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강정순)는 26일 부산세무사 회관 대강당에서 ‘세무회계사무소 경영효율화 제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년간 회계사무소 경영효율화 제고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정보교류위원회 각 위원별로 주제를 선정했다.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할 것 없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기업이 어려울 때 세무사가 동참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관례적으로 시행해왔던 전문지식 위주의 토론회와는 달리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익 증대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부산세무사회는 2019년 한국세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최초로 ‘정보교류위원회’ 조직을 설치했다. 세법·회계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사무소 경영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회원간에 서로 소통함으로써 상생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상탈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송정영 세무사-종사직원의 사무처리 능률 향상 방안 경력직 △김보성 세무사-종사직원의 사무처리 능률 향상
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부산본부 대표관세사가 신임 관세사회 부산지부장에 당선됐다. 지난 25일 치러진 관세사회 부산지부장 선거에는 총 360여 명 회원 중 28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정영화 후보가 232표(82%)를 얻어 50표(18%)를 얻은 최재일 후보를 제치고 관세사회 부산지부의 수장이 됐다. 정영화 신임 부산지부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한 부산지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회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공약 준수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심을 다해 지부장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지부 명칭 ‘부산지방관세사회’로 변경 △과도한 입찰경쟁을 지양해 통관질서 확립 △음성적 영업비 근절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따른 선제적 대응(T/F팀 구성) △ 세관 협력체계 강화 △산학협력 강화로 사무원 충원 시스템 구축 △‘원산지(포괄)확인서 관세사 발급제도’추진 등을 내세웠다. 정영화 신임 지부장은 31년간 세관공무원으로 봉직 후, 1999년 관세사 개업, 신대동관세법인의 전국 규모 법인(매출액 기준 4위권) 성장을 이끈 부산지
1차시험-5월29일, 2차시험-9월4일 실시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최소 700명 이상을 뽑는 올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자세한 시행계획이 나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세무사시험의 원서접수는 1·2차시험 동시에 실시되며, 접수기한은 4월12일 오전 9시부터 4월16일 오후 6시까지 5일간이다. 2차시험만 응시하는 유예생과 경력자 등 시험 일부 면제자도 이 기간에 반드시 원서 접수를 해야 한다.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기간 (1.2차 동시접수) 시험장소 시험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차 시험 ‘21.4.12.(월)09:00∼4.16.(금)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21. 5. 29.(토) ‘21. 6. 30.(수) 2차 시험 ‘21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가 서초동 임시 사무국 시대를 마무리하고,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시대를 연다. 인천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회관을 준공하고 사무국을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회관 마련 배경에는 이금주 회장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이금주 회장과 초대 집행부는 1천400명에 달하는 인천지역 세무사들의 숙원이었던 회관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총력을 쏟았다. 전 회원이 참여하는 회관 마련 서명 전개, 회직자 워크숍 및 추계회원 세미나에서의 회관 마련 결의대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본회를 대상으로 회관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한 결과, 2019년 4월 이사회에서 인천세관 구입금액이 당초 6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20억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세무사회는 2019년 6월 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해 11월 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착공했다. 인천회관은 대지 189평에 건평 65평 규모로 회의실 27평, 임원실 12평, 사무국 20평이 들어선다. 특히 회원의 방문편의를 위해 주차장은 100평 규모로 최대한 확보했다. 인천회관은 인천 1호선 계산역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경인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회원들의
일각에선 '환급 영업' 등 관리감독 부재 사례 전파도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다.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활동하는 일부 세무사들이 ‘환급 영업’에 나서는 등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개업을 했는데 세무사에게 꼭 필요한 의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을 수 없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업무 실수 등 만약을 대비해 들어놓는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등 보호장치도 사라졌다. 25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세무사법 입법공백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기존 개업세무사들은 ‘시장질서 혼란’, 임시관리번호 세무사들은 ‘보호장치⋅교육 부재’를 꼽았다. 최근 세무대리계에는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활동하는 세무사 중 ‘환급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전파되고 있다. 기존 개업세무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환급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세무대리 시장질서를 흐트러트릴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 등 부작용을 낳는 데도 마땅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 세무사법 입법 미비로 현재 임시관리번호로 활동 중인 개업세무사에 대해서는
입후보자 등록 내달 2일부터 5일까지…기호추첨은 6일 오전 11시 전국 6개 권역별로 투표…투표함 본회로 이송해 3월31일 오전에 개표키로 한국관세사회 제 26대 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일정이 공고됐다. 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회장 등 선거일 공고를 통해, 제 26대 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일은 내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표장소는 전국 6개 권역별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장소는 △제1투표소(서울·중부)-한국관세사회 본회 강당 △제2투표소(부산·경남)- 부산 크라운하버 호텔 △제3투표소(인천·경기)-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제4투표소(인천공항)- 골든튤림 인천공항 호텔&스위트 △제5투표소(대구·경북)- 대구 메리어트호텔 △제6투표소(광주·전라)- 나사지식센터빌딩 등이다. 이번 선거에 나설 입후보자는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본회 총무부를 통해 입후보 등록를 마쳐야 한다.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기호추첨은 등록마감 다음날인 내달 6일 오전 11시에 본회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회장입후자의 기탁금은 500만원, 윤리위원장 후보자의 기탁금은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취임 당시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재산세 분야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는 지난 20일 ‘상속세의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비대면 특강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 특강은 고경희 회장이 직접 나서 회원 260여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이론과 실무 전반에 대해 4시간 가량 강의했다. 고 회장은 “회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강의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말해주듯 언택트 시대를 실감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회원 모두 상속세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회원들은 “옆에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잘 전달된다”, “줌 강의의 집중도가 높아 오프라인 강의보다 전달력이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바쁜 신고철에도 줌 강의를 준비한 임원들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한 고 회장의 열정에 많은 회원들이 감동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회장은 여성세무사회 최초 선출직 회장으로 당선될 당시 “회원들 모두가 재산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위원회 앞두고 타 자격사 세무시장 진출 감안한 축소 필요성 제기 최소합격인원 동결 소식에 현장선 '갑론을박' 2019년부터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한동안 유지될 전망 올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22일 최종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 등을 중심으로 선발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다른 자격사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최소합격인원 결정을 앞두고 세무사 개업시장에서는 회계사 선발인원이 850명에서 1천100명으로 늘었고, 변호사도 이미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한 만큼 작년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세무사회 측에서는 약 10%(70명) 가량 줄여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550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다른 한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고용시장 충격이 IMF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점을 들며 선발인원을 늘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천690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천명 감소해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고용경제지표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30대(1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교육 신청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교육기간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다. 집체교육은 3월2일~8일, 29일, 30일 등 총 7일간 실시되며, 특별교육은 3월9일부터 25일까지 13일이다. 신청방법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국세경력세무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수하면 된다. 다만 교육 접수인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선착순 97명으로 제한된다. 세무사회는 신청자가 30명 미만이면 실무교육 실시 시기가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될 수 있으며, 정부정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체교육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22일 선거공고, 회장 입후보등록 내달 2일~5일까지 4일간 진행 온라인 총회 개최로 서울 등 6개 지부서 투표…본회로 투표함 이송·개표 예정 현 박창언 회장 재선 도전 일찍감치 예고…정임표 관세사 이어 김철수 전 차장도 입후보 유력 한국관세사회 제45차 총회가 오는 3월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총회에 이어 2년 연속 서면총회 방식으로 열린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는 제26대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본회 윤리위원장을 선출토록 회칙이 변경됨에 따라 윤리위원장 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2일 선거공고에 나설 예정으로, 이번 회장선거 투표일정을 총회가 개최되는 30일로 지정한 가운데 입후보 등록은 오는 3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앞서처럼 총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 당일 투표장소가 부재한 상황으로,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안으로 전국 6개 본부세관에 소재한 관세사회 6개 지부에서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26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는 총회 개최 당일인 3월30일 서울지부, 인천지부, 인천공항지부, 대구지부, 광주지부, 부산지부에서 제26대 회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조세소위 벽을 넘지 못했다. 18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야당(국민의 힘) 의원의 반대로 계류됐다.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 및 의원안 3건(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논의됐다. 조세소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공백이 오래 지속돼 본연의 업무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짓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 측은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변호사에게 제외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등 장시간 대립 구도가 펼쳐졌다. 결국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원도 양양군 소재 복지법인 정다운마을에 공동생활관 개선 공사비 지원 (사)석성1만사랑회(이사장 조용근)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회의실에서 강원도 양양군 소재 복지법인 '정다운마을'(대표이사 함영길)에 특별후원금 1억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정다운마을은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교직원 60여명이 중증장애인 100여명을 돌보고 있는 강원도 내 가장 큰 복지시설이다. 그러나 수용 인원에 비해 취사장이 너무 협소하고 취사도구가 노후돼 위생적인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양양군을 찾아 시설 전반을 둘러본 후 '석성 나눔의 집 6호점’으로 불릴 공동생활관 개선을 위한 공사비 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정다운마을의 기존 취사장 건물을 100% 리모델링해 취사공간을 1.5배로 확장하고 취사도구도 최신 시설로 교체하는 주방시설 현대화 공사에 착공해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날 정다운마을 함영길 대표이사는 “그동안의 오랜 숙원사업을 석성1만사랑회 후원으로 해결하게 돼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며 "주방 시설이 완공되면
원경희 세무사회장 “업역 침해 막아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조세학술상 논문상 시상…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숙찬 덕성여대 교수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6일 서초동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9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9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962년2월10일 세무사법에 의해 창립됐다. 원로 세무사를 초청해 연례행사로 열렸던 ‘선배 회원의 날’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사태에 따라 취소됐다. 원경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3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세무사회가 등록 회원 1만4천명에 이를 만큼 큰 성장을 이루고 창대한 제2의 도약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데에는 59년간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주고 제도 발전을 위해 애쓴 선배 회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회원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직면한 난관들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었다”며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는 등 회원 권익을 위해 힘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
납세자⋅세무사들 모두 ‘불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17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에서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왔는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세무사들은 고유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변호사들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세소위 개정안 논의를 하루 앞둔 16일 대한변협(이종엽 협회장 당선인)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 결정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재위에 따르면 17일 조세소위에서는 추경호⋅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개정안은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의 상반된 입장을 각각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내용의 양경숙 의원안은 세무사쪽,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양정숙 의원안은 변호사쪽 입장에 섰다. 대한변협은 “헌재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국회 조세소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재51대 대한변협 인수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17일 안건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날 검토가 예정된 개정안 중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4월26일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년12월31일까지 입법 개선을 하도록 했다. 변협 인수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변호사가 제한 없는 세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각 자격사가 시장에서 자유롭고 제한 없이 경쟁하며 대국민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복지를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