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에서 체득한 다양한 세무경험은 물론, 국세가족들과 쌓인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제는 납세자의 권익을 증대시키는데 전력해 나가겠다.” 지난해 연말 경기광주세무서장을 명예퇴직하고 35개 성상에 걸친 세무공직자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정엽 세무사가 지난 8일 가현세무법인 경기광주하남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인생 2막을 열었다. 나 대표세무사의 개업소식을 접한 국세청 직원들은 관리자로 재직시 항시 주위 동료와 직원들을 꼼꼼히 챙겨왔던 모습을 기억하며 “납세자와 울고 웃는 친구같은 세무사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 대표세무사는 법인조사 분야인 서울청 조사2국과 중부청 조사1국에 이어, 재산제세 분야 조사를 전담하는 중부청 조사2국, 특별조사를 전담하는 조사 3국에서 현장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등 세무조사분야 베테랑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중부청 조사2국 조사2과장으로 재직하면서는 경기·강원·인천권역내 재산제세 세무조사 요원들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나 대표세무사는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온 관리자로 직원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있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자신의 방문을 두드리면 언제나 따뜻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지난 9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영석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 한해동안 많이 협조해 준 덕분으로 불편함 없이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국세청의 신고 방향이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달 10일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으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돼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는 데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달라고 밝혔다. 유영조 회장은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한 후 “국세청의 정책 추진방향을 회원들과 납세자에게 전달해 신고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유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한해 세무사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세무사법 개정 문제로 혼란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좋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했다. 유 회장은 특히 “올해 2기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설 연휴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가 세무사의 원활한 기업진단업무 수행을 위해 기업진단지원센터 감리위원을 50명으로 늘리는 등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부실 기업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감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2012년 기업진단지원센터 개소 당시 149건에 불과했던 세무사의 기업진단은 5년간 연평균 1천20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세무사회는 원경희 회장 취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사전감리 수요에 대비하고 기업진단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30명이었던 감리위원을 5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기업진단지원센터는 진단자(세무사)가 기업진단 의뢰를 받는 순간부터 세무사회 경유가 완료될 때까지 기업진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회원에게 기업진단프로그램 사용법, 지침해석·질의회신 등에 관한 유선상담 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기업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진단서류를 직접 또는 서면 제출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기업진단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제출하도록 했으며,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진단을 처음 수행하는 회원을 위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요령’ 교육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가 주관하는 제88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총 4만6천454명이 접수했다. 10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내달 1일 치러지는 2020년 첫 자격시험이 전국 140여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시험 장소는 27일 공고된다. 과목별 응시현황을 살펴보면 전산세무 1·2급에 1만5천934명, 전산회계 1·2급에 2만8천886명이 각각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회계 1·2·3급은 총 849명, 한국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1·2·3급에는 785명이 접수했다. 전산세무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주 대성여자고등학교 김연수 학생은 “전산회계 1급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올해는 전산세무에 도전을 하게 됐다”며 “열심히 공부한 만큼 꼭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무사회는 오는 13일까지는 원서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오는 13일부터 세무사무소 법정의무교육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무사사무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의 연간 법정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최근 사설 교육기관이 세무사사무소에 무료 법정의무교육을 제안하며 금융상품 홍보·판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많은 회원들로부터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개선책과 교육 지원에 대한 요청이 계속됐다"고 실시 배경을 밝혔다. 세무사사무소마다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위해 별도로 외부강사를 섭외하거나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점도 감안했다. 오는 13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세무사무소 법정의무교육은 '세무사 및 직원'으로 로그인한 뒤 수강신청, 법정의무교육 순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동영상과 교재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세무사사무소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및 자료, 참석자 확인서명, 사진(또는
올해 개업 38년차 연예인 전문 세무사로 명성이 자자한 정노진 세무사<사진>가 개업을 준비 중인 신규세무사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세무법인(세무법인 다솔 강남지점) 사무실을 확장 개편했는데, 이 곳의 남은 공간을 신규세무사들에게 제공해 상호 ‘윈윈’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 세무사는 세무사계 내에서는 연예인 세무전문가로, 밖에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봉사활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다. 개업 당시인 1983년부터 오랫동안 한국연기자협회 세무고문을 맡았으며, 현재도 KBS·MBC 탤런트 지부 고문세무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자문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삼성물산·풍림산업 등 대기업 건설 관련 세무자문역도 맡았었다. 국제라이온스협회에서 25년 넘게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8개 지구를 총괄하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 복합지구 의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정 세무사가 신규 세무사들의 ‘인큐베이터’를 자처한 것은 최근 세무법인 사무실(논현동 평해빌딩)을 확장한 이유도 있지만, 아들인 정해진 변호사가 같은 사무실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세무와 법률에 대해 토털 지원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전·당기감사인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의견조율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주관하는 '전기오류수정 협의회'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6년 자유수임 + 3년 감사인 지정'을 골자로 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 당기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 기초잔액에 대해 깐깐한 잣대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기감사인(자유수임)과 당기감사인(지정)간 의견불일치땐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제무재표 신뢰성 저하 문제를 우려해 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기업 현장목소리를 감안해 전·당기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전문가 2명 등 외부전문가 3인과 전·당기감사인(담당 이사, 품질관리실장), 회사 경영진 및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조율절차 남용 방지를 위해 전기 또는 당기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관련 절차가 진행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8일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신년인사회'를 갖고 결속을 다졌다. 이날 신년회에는 이영근·송철우·김성겸·최상곤 고문과 이종수·김원표 부회장 등 임원 및 이사, 지역세무사회장 등을 비롯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신희철 징세송무국장 등 부산지방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했다. 강정순 회장은 신년사에서 “직원 문제 해결 등 사무실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교류위원회 신설과 회관 이전·신축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부산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세정동반자인 세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올해말까지 연장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세무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나가겠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이 전년 대비 3억6천만원 늘어난다. 또한 익명으로 회계부정 신고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외감규정을 개정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기존에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다. 올해 포상금 예산도 작년 대비 3억6천만원 증액했다. 2018년 11월 신 외감법 시행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가 모든 외감대상 회사로 확대된 점, 익명신고 허용 등을 고려했다. 한편 회계부정신고는 2017년 11월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93건 대비 29건 감소했지만 2017년 이전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 ■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단위 : 사, %)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8일 2020년 적용 세법개정과 관련한 논평을 냈다. 고시회는 논평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개정과 관련해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세제와 더불어 금융관련 조치들이 더욱 세밀하게 처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가구1주택자 이외에는 보유세를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여러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며, 양도세의 경우 너무 잦은 개정으로 인해 이제 전문가들도 혼란스럽다는 비판을 행정부 및 입법부가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부세율을 일반 0.1%~0.3%,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0.2%~0.8% 인상 ▷실거래가 9억초과 고가주택 1가구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도입 ▷신규주택 1년 내 전입하고 1년내 기존주택 양도해야 일시적 1주택자 비과세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고시회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기업 활력제고에 대한 지원책이 유지되거나 확대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2021년까지
세금계산서의 영수증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공급대가를 받은 때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발급하고서도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부가세제 개선안도 제기됐다. 차삼준 세무사(세무법인 오늘)는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세무학박사 학위 논문인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 세무사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부가세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일치되게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외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대금도 받지 못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업종에서 중복과세효과와 환수효과를 제거하지 못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만 시행하는 점을 꼽았다. 그는 부가세 조기환급제도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두 가지 제도와 관계있는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기납부세액 공제와 납부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AI 등 디지털기술로 회계부서 업무 및 작업시간이 30%~40%까지 단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7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0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회계 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인공지능(AI), 기계 학습,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기술이 회계기능의 운영방식을 크게 바꿀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자동화를 통해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수작업을 통한 대사가 불필요해질 것으로 봤다. 각 계정과목을 매일 정산하고, 결산과 연결주기도 단축된다. 또한 자동화를 통해 법규준수를 업무 프로세스에 내재화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부정이나 위법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진 보고, 대금청구, 세무 회계 및 법규 준수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재무 프로세스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사의 정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을 자동화하며, 회계 부서와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데이터 수집작업을 간소화한다. 보고서는 AI가 업무 프로세스에 탑재되면, 회계 부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정형·비정형
"미력하지만 공직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당국과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서광주세무서장을 끝으로 2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정순오 세무사가 납세자 호민관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그는 오는 9일 세무법인 동심 동촌스카이 광주지점(광주시 서구 시청로 97 중흥S클래스 스카이31 2층)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납세서비스에 나선다. 정 세무사는 그 동안 현직에서 근무하면서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선·후배 및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제2의 인생을 세무대리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개업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세무사들이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성실한 납세지도와 수준 높은 세무대리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객만족서비스 개선을 위해 종사직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 세무사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세금으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로서 납세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순오 세무사는 62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기계공고, 조선대학교를 졸업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또 세무사의 권익과 업무영역을 더욱 신장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의 업역 신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외쳤다. 그는 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외부로부터의 우리 업역에 대한 도전을 막아내고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업역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이날 지난해 추진한 회무성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그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1만8천150명의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국회 공전으로 심사되지 못하고 있지만 곧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업무실적 제출시기가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될 예정이고,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세청 등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세무사에 대해 퇴임 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빈여러분! ‘흰쥐의 해’인 2020년, 경자년에는 우리 세무사업계가 번영하고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고 회원여러분과 내빈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1만3천여 세무사들의 권익을 위해 항상 큰 도움 주시는 국회의원님과 고문님, 그리고 우리 회원 가족들을 모시고 한국세무사회 2020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분쟁과 지소미아 문제, 북미협상 교착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함께 국내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파동,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제 침체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이어지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면서 또 다른 업역과 역할을 확대하고 권익을 신장시킨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1만3천여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희생, 성원과 격려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