단체, 시민단체의 각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 올해 세발심위 참석자 명단(가나다 순) 강병구 위원장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강성훈 한양대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권성연 법무법인 민산 변호사 김상겸 단국대 교수 김선태 한국경제 논설위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문성훈 한림대 교수 박영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박종수 고려대 교수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백제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지원센터 센터
“올해는 코로나19 예방과 본인 신고,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1~27일까지인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일선 세무서의 신고창구는 규모도, 기간도 축소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비대면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부터 부가세 신고창구를 개설해 운영하는 동작세무서도 그중 하나다. 동작서는 당초 창구운영을 최소화 할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폐쇄할 경우의 혼란을 줄이고자 대강당 2층에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그렇더라도 신고창구는 고령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임을 명시하고, 신고서 자기작성을 원칙으로 준수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은 신고기간 전부터 납세자들에게 전화로 창구운영 최소화 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찾더라도 시간을 나눠 방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덕분에 신고기간이 시작된 지 13일 만에 창구를 열었지만 방문인원 쏠림 현상은 없었다. 창구를 연 첫날 오전 방문자들이 잠깐 붐볐을 뿐이라는 전언이다. 방문인원 추이나 진도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작세무서의 부가세 신고창구를 찾는 납세자는 하루 평균 300여명. 국세청의 비대면 신고 권장은 전자신고를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16일 관내 중소수출입기업 및 관세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화상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1일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국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중소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다만 올해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된다. 중소기업은 세관검사 과정에서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이며 항공화물과 벌크(BULK) 화물은 제외된다. 또한 세관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이 없는 물품이어야 하고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을 체납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화물검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