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오는 1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회원, 세무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2020 개정세법-법인세 체크리스트 교육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세법은 장보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 업무에 필요한 세법별 주요 내용을 정리해 줄 방침이다. 법인세 체크리스트 교육은 김선명 세무사가 법인세 세무조정 이론은 물론 손익귀속(인정이자, 매출, 이자), 고용관련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정자산 감가상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등 법인세신고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노하우를 짚어줄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팩스 또는 고시회 홈페이지로 14일까지 하면 된다.
올해 첫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오는 2월10일부터 실시된다. 국세경력세무사들은 국세청을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전‧현직 세무공무원들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세무사 개업이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을 3일 공고했다. 교육은 연간 4회 실시하며, 1·2·3차 교육은 주중교육, 4차 교육은 주말교육으로 진행된다. 올해 1차 교육은 오는 2월10일부터 3월6일까지 한달간 실시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라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박창언<사진> 한국관세사회장은 올 한해 정부의 관세법 분법(分法) 추진과 관련해,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도 관세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본회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국민안정과 수출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을 분리하는 등 기존 관세법과 ‘신통관절차법<가칭>’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회원들에게 전하는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관세사회가 주력할 역점 추진과제를 설파했다. 박 관세사회장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對국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관세법 분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관세사 직무에 영향이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사업계의 일거리 창출과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관취급법인 폐지와 함께, 소송대리권 확보·보수료 게시 의무화·리베이트 쌍벌제 도입·불법광고 및 유사명칭에 대한 제제 강화를 위해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관보수료 게시 의무화를 위해 관세사법을 개정하고, 적정통관보수료 산정에 도움이 되도록 관세사 표준품셈표를 보완하는 한편, 겸업 활성화 방안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남은 임기동안 지난 3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회계개혁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회계개혁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기대가 한층 높아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기능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자산을 전체의 집단자산으로 묶어 국가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 아래 추진해 온 회계개혁이 성공적인 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의 회계개혁이 투자자를 위한 조기경보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도입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성공여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 4년 자유선임 후 2년 지정하는 “4+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에 이어 비영리부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법제화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30일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인문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강정순 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선후배 동료 여러분 한해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혹시 올해 못 이룬 소망이 있다면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는 꼭 이루길 바라며, 항상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년회에 직접 참석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강정순 회장을 비롯한 1천700여 부산회원들께서 항상 한국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적극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방회 신축 회관이 교통이 편리한 요지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년회에서는 올해 부산시 마을세무사로 열심히 봉사한 신창주.윤가일.오호성 세무사에게 부산시장상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송년회는 김봉률 교수를 초청해 ‘돈의 연금술과 인간존재론’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으며, 아티스티 중창단, 한민족 아리랑 예술단 공연, 부산지방국세청 색소폰 동호인 모임인 돌체밴드의 색소폰 연주 등 축하 공연과 회원 장기자랑 시간도 갖는 등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장이
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가 10년 동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어 세정가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10년 말 국세청에서 국장으로 명예퇴직한 정환만 세무법인 오늘 대표세무사<사진>는 최근 금천구청과 강서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각각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 세무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째 보이지 않는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금껏 서울시내 17개 구청(서대문, 송파, 중구, 종로, 영등포, 구로, 마포, 강동, 성북, 노원, 광진, 동대문, 은평, 중랑, 강북, 금천, 강서)과 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 총 9천여만원을 기부했다. 그는 국세청 재직 당시 자녀 결혼 축의금 일부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으며, 퇴직 후 세무법인 개업식 때 축하화환 대신 받은 '사랑의 쌀'을 서대문구청과 송파구청, 전남 장흥 소록도 소재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환만 세무사는 “추운 겨울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작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新외감법 시행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결산절차와 내부감사 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유의사항에는 먼저 비적정 의견 방지를 위해 이슈 조기검토 및 상호협조 강화가 담겼다. 최근 상장사의 비적정의견은 2015년 12사(0.6%)에서 2018년 43사(1.9%)로 증가 추세다. 비적정의견의 주된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회사는 회계처리 이슈를 감추려 하지 않고, 즉각 감사인과 소통해 필요한 소명‧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시하고 감사인이 설정한 감사범위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시간내에 입수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감사인은 분반기검토‧중간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입수한 자료‧정보를 바탕으로 감사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인 위험평가 및 범위설정에 입각해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 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12월중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해 총 37개 회계법인이 등록했다. 등록법인을 규모별로 보면 대형 회계법인(600명 이상) 4개, 중견(120명 이상) 5개, 중형(60명 이상) 13개, 소형(40명 이상) 15개다. 20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감사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감사계약 체결시점 등록여부로 판단한다.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라도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또한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0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기체결된 상장회사라도 기존 감사인이 2019년 1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6일 회관에서 세무관련 유관학회와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학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이경근),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김종웅), 한국지방세학회(회장.백제흠), 한국조세사학회(회장.정병용) 등 총 4개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월1일 8개 세무관련 유관학회(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월드텍스연구회)와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4개 학회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회원이 12개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 등에 참석하면 최대 4시간까지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는 연간 총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정세법(2월) 또는 소득세법(4월) 보수교육(5시간30분)과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2시간30분)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세무사들은 이들 보수교육 외에도 학회 세미나 참석으로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27일 연말연시를 맞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서정의)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단과 함께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정순 회장은 “매서운 겨울날씨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해 이웃들의 건강과 안녕이 걱정인 요즘 한해 동안 부산지방세무사회 세무사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단체로 이웃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25일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회계부정의 통보대상 구체화 및 범위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회계부정 조사 협의, 시정조치 및 문서화 △감사인 필요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통보 대상, 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해 시장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모든 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회계부정 조사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글로벌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해 회계부정 조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 범위를 구체화했다. 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부감사기구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위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같은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통보범위에는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절차 후에도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23일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각 기관을 찾아 사랑의 성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정순 회장은 “매서운 겨울 날씨와 경제침체로 인해 이웃들의 건강과 안녕이 걱정인 요즘 조세전문가단체인 부산지방세무사회는 나눔과 섬김을 목표로 한해 동안 세무사들이 성심껏 모아주신 성금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성금과 장학금을 줄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단체로 이웃들에게 봉사하겠다”며 “행복한 성탄절과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사랑의 성금 및 장학금은 엄궁동 행정복지센터(동장.유승현), 학장종합사회복지관(관장.류승일), 부산디지털대학교(총장.양상백) 등 총 3곳에 전달됐으며, 전달식에는 강정순 회장, 김원표 부회장, 조순익 상임총무이사가 참석했다.
A사는 2□□5년 N사와 공동으로 각각 3.5%, 46.5%에 해당하는 상장사 Z사의 지분을 장외 매입했다. A사는 N사의 계열사인 M사를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N사는 공동지분매입을 조건으로 M사와의 매출계약 10년 연장을 제시했다. A사는 Z사의 지분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 500억원 중 인수한 주식의 시가 200억원을 초과한 금액 300억원은 매출연장계약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는 Z사 지분 취득시 시가초과 지출액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식매도자인 T사는 매출연장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점, N사와의 주주간 계약서에도 매출연장 관련 어떠한 약정이나 언급이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금융감독원은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9건을 사례화해 23일 발표했다. 기업 현장에서 원칙 중심인 IFRS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 감리지적사례의 경우 자세한 지적배경이나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근거 등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20일 회관 5층 소강당에서 회계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 회계아카데미'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모집·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융합 회계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IT 고도화에 맞춰 이·공학적 기반 위에 회계 및 IT 감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공인회계사회가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융합 회계아카데미는 내년 1월까지 이공계 및 IT 관련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생 선발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1일부터 1년간 회계 및 IT 감사 등 교육을 실시하고 대형 회계법인의 단기 현장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융합 회계아카데미는 이공계 및 IT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평균 B학점 이상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재·휴학생, 졸업생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모집요강과 커리큘럼 등은 회계사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2015~2017회계연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3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위반사항은 내부회계 미구축 105건 , 내부회계 미보고 9건, 검토의견 미표명 20건이다. 회사유형별로는 비상장법인이 101사(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4사(3.8%, 코넥스 3사, 코스닥 1사)에 불과했다. 이들 코넥스법인은 대부분 상장 폐지됐다. 자산규모별로는 소규모·한계기업이 절반이 넘는 64.8%를 차지했다.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이 38사(36.2%),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30사(28.6%)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비율은 73.4%에 달했다. 위반회사 105사 중 16사(15.2%)에 300~1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89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이들 89사는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35.2%)이거나 기업회생(9.5%), 폐업 등(40%)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돼 과태료가 면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