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8일 공포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지난해 전국 37만3천가구에서 59만2천가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오는 6일부터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해 위택스에 로그인할 때,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기한 내 분할 납부를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위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부터 위택스에 카카오 등 간편인증이 도입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민간전자서명은 카카오, PASS(통신사), 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택스 로그인시 공동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아 간편인증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와는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시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눠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취득세의 기한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 차량을 견인해 보관 중인 22대를 온라인 공매로 직접 매각한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 공매 공고는 내달 16일까지 시 및 인터넷 공매 협력 업체인 (주)오토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입찰기한은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매각결정기일은 내달 17일이다. 공매 차량에는 외제차인 아우디 A6를 비롯해 고급 세단, RV차량, 대형 트럭 등이 포함된다. 2017년식 RV차량의 경우 차량감정가액은 1천5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12년식 아우디 A6의 매각예정가는 650만원이다. 자세한 정보는 입찰기간 동안 서울시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상태는 공고기간내 인천보관소(인천시 서구 갑문1로 37)에서 방문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서울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이 실시됐다. 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4회 이상 상습 체납자 및 대포차 등을 집중 단속해 체납자 4만1천227명에게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자동차세 체납자 1만505명이 29억3천900만원을 즉각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수시로 압류된 자동차를 공매해 최근 3년간 240대를 매각,
지난해 7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 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고 30일 밝혔다. 세부담은 종전과 동일하며, 납부시기만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납부한다. 또한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주민세 재산분 외에도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 △50억원 초과 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30억원 이하 5만원 △그밖의 법인 5만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지난해말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됐다. 또 지난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천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천819만호로 96.9%를 차지한다.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천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이번 세율 인하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는 연간 5천124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억5천만원 이하는 3~7만5천원, 2억5천만원~5억원 이하는 7만5천원~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 (1주
반도체 산업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격적인 세제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 지원안에 더해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지방세 지원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0일 이같은 주장을 담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조세감면 추진, 우리나라는?’(허원제 연구원) 이슈 페이퍼 제43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주요 생산국들은 자국 내 관련 설비·시설 유치를 위한 정부 유인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미국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올해 초 통과된 반도체산업지원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업에게 설비투자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중국은 ‘신시기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보다 고도화한 공정을 도입·적용하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65㎚ 이하 28㎚ 초과 반도체 공정에는 10년간 법인세 면제 또는 50% 경감 혜택을 적용한다. 유럽연합 역시 기업 투자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363명의 법원 공탁금 354억원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의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해 854명의 공탁금 556억원(1천422건)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중 363명의 공탁금 354억원(453건)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체납자 A씨의 경우 2013년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9억4천600만원 등 7건 10억6천5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법원에 피공탁된 15억4천900만원이 전액 압류됐다. 또 체납자 B씨 지난해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1억2천300만원을 체납했는데, 2개 법원에 체납세금 보다 무려 10배 이상 되는 17억3천만원을 공탁해 둔 사실이 드러나 압류 조치됐다. 서울시가 압류한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 채무변제를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공탁금으로 구분되며, 소송 등 사건 종료 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찾아 가게 되는 금액이다. 압류 공탁금을 보관한 법원은 서울지역 소재 법원이 756건으로 53%를 차지하며, 인천 및 경기권 소재 법원 458건, 기타
박지현 연구위원 "상위 1% 법인 보유세 부담, 상위 2%의 87% 수준" "토지 조세특례제도, 세액산출 이후 단계서 감면제도로 일원화해야" "1주택자, 양도가격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바람직"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토지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폐지하고 조세특례조치는 세액 산출 이후 단계에서 감면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8일 서울시 서초구 청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10년, 지방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지현 재산세제연구위원은 ‘부동산세제 10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발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세제는 2배가 넘는 양적 확장과 더불어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공고히 했지만, 조세부담의 불형평, 부동산 자산 격차 등의 문제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상위 1%의 부동산자산 집중도는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개인 상위 1%가 보유하는 주택자산의 평균 공시가격은 21억원으로 2013년 12억원 대비 73% 증가했다. 또한 상위 1%의 보유비중은 전체 개인 보유 주택자산의 9.3%로 2013년 7.9% 대비 1.4%p 높아졌다. □
경기도, 체납자 1만2천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원 압류조치 가상화폐 120억원을 보유하고도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병원장 등 가상화폐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내역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체납자 1만2천613명을 적발하고 가상화폐 530억원을 압류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이다.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샅샅이 뒤져 1개에서 12개까지 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일일히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을 수집·보유한다. 따라서 조사를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천700만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원을 갖고 있었다.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는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부동산 경기에 따른 재산세의 땜질식 처방은 국세 및 지방세체계의 혼동과 세제효과 달성 방해를 야기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재산세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산세는 주택·토지·임야·건축물 등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의 부동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류영아 입법조사관) 입법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산세는 2019년 결산 기준 전체 지방세입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세 세목으로, 재원이 안정적이고 과세대상이 명확해 조세 왜곡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주택·토지·임야·건축물 등과 같이 지역 정착성이 높은 재산을 지역 밀착행정을 담당하는 지지체의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세는 세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는 시·군·구의 중요한 세목이다. 재산세 규모는 1995년 4천659억원에서 2019년 12조6천771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소득소비세제 업그레이드… 지방환경세 도입도 현재와 같이 복지부문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계속 커진다면 지방소득세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연구원 청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10년, 지방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지방소득소비세제 관련 발제를 맡은 김필언 선임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19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환경정책의 중요성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복지제도가 두터운 국가일수록 소득소비세제 비중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득소비세제가 더욱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47.2%)는 다른 주요 단일체제 선진국(56.6%)에 비해 소득소비과세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다. 또 디지털경제의 도래 시점에서 로봇세를 비롯해 소득 창출의 수단이 되는 하드웨어적 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매출액 등 외형지표로 과세표준을 변경해 전혀 새로운 과세체계를 설계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면서, 매출액을 과표로 할 경우 응익과세 구현이 가능해지고 독립세로서의 기능도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개정 지방세법 보완 조세제도 개편방안 분석 연결과세표준서 연결집단 전체 외국법인세액 일괄 차감도 고려해야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한 계산방식으로 소득금액 단계 차감조정이 개념상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정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손금산입 방식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결납세제도의 세액계산구조를 시작하는 연결법인별 소득금액의 연결세무조정단계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반영한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자체의 차감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통해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한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도 감안하면, 외국법인세액과 관련된 연결법인들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중 소득금액 단계 차감조정이 개념상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25호에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안 연구’ 논문을 기고하고 2021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2022년의 연결법인세 신고에 앞서 개정 지방세법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세부
서울시는 등록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천33억원이다. 납부고지서는 6월14일부터 주소지(전자고지는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달은 구청 세무부서 민원전화 폭증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 모바일 앱(STAX)에서 바로 이용가능하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
지난달 자동차를 판 A씨는 최근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 차를 팔았는데 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주말이라 구청에 전화를 해도 통화할 수가 없었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 접속해 메인화면에 있는 챗봇 ‘이지(IZY)’에 ‘자동차 매각 자동차세 부과’를 입력하니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후불제로 납부하는 세금이라 소유권 이전일까지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시대 전국 최초로 세무전용 AI(인공지능) 챗봇 ‘이지(IZY)’를 개발해 14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금고 은행인 신한은행과 ‘이지(IZY)’를 개발해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데, ‘이지(IZY)’는 재산세⋅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상담부터 조회⋅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AI 챗봇이다. 구청‧시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문자나 음성으로 세무 관련 궁금증을 묻고 확인할 수 있다.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 공휴일과 관계없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지(IZY)’는 스마트
이한우 국민대 교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자의적 법률 적용…조세법률주의 어긋나" 최고 12%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다주택자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헌법상 재산권 및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과정도 행정부의 자의적인 법률적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됐다. 이한우 국민대 겸임교수(세무사)는 지난달 발간된 계간 세무사 2021년 봄호에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에 대한 소고’를 기고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발표된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8% 또는 12% 중과되는 것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 및 경제적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취득행위 자체를 담세력으로 과세하는 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을 고려하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현행 10% 세율을 뛰어넘는 12%의 취득세율은 재산의 과도한 원본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를 담세력으로 과세함으로써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취득세로 인해 원본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취득세 기본세율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