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회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감원은 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기업 위반상황을 점검한 결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이 2015년 167사에서 2016년 49사, 2017년 39사로 줄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 역시 2016년 284사에서 2017년 107사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2013년12월30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 현황 (단위 : 사) [사진2] * 상장법인은 2014회계연도, 비상장법인은 2015회계연도의 경우 제도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위주로 지도(주의공문 발송 및 대표이사 확약서 징구) 재무제표 미제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상장법인은 2017회계연도의 경우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일 이내 제출했으나 현장감사 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돼 미제출회사가 전년 20건에 비해 22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비상
대전지방세무사회와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는 17일 서구 한 식당에서 '변호사 세무대리행위허용 결사반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간담회에는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과 정권모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최근 현안인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에 대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세무회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독려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또한 편법·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징계 및 처벌 강화, 세무회계종사 직원의 인력난 해소 방안 등 업계 현안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편 대전세무사회는 대전.세종지역을 비롯해 충남·충북지역에서 개업 중인 770명의 세무사 회원을 두고 있고, 대전공인회계사회는 대전·충청지역에 480명의 공인회계사가 활동하고 있다.
부산세무사회-부산회계사회, 공동대책회의 개최 부산지역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반대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6일 부산회계사회장 집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광주에 이어 부산까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반대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연대가 확산되면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본회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대문구청과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 사업 성공적 마무리 세무·회계업계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무사회, 서대문구청 주도로 실시한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사업은 한국세무사회와 서대문구청·한국공인회계사회·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지난 2월15일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됐던 이번 사업은 위탁교육기관인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가 10주 과정의 세무·회계사무원 취업교육을 담당했다. 교육생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의 통합교육도 병행 실시됐다. 이번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사업에는 총 19명의 교육생이 신청해 1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 수료 후 5명의 교육생이 서대문구 인근 지역 세무사사무소에서 3개월간 인턴교육에 참여했으며 이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번 세무·회계 사무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사무소 직원을 직접 채용한 손상익 세무사는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세무사사무소 입장에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월 70만원의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엄선된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서 전북지방공인회계사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결사반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2]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균 광주세무사회장과 권휘일 전북공인회계사회장을 비롯한 15명의 임원 등이 참석해, 최근 현안인 세무회계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변호사에게 기장 등 '세무사 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결사반대한다는 의견을 함께 했다. 이어 양 회는 '만능자격사 권리독점문제'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독려 등 대국민홍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편법·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징계 및 처벌 강화, 세무회계 종사직원의 인력난 해소 방안 등 업계의 현안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세무사회는 72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고,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는 100여명의 공인회계사가 활동 중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지난 6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소속 세리사 24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세무사와 세리사의 지방세업무 역할과 현황’으로, 한국 측에서는 윤지영 세무사가 ‘지방세 업무환경의 변화와 세무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일본 측에서는 나카무라 타카시 세리사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세리사의 역할과 현황’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했다. [사진2]일본 측 발표자로 나선 나카무라 타카시 세리사에 따르면, 일본의 지방세법은 주로 부과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세리사가 직접 관여해 업무를 처리하는 세목은 주민세, 사업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직접세가 많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세리사의 업무를 확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세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자산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고정자산평가원,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의 선임, 지방공공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위원, 포괄외부감사 위원으로의 활약 등을 제시했다.[사진3] 한국 측 발표자인 윤지영 세무사는 임의적 전심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행정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전구제제
사무처 직원 100여명, 결의식 갖고 "5만명 책임진다" '변호사 세무사 직무 허용 OUT' 호소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일동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하며 청와대 국민 청원 20만명 동의 달성 위해 적극 앞장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 사무처 직원들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 하는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진행중인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청원 20만명 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직접 나서기로 하고 결의를 다졌다. [사진2]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100여명(서울·중부·인천지방회 사무국 포함)은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결의식을 갖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에 사무처 직원들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에 적극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명 동의를 구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결의식에서 김현준 사무처장은 국민 청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 회장단은 지난 6일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사진2] 이 자리에서 구광회 회장은 세무사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세무서 민원봉사실 '세무사 전용창구' 운영 확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운영 등을 건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회 건의사항인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에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 ▷세무사회 주관 집합교육(250시간), 현장연수(6개월), 평가시험 법률로 제정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허용 ▷변호사 불법세무대리 근절방안 입법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권순박 청장은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경청하고 담당 국장들의 현안 설명을 소상히 들은 후, 현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본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청 측에서는 권순박 청장, 정규호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종희 조사1국장,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지난 6일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진복)를 방문해 세무사법 개정 등 현안 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사진2] 구광회 세무사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인회계사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진복 대구회계사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에도 부당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 단체는 앞으로도 자주 만나 현안사항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세무사회측에서는 구광회 회장, 한순철 부회장, 차원식 홍보이사가, 대구회계사회에서는 이진복 회장, 나경민 수석부회장, 손정호 부회장, 백경민 감사가 참석했다.
국회 이어 법무부 앞 1인시위도 진행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오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세무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9일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입법예고안의 부당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총궐기대회는 이달 24일 오후3~6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세무사고시회는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9일 회관 대강당에서 회직자 등 세무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가졌다.
"세무사법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세무사 자격증 반납" [사진2] 300여명의 세무사들이 한국세무사회 새 집행부 출범식날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강력 규탄하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세무사들의 결의대회는 9일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은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일이자 '원경희 집행부'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다. 결의대회에는 임영득.나오연.신상식.구종태.임향순.조용근 역대 회장을 비롯해 김정부 고문. 본회 임원, 지방회장(임채룡 서울, 유영조 중부, 강정순 부산, 이금주 인천, 구광회 대구, 정성균 광주, 전기정 대전), 경교수 공인재단이사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본회 이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무사들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한 안대로 개정해 달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사반대한다 ▶국민의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라 ▶원경희 집행부
김관균 부회장, 남창현 감사 임명 원경희 회장이 이끄는 한국세무사회 31대 집행부 출범식이 9일 열렸다. [사진2] 이날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은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 반대’ 결의대회, 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식과 겸해 개최됐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회원들께 말씀드렸던 83개의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1만3천여 회원의 한국세무사회를 당당하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만3천여 회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면서 “31대 집행부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업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진3] 역대 회장들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강력 대처를 주문했다. 임영득 전 회장은 “세무사제도는 세무사고, 변호사제도는 변호사다”며 “저는 변호사 세무사 다 가지고 있는데 먼저 가진 것은 세무사였다. 절대로 변호사가 세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식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종태 회장은 축사에서 “1만3천여 회원이
원경희 회장 "세무사제도 심각한 위협…부당성 알려야" "청와대 공식답변 20만명 필요…전 회원 적극 동참해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당초 이날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일과 제31대 집행부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제도에 심각한 위협이라 여겨 이날 회원들과 공동 반대결의 대회를 열고 성명을 내기로 했다. 결의대회는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과보고, 원로·여성·청년 회원 및 사무처 직원 대표 등의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원경희 회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원 20만명 동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에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온라인 카페·블로그 통한 무자격자 세무대리 광고 심각 등록 취소 세무사 사무실 폐쇄 여부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감독 강화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달 22일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정화활동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통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무자격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무자격자에는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도 해당된다.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는 더 이상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대여 등의 방식으로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최근 인천서 '○○ 부동산 세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단지내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대리 행위를 광고한 무자격자 유○○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등록 취소된 세무사를 비롯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 및 명의대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취소 세무사에 대한 처분 통지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무실 폐쇄 여부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태수 업무정화조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6일 서초구청(구청장·조은희)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2] 원경희 회장은 전달식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오늘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은희 청장은 "우선 원경희 회장의 한국세무사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조세분야의 전문자격사로서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찾아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원경희 회장은 성금 전달과 기념사진 촬영에 이어 조은희 구청장에게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세무사 활동과 변호사에 대한 세무업무 허용 반대 등 한국세무사회 현안을 설명했다. 또한 서초구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초구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고은경 부회장과 박동규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