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이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에 한정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아졌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인 30일부터 시행된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 등을 처분해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주택 시세 급등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 비 작년에 19.05%, 올해 17.22%로 2년 연속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전까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인하했다.
안준혁 세무사, 재산세 등 세금특강 권혁일⋅박주영⋅조운산 세무사, 세무상담 서울시 서초구는 지방세·국세 세무 설명회 및 무료 세무상담을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연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 대한 변경된 세제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계산방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세금신고시 실수하는 사례 등에 대해 중점 강의한다. 강의는 상승세무회계 안준혁 대표세무사가 맡았다. △재산세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 해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유의사항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상속세, 증여세 절세팁 △질의응답 순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된다. 무료 세무상담도 진행된다. 설명회 장소 한켠에 부스를 운영해 서초구 마을세무사 3명이 1대1 무료 상담에 나선다. 박주영 세무사, 조운산 세무회계 해원 대표세무사, 권혁일 세무법인 산경 세무사가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방법 등에 대해 상담해 줄 예정이다.
14일부터 시범 개시…10월부터 본격 서비스 문의 빈도 높은 6개 세목 대상 서비스 구성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 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14일부터 시범개시한다. 이에 따라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 및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개인별 맞춤형 안내와 지방세 민원상담을 통해 체납을 예방하고 혜택정보는 미리 안내해 국민의 납세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위택스봇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상담센터의 지방세 민원 53만여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1개 지방세 세목 중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6개 세목이 전체 민원내용의 90%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들 6개 세목을 대상으로 챗봇서비스를 구성했다. 위택스봇은 △단답형 △시나리오형 △일괄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단답형은 위택스봇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추천질문이 자동으로 표출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시나리오형은 질문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답변이 복잡한 경우 선택하면 된다. 또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했거나 재산을 상속받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7일 공포 감치 대상 체납자 의견진술시, 지방세심의위 개최 3일전까지 통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관, 지자체장 지정 계정으로 이전 요구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있는 영세개인사업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납허가 등의 징수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의견진술 세부절차도 규정됐다. 지자체장은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성명⋅주소, 감치에 관한 세부사항,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통지한다. 지자체장이 체납자로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를 통지한다.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의 압류⋅압류해제 절차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7일 공포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이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됐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췄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수행하는 지방세 관련사무 중 지자체장을 대행하는 지방세 징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시행일 전의 기간 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시행령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 1년→2년 정부는 31일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전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래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전인 올해 5월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美 기회특구제도, 수익성 높은 부동산에 투자 집중 문제 지방세硏, 공익목적 사업에 자본 유입되도록 설계 필요 기업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 세정지원 적극 추진도 윤석열정부가 지난달 27일 15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과제로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제시한 가운데, 감면요건상 부동산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구분해 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부동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설계 필요성과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미국 기회특구제도 사례의 검토와 정책시사점’(최진섭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에서 미국 기회특구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ODZ)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주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투자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연·감면, 취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세제 조건 완화 등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기회특구 프로그램은 기회발전특구(ODZ) 정책 유사사례로 거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감치재판 절차가 대법원 규칙에 규정됐다. 대법원은 25일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규칙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를 감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치를 집행할 때에는 검사의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출석해 감치 사유와 감치기간,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체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검사의 감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또 감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곧바로 석방 조치된다. 이런 내용의 규칙은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3회 이상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납부될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
이해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택 취득세율 1~3%를 적용하는 취득가액 구간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식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세부담 상한비율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 6억원 초과 주택은 100분의 130으로 정하고 있다. 또 유상거래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는 취득가액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의 취득⋅보유⋅거래 단계에서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세금 증가에 따라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했고, 양도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미신고시 20% 가산세 부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서울시는 5월 한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돼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성동구 14.6%로 상승률 가장 높아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지 87만3천412필지의 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대비 11.54% 올라 전년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6만3천385필지(98.9%), 하락한 토지는 3천414필지(0.4%), 동일한 토지는 3천586필지(0.4%),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3천27필지(0.3%)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성동구가 14.57%로 가장 높았으며,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13.6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8천90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7천2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일사
모두채움 신고안내 납세자 대상 행안부는 다음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안내서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이 발생할 경우 경정청구가 없어도 초과 납부한 세금을 직권 환급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모두채움 신고 안내 대상은 소규모사업자 등(F·G유형),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자(V유형)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신고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만약 모두채움 신고안내서의 산출근거와 세액에 수정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도 수정해야 한다. 수정할 때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 수정사항이 없으면 모두채움 신고안내서 우측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과다 납부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경정청구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초과 납부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과소 납부한 경우는 별도의 수정신고 및 가산세 없이 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추가 발송해 준다. 행안부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로서 안내문을 수령한 고령자,
모두채움 안내문 받은 납세자, 세액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 코로나⋅동해안 산불피해 납세자, 납기 8월말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5%다. 행안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따.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 환급금도 6월말까지 조기 지급한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PC에서 종소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종소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클릭만 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준용해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위주의 현 지방세 감면대상을 보완해 기계설비 등 좀더 광범위한 기업의 유무형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발간한 ‘수도권 집중 문제와 균형발전 세제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수단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보고서는 법인·공장 지방세 중과세와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조세감면이 소규모에 그치는 등 균형발전 유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 균형발전 관련 세제수단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독자적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할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취득세·재산세 및 법인세 등을 기업투자 및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보고 기업 대상 설문조사(전국 197개 기업: 대기업 23개, 중견기업 71개, 중소기업 103개)를 통해 이를 검토했다. 기업들은 투자지역 1순위 결정요인을 묻는 문항에 대해 교통 등 기반시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