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이 추진된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업무정지, 등록취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감사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 대상으로 규정했다. 2회 이상은 2년 이하의 직무정지를, 3회 이상인 경우 등록 취소한다. 또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은 등록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금융위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원 의원은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공인회계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
내년 세무사 1차 시험은 5월29일, 관세사 1차 시험은 3월20일 각각 치러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7일 2021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을 홈페이지에 사전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세무사시험은 4월12일부터 16일까지 접수받으며, 1차 시험은 5월29일이다. 합격자는 6월30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9월4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1일 발표된다. 1·2차 시험 모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내년 관세사시험은 2월1일부터 5일까지 접수받으며 추가접수는 3월11일부터 12일까지다. 1차 시험은 3월20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합격자는 4월28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6월26일 서울에서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0월20일 발표한다. ■2021년 자격별 시행일정
2021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이 27일 공고됐다. 1차시험은 내년 2월28일 실시되며,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는데 장소와 시간은 2월5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4월9일이다. 2차시험은 내년 6월26~27일 실시되며 시험장소와 시간은 6월3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27일. 1차 및 2차 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차시험은 내년 1월7~19일, 2차 시험은 내년 5월13~25일까지다.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인원은 1천100명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찾은 이금주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실과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갑)실을 방문했다. 이금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자격 변호사에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직무를 허용하고,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소위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 김창식 부천지역세무사회 간사가 함께 했다.
세무사의 기본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을 놓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한창이지만, 20대 국회 때에 비해 세무사들의 관심이 뜨뜻미지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으며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양경숙⋅양정숙 의원 안이 대표적인데,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자는 내용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상반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끝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세무사의 ‘업역(業域)’에 관련된 중요 법안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세무사가 인지하고 있지만 법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이전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들은 본회 및 지방회⋅지역회 임원 국회 방문,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국회 앞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에서 2021년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내년 세무사회(본회) 및 지방회 정기총회는 6월14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가장 먼저 개최한다. 장소는 내달 초 확정된다. 이어 15일 광주지방회(김대중컨벤션센터), 17일 대구지방회(호텔인터불고), 18일 대전지방회(선샤인호텔), 21일 부산지방회(벡스코), 22일 중부지방회(수원컨벤션센터)에 이어 23일 인천지방회(일산 킨텍스) 순이다. 본회는 6월3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임원선거를 순회 투표로 실시한다. 또 올해 임원선거를 치른 서울지방회를 제외한 중부·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회 임원선거도 예정돼 있다.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올해와 같은 1천100명으로 결정됐다. 22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수험생 예측가능성, 주요 회계법인의 채용 현황, 응시인원 및 시험적령기 인구 추이 등 시장의 다양한 수급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예정인원을 1천100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일정과 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7일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지난해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올해 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외부감사 인력 수요와 비감사 업무 수요 등을 감안해 전년 대비 100명 늘린 1천100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2021년 이후 선발인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전년대비 큰 폭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기 시작한 2007년 750명에서 2008년 800명, 2009~2018년 850명, 2019년 1천명, 2020년 1천100명으로 계속 늘었다.
이창식 회장이 이끄는 한국세무사고시회 25대 집행부가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며 정식 출범했다. 25대 고시회 집행부는 회원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나설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출 것을 다짐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일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50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25대 회장에 선출된 이창식 세무사는 인사말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이 없다면 조직은 후퇴하기 마련”이라며 ‘변화와 혁신으로 함께하는 고시회’를 25대 집행부의 모토로 소개했다. 이창식 신임 회장은 “각 자격사간 업역침해가 심해진 현실에서 회원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시장 진입을 막고 세무사법 개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1년 넘게 1인 시위 및 총궐기대회 등을 자발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시회의 이같은 활동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공론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25대 고시회는 세무사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실행해 나가겠다”며 입법 공백으로 신입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등록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경숙 의원 발의안이 국회 기재위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20일 회관에서 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세정현안에 대한 논의와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정 애로사항을 경청하고자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 내방해 준 민생지원소통추진단장과 서울국세청 간부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서울세무사회 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국세청이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구성하고 우리 회 등 세정협력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납세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면 선진세정으로 발전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김완일 회장은 특히 “최근 꼬마빌딩이나 주택양도소득세 사례처럼 세법령이 대폭 개정돼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조차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건의하는 사항들은 납세자들이 힘들어 하는 애로사항이니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해서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승훈 민생지원소통추진단장은 “오늘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회
조세관련 5개 학회가 연합해 내달 4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일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2020년 제15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는 내달 4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개최된다. 한국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국제조세협회 등 5개 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2020년대의 사회변화와 조세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1·2부 5개 논문 발표 및 종합토론에 각 학회와 외부 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먼저 최성근 영남대 교수는 ‘조세개혁의 세법적 기초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 정규언 고려대 교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세무행정의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 세무학박사가 추가 의견을 낸다. 또한 ‘부동산 세제와 기본권-국제적 비교를 중심으로’ 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자로, 이재호 세무법인 BnH 상임고문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팬데믹과 조세재정의 역할’을 살펴본다. 남혜정 동국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
한국세무사회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손잡고 세무회계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지난 17일 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상호 교류 증진 및 홍보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여성의 세무에 대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무회계 교육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교육 희망 인력의 모집과 교육개설을, 한국세무사회는 교육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또 여성 창업자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의 하나인 세무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사가 경제전문가로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회계사무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구인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지원과 함께 취업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세무분야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다방면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권익향상과 고용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 전문자격사의 공익적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원경희 회장과 고은경⋅김관균
“국민의 조력자인 세무사 믿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지지해 달라”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허용 안해” 유튜브 ‘세무사TV' 통해 대국민 메시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재위 심사를 앞두고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16일 유튜브 ‘세무사TV’에서 진행한 주간브리핑에서 “변호사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들과 관계기관 등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와 관련해 21대 국회에는 양경숙, 양정숙 의원안 등이 제출돼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도 실무교육을 받은 후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의 의결되고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는 세무대리 분야의 최고 적임자인 조세전문가이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경력개발연구 심포지엄 일⋅육아 병행하는 제도⋅시스템 필요 프로젝트나 소속팀에서 리더 경험하도록 독려 회계법인내 여성 관리자, 파트너 비율 높여야 한국공인회계사회, 여성회계사 정부 위원 등으로 추천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30%에 달하지만 국내 빅4 회계법인의 여성 파트너(임원급)는 9% 이하로 나타났다. 국민대 여성리더십 연구팀(유재경 겸임교수)이 17일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공인회계사의 경력개발연구’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작년보다 1.9% 줄어든 28.6%로 나타났다. 10월 기준 여성공인회계사는 4천357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으며, 법인 2천232명, 휴업 1천817명, 개업 184명, 감사반 124명으로 분포돼 있다. 연구팀은 여성공인회계사 합격자가 30%에 달하지만 올 11월 기준 국내 빅4 회계법인내 여성 파트너 비율은 9% 이하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남녀 공인회계사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공인회계사의 경력개발을 위한 제안을 내놨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공인회계사의 리더십 열망은 20대에서 40대까지 꾸준
직무정지 처분받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징계 안받은 직무는 계속 수행 유동수 의원,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회계법인 설립 요건의 하나인 공인회계사 수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적 기능인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규정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토록 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 설립요건도 완화했다.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해 회계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계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 동안 회계법인에 소속될 수가 없어 전체 업무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과 같은 효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
김대현 세무사가 새 부산세무사고시회장에 선출됐다.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박승태)는 지난 13일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 허심청 2층 크리스탈룸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갖고, 김대현 세무사를 제15대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에는 김진원·김정숙 세무사가 선출됐다. 김대현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세무사고시회의 사업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비대면시대에 맞게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회원들의 세법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회원이 어려움을 느끼는 세무실무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의 세법연구를 적극 지원해 새로운 강의와 교육의 기회를 더욱 넓혀 회원들의 전문분야 확대와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독서모임도 새롭게 만들어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는 기회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성일 부산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2년 임기동안 각 부회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며 2년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회비 납부회원은 증가했으나, 회원들의 행사 참여가 부족해 아쉽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회장과 집행부가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