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이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라면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례가 26일 공개됐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조세분야 5건 등 2025년 조세분야 주요 결정례를 선정·배포했다. 결정례(2023-심사-174)에 따르면, A법인은 2020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2017~2019년 계열법인이 부담한 광고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A법인은 “세액 경정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며 쟁점 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인은 구 국세기본법의 단서 조항은 경정 ‘사유’가 아니라 경정으로
창업중소기업이 물류창고를 취득해 임대 형태를 일부 띠더라도, 임차인과 함께 화물보관방식에 따라 창고업을 운영했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4-심사-18)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A사는 물류창고운영업 및 물류창고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이천시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5억8천36만원을 납부했다. A사는 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A사가 해당 창고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어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3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 A사는 창고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 창고를 임대했지만, 처분청으로부터 고압가스냉동제조 허가를 받은 후 오수처리, 소방안전관리, 경비 및 출입통제 등을 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채용해 창고를
감사원,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자에 입증책임 비상장주식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명의신탁임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측에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우발적 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주식 평가액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3-심사-285)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0년 사망한 부친 소유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산출된 과세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2021년 해당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23년 1월 가산세 1억3천75만원을 포함해 상속세 5억7천128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주식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혼합방식을 이용해 83만7천93원으로 산출했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전까지 쟁점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친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양도증서로 확인된다며 이는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혼합
감사원, 행사차액만큼 순자산 감소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며,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5년 이내라면 재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2-심사-180)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소재 A법인은 2020년 1월 임직원 9명이 2017년과 2019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6억1천200만원을 손금인정하고,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해 과다납부한 법인세 4억3천360만원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처분청은 이 가운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억2천650만원은 손금으로 인정해 경정했다. 그러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4억8천550만원은 행사차액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을 거부했다. A법인은 2020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했다가 같은 해 7월 기각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8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했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관세청·법무부 교정본부, 마약범죄 근절 LOI 체결 주요 교정시설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 추진 공항만 등 국경 감시선에서부터 교정시설에 이르기까지 마약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이 구축된다. 관세청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번 LOI는 마약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결합해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LOI 체결을 계기로 △ 교정시설 내 물품(휴대품, 우편물, 택배 등)에 대한 마약 단속활동 △공항·만,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정보 신속 공유 △마약 탐지 장비 교육 및 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빈틈없는 교정 행정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핵심 역량을 결합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이재명 대통령, 1월 이어 '꼼수감세 활용' 지적 "10년 운영, 가업 맞냐" 공제기준에 의문도 임광현 국세청장에 실효성 있는 보완책 지시 정부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자산가의 증여·상속 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뿌리뽑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1월 국세청이 실태점검에 착수한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제도적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15일에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기업형 베이커리업종이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가업상속공제 개정·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은 20~30년 정도 (이어져)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거나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관세청, 서류제출 수출신고대상·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지정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 시행…해당 기간 중 선상수출신고 중단 이달 27일부터는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2026-00호)’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 공고 할당관세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나프타 2710.12-4000 2026.3.27. ~2026.8.26. <자료-관세청>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강명기 본부장, 한국세무학회 세미나서 주장 "지방 다주택은 투기 아닌 공익 기여"시각 전환 필요 주택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과세 축 전환 비수도권 취득세·종부세 중과 완화 등 8개 과제 제시 현행 주택 세제가 수도권 시장 과열기에 설계된 규제 위주의 틀에 갇혀 있어, 이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세제가 의도치 않게 비수도권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다주택 보유를 투기가 아닌 공익적 기여로 재정의하고, 비수도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세컨드홈 특례 확대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은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 주택 세제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의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0년 전후 수도권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
위조물품 검사 강화…위험정보 공유 확대 6월 홍콩 현지에서 설명회 개최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관세당국과의 위조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가 추진된다. 특히, 오는 6월 대한민국 주홍콩 총영사관과 협업해 홍콩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 설명회 개최를 추진한다. 홍콩은 글로벌 물류 허브이자 주요국 수출입 물품의 핵심 경유지인 만큼, 홍콩 관세청과의 공조는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6일 오전 10시(현지 시각)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MOU)’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 △위험정보 공유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속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
감사시즌 중 근로 법규 준수현황 등 점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내달 1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운열 회장, 오기원 상근회계감리부회장, 이재형 기획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중·대형회계법인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회계업계의 장시간 노동문제와 근로시간 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업계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업무환경과 관련한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전반의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사항은 회계법인의 재량근로제 및 포괄임금제 운영 현황, 실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식 등 감사업무 수행 시의 노동법규 준수 현황 등이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제도 운영 현황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준법감시인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보완점을 폭넓게 청취하고,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및 감독당국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감사의 품질과 회계투명성은 적정한 근로여건과 관련 법
금호타이어는 일반직 사원들의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전사적인 현장 중심 사고를 확산하기 위해 ‘영업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산 및 지원 부서 구성원들이 실제 영업과 유통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제품 생산부터 유통, 고객 접점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체감하고 조직 간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최근 광주공장 화재 이후 생산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개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시장 상황과 고객 니즈를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품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영업현장체험 프로그램’에는 상대적으로 현장 경험 기회가 적은 저연차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영업·생산·지원조직 간 이해도 향상을 통해 미래 핵심 인재들의 실무 감각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1차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총 3회차(회당 20명)에 걸쳐 대전지점에서 밀착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세일즈 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지점 현황과 영업 및 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0.4%p 낮췄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4차례(3월, 5~6월, 9월, 11~12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5~6월, 11~12월은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으로 한 경제전망이며, 3·9월은 세계경제·G20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전망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지난해 12월 전망치 대비 0.4%p 낮췄다. 물가상승률은 2.7%로,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9%p 올려잡았다. 세계성장률은 2.9%로 지난해 12월 전망과 동일했다. OECD는 “2월까지의 데이터를 검토할 때 세계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3%p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중동분쟁이 심화되면서 완전히 상쇄됐다”고 밝혔다.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세계경제가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그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국은 G20 국가 중 중동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영국(△0.5%p), 유로존(△0.4%p)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성장전망이 하
26일 오후 2시 이어 27일 00시 추가 조사 예고 유류세 인하분 소비자 가격에 반영토록 정유사 협조 요청 국세청이 정부의 유류세율 추가 인하에 발맞춰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인하된 세율만큼 공급가격에 반영할 것을 각 정유사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6일 오후 2시경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 세율 추가 인하를 27일 00시부터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유류세율 추가 인하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7%(ℓ당 763원)에서 15%(ℓ당 698원)로, 경유는 10%(ℓ당 523원)에서 25%(ℓ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ℓ당 인하 가격은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의 유류세율 인하 발표 즉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을 통해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발표 시점인 재고량 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유류세 인하 시행일인 27일 00시에 재고를 추가 조사하는 등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되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월(月)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도 정비도 완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지난 2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함평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강하춘 함평군수 권한대행, LH광주전남지역본부 이광로 건설사업처단지사업팀장,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 정영모 함평공장건설단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광로 LH 건설사업처단지사업팀장의 빛그린산단 현황 브리핑에 이어 정영모 금호타이어 함평공장건설단장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윤 장관은 “전남광주통합에 앞서 상생 협력의 길을 먼저 모색해 온 빛그린산단에 금호타이어까지 온다면 이 지역은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바쁘신 일정 속에 금호타이어를 찾아주신 윤호중 장관과 관계자분들에 감사드린다”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함평공장을 통해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은 총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연간 타이어 530만본 생산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련고무 700만본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
작년 주택 취득분 포함…그 이전 거래분도 대상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 확대해 철저 검증 6월까지 자진 상환하고 수정신고하면 검증 제외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 사례에 대해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시작한다. 전수 검증에 앞서 6월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사업자 대출은 말 그대로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에 유용해 대출 규제를 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인 A씨는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출처를 대출금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주택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소득이 적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서 사업자 대출 수십억원 유용 사실과 이자를 경비로 부당 계상한 점을 적발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최근 박상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모두 12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