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정감사 계약 관련 회사에 과다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16일 2021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회사에게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사하고 업계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한공회는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시에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 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 수임 △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것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김영식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에 회계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면 명의대여 형식의 비정상적인 영업형태를 야기해 납세자 권익 침해와 국가 세무행정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무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를 주제로 한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방향’ 발제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과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은 어느 특정 자격사의 사익이 아닌 세무사제도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무사법의 목적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회계학 등 회계관련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았고 그 선택율도 1~2%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에 대한 회계업무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고 부회장은 “20대 국회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허용하지 않은 개정안의 합헌성도 분명히
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과 회원들이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변호사의 직무범위 확장 시도에 끝까지 맞선다는 의지다. 13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지난 석달간 곽 회장과 이창식 총무부회장이 이끌어온 1인 시위에 이어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임원·회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지난 2017년 통과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의 정당성을 알리고, 세무사 고유업무인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의 허용을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전 곽 회장과 이창식 차기 회장이 나서 헌재 앞 1인 시위를 펼쳤으며, 이번에 국회로 장소를 옮겼다. 시위는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 지난 10일 곽 회장을 필두로 김순화-이창식-배미영-강현삼-이석정·김희철-이창식-김선명 세무사 등 고시회 임원·회원들이 차례로 시위에 나선다. 상황에 따라 18일 이후에도 시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6일 양경숙·양정숙 의원안과 정부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세무사들은
내달 예정된 한국여성세무사회의 전문가 특강이 조기 마감돼 추가 강좌가 개설됐다. 13일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고경희)에 따르면, 2차 전문가특강은 내달 28일과 29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틀에 걸쳐 고경희 회장이 ‘상속세 실무와 상증법상 주의해야 할 것 체크리스트’를 주제로 강의하며, 신청은 내달 16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문자 접수로 받는다. 앞서 신청받은 1차 전문가 특강은 내달 11일과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고경희 회장이 같은 주제로 강의한다. 고경희 여성세무사회장은 “1차 신청이 인기리에 조기 마감돼 회원들의 추가 강좌 요청이 쇄도했다”며 강좌를 추가 개설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회장·김재신)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글래드호텔 블룸 B에서 ‘공인회계사 경력개발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인회계사 경력개발 연구: 남녀차이와 리더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먼저 이은형 국민대 교수가 ‘조직의 다양성과 기업성과’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유재경 국민대 교수가 ‘공인회계사 경력개발연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서지희 삼정회계법인 전무를 좌장으로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송연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이총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고은경 세무사회 부회장 “변호사에게 회계업무 허용하는 것은 특혜” 이태규 회계사회 조세연구실장 “전문자격사제도 취지에 부합 안해” 세무⋅회계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들은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의 직무로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한 조세관련학회(국제조세협회⋅세무학회⋅회계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10일 개최됐다.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세무사⋅회계사 대표들은 변호사가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해서는 안 될 이유로 ▶전문자격사제도 훼손 ▶회계⋅세원 투명성 후퇴 ▶납세자 가산세 등 피해 우려 ▶세무대리시장 질서 혼란 ▶변호사에 대한 특혜 ▶20대 국회 기재위도 허용 불가 ▶헌재 ‘변호사에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는 입법자가 결정’ 판결 등을 제시했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실장은 “회계사⋅세무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에 관한 학리와 응용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계전문직이 아닌
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를 9일부터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대상자는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다. 교육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실무교육 기간은 12월5일(토)부터 12월26일(토)까지다. 세무사회는 이 기간 7일간의 집체교육과 13일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마친 세무사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무사 등록관리 업무상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전 등록을 의무화하며, 기재부 장관은 등록 신청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한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는데, 이를 위한 결격사유 확인 근거가 없어 문제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 등록 신청인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 징계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조회할 필요가 있다”며 “등록 세무사의 결격사유 확인 근거도 마련해 세무사 등록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코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안 4건, 다시 국회 심사대로…조세소위 회부 21대 국회에선 '변호사 VS 세무사⋅노무사⋅변리사⋅관세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전선 확장 세무·회계사의 전문영역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세무사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회부돼 전문자격사간 치열한 업무영역 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공직퇴임세무사 수임 제한 문제, 자격증 대여 금지 외에도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문제 등 첨예한 쟁점이 맞부딪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345건의 법안을 상정했으며, 양경숙·양정숙·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3건과 정부안은 조세소위로 회부됐다. 특히 양경숙·양정숙 의원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에 대한 입장차이가 극명해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7월22일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에서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의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고경희)는 2020년 전문가특강을 회원용 다음카페에서 동영상 강의로 제공한다고 6일 안내했다. 지난달 12일 김겸순 세무사의 '자기주식취득과 중간배당에 의한 초과배당' 1·2·3강이 올라왔고,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김경하 세무사의 '알면 도움이 되는 최신 노무이슈' 강의가 올라왔다. 여성세무사회는 "카페에 방문해 유익한 자료와 강의를 듣고 업무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내달 11일과 18일에는 고경희 회장이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상속세 실무와 상증법상 주의해야 할 것 체크리스트'를 주제로 1·2차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세무사회에 따르면, 고 회장의 강의 신청은 조기 마감돼 아쉬워하는 회원들을 위한 추가 강의일정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여성세무사회는 내달 4일 서울시 강남구 임페리얼 펠리스호텔에서 코로나19로 연기된 가을전국대회 및 송년회를 개최한다.
세무사고시회가 이달 정기총회에서 치러질 신임 회장 이·취임식 및 제25대 집행부 출범에 앞서 임원 선임·임명을 위한 회직 신청을 받는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제25대 회직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원 임직은 상임이사·센터장 등 수명이다. 임기는 2022년 11월까지 약 2년간이다. 회직에는 고시회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나, 회직이 한정돼 신청 및 추천회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상임이사직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고시회는 “이달 20일 정기총회에서 제25대 집행부가 출범한다”며 “집행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함께 이끌고 회원을 위해 봉사할 임원을 선임·임명하고자 한다”고 안내했다.
세무사회·관세사회·노무사회·감정평가사협회·변리사회·공인중개사협회,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공동 대응 자격사 단체별로 반대집회·시위 추진 지난 2일 세무사회·변리사회·노무사회, '변호사법 개정 시도 강력 규탄' 공동성명 발표 대한변협의 직무범위를 넓힌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6개 전문자격사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대한변리사회가 지난 2일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5일에는 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까지 가세해 지지성명을 냈다. 이들 6개 단체가 뭉치게 된 것은 대한특허변호사회가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게 발단이 됐다. 원경희 세무사회장, 홍장원 변리사회장, 박영기 공인노무사회장, 박창언 관세사회장,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지난달 16일 세무사회 주도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 이후 세무사회, 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3개 단체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2일 “변호사가 전문성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공익단체들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성공인회계사회(회장·김재신) '공익단체투명성지원센터'가 출범했다. 센터는 여성공인회계사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소규모 공익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지원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5일 여성공인회계사회 공익단체투명성지원센터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센터장·박자영)와 회계투명성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첫 사업으로 서울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회계지원이 필요한 공익단체는 (tec4npo@kicpa.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재신 여성공인회계사회장은 “공익단체는 기부자, 회원, 봉사자, 수혜자, 주무관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며 “회계투명성 확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내달 5일 실시 예정인 제57회 세무사시험의 2차시험 장소가 발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일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장소 15곳을 발표했다. 2차 시험은 서울(8곳)·부산(1곳)·대구(1곳)·인천(2곳)·광주(1곳)·대전(2곳)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내역에서 2차시험 수험표를 재출력해 시험장과 입실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을 변경하려면 원서를 접수한 지역본부에 문의한 후, 장소 상이자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구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앞으로 대구은행의 다양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지난 4일 대구은행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은행 본점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대구세무사에서는 구광회 회장과 한순철·이재만 부회장, 김준현 연수이사, 차원식 홍보이사가, 대구은행에서는 이용한 마케팅본부장, 배인규 마케팅추진부장, 김재섭 리테일기획부장, 윤재웅 리테일금융부장, 류춘수 외환사업부장, 신용필 카드사업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대구세무사회 회원과 소속 직원들은 대구은행 우대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세무사회는 금융 우대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회원 및 거래처 마케팅 인프라 공유 등에 나설 방침이다. 양 기관은 또한 협약 관련 자료나 업무협조를 원활히 제공하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을 상호 협의해 진행하기로 헸다. 대구세무사회는 구 회장이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대구은행 임원진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사전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