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9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만큼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는 등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밝힌데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후문. 세정가에 따르면,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중순께 열린 주간업무회의석상에서 고액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 이와관련,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전담하는 숨긴재산추적과를 각 지방청에 운영중임에도, 여전히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무용담(?)이 종종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실정. 조세정의 차원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진 고액체낙자의 호화생활을 지적한 임 국세청장의 호통은 결국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엄정대응’이라는 국세청의 강력한 행동으로 발현됐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 한편으론, 지난연말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청 숨긴재산추적과의 인력이 줄고, 일선 징세분야의 중요성 또한 과거와 같지 않다는 위기론마저 번지는 상황에서, 일선 직원들에게 징세업무의 위상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성과평가 반영 외
◇…박근혜정부 3년차 들어 부정부패 척결작업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시기를 잘못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병존. 통상 정권차원의 부정부패 척결작업은 1년차나 4년차 등 임기 초반과 후반부에 집중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일반적인데, 박근혜정부에서는 한참 일을 해야 할 3년차에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 국세청 출신 한 OB는 "누가, 어떤 계기로 임기3년차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대적 사정 밑그림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잘못 짚은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임기 초반 사회전반의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거나 임기4년차쯤 느슨해질 만한 때에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나름 국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 다른 OB 역시 "대대적인 사정작업 과정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정이 코너에 몰린 꼴이 되지 않았으냐"면서 "그동안 진행한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던 부정부패 척결작업도 거대한 '성완종 리스트'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묻히고 말 것"이라고 지적. 한편, 일부 세정가 인사들은 '이 번 성완종 사건을 보면서 바짝 죄면 저런 식으로 터진다면 누가 부정부패문제에 발 벗고 나서
◇…오는 28일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징계대상에 포함된 세무사회장 출마예상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윤리위원회가 고심중이라는 전문. 관심사는 세무사회장 출마를 선언한 손윤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로 징계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징계가 실제로 내려질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회장선거 출마가 불가할 수도 있어 세무사계의 관심이 모아질수 밖에 없는 상황. 손윤 세무사는 2013년 국세청이 발주한 연말정산 상담위탁업무를 자신의 세무법인에서 수행한 배경에 대해 ‘세무사회에서 위탁을 포기해 업무를 수행하게됐다’고 밝혀 왔고,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급기야 ‘세무사회 명예훼손’ 논란까지 확산된 것.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세무사회장 출마자에 대한 징계논의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며 “윤리위의 징계결과가 세무사회 선거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언. 이어 “오는 28일 회의에서는 지난해 세무사회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888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논의도 예정돼 있어 이래저래 곤혹스런 상황을 맞게 됐다”고 부언. 한편, 중부지방회 교육비잉여금 문제로 '자칫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며
◇…최근 국무총리실이 세종시 이전 부처 직원들에 대해 강력한 복무감찰에 나섰다는 후문. 이는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일부 관리자 및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전에 자리를 비우고 조기 퇴근하거나 허위로 서울 등에 출장을 가는 행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전문. 실제로 세종시 이전 부처 직원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아 서울 등으로 출장을 가는 행태를 심심치 않게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요일 오후 퇴근시간을 몇시간 정도 앞당겨 조기에 퇴근하고 서울 자택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모 부처 한 관리자는 "최근 국무총리실이 세종시 이전 부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허위 출장 등을 강도 높게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 이 관리자는 "자가나 전세 또는 월세로 주거지를 세종시에 튼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면서 "그래도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언.
◇…서울시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100일 동안 운영한 결과 지방세보다는 국세관련 상담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시행주체를 둘러싼 뒷말이 한창.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지자체로 세금 부과권자가 구분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관련 상담이 대부분인 마을세무사제도를 지자체인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 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납세자들에게 세금관련 상담만 해주는 것이라면 국세청이든 지자체든 운영주체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다"면서도 "그렇지만 상담은 국세․지방세 가리지 않고 하는데 불복지원은 지방세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 다른 세무사 역시 "국세청도 이와 비슷한 국선대리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지원제도가 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너무 산재해 있는 느낌이다"고 한마디. 또다른 세무사는 "세금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국세, 지방세로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납세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상담체계는 일원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세청과 서울시가 상호 지원제도의 공동 홍보에는 힘을 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안.
◇…올 들어 1분기동안 관세국경에서 적발된 불법유통 담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던 우려가 불행(?)히도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 1분기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여행객들 가운데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담배건수가 5천306건에 달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8배 이상 폭증. 또한 같은기간 동안 국내불법유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담배를 밀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44건에 달하는 등 전년도와 비교해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의 꼼수는 마치 애교(?)로 보일 처지. 더욱이 밀수입의 폭발적인 증가가 궐련담배에 그치지 않고, 대체용품으로 지목된 전자담배로까지 옮겨져, 서울세관이 올 1분기동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전자담배 49만개를 적발하는 등 지금 관세국경은 담배와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 관세청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이 예고된 지난연말부터 불법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기관과의 유통시스템 공유를 기반으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담배 밀수입 및 불법유통이 적어도 연내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발 건수는 한층
◇…서기관 승진인사 규모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달 앞으로 다가온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규모에 사무관들이 이목을 집중.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파견복귀 등 여타 인사요인으로 인해 서기관 승진TO는 많아야 3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며, 이는 지난해 두 차례(6월-31명, 11월-36명)와 비교하면 상당 폭 감소하는 것. 특히 본청의 세종시 이전이 이번 승진인사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들이 많아 '과연 본청이 전체 승진자의 50%를 차지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심사. 최근 승진인사에서 본청은 적게는 전체 승진자의 45%에서 많게는 51%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것. 한 사무관은 "지난번 승진인사에서 일선세무서 근무자 두 명이 승진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세무서 승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이벤트식,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되며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치고 대상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다른 사무관은 "본청 등 수도권청보다 승진이 빠른 지방청의 경우 매번 거의 의무적으로 1명씩을 선발하는데 이것도 재고돼야 한다"면서 "서기관
◇…지난 1월 여성채무자에게 ‘성노예 각서’를 쓰게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던 충주세무서 A 세무공무원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혐의를 벗었다는 전문. 경찰은 A 직원이 4천만원을 빌려간 B씨가 돈을 제때 갚지 않자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관계를 강요하는 각서를 쓰게하고, 국세청 내부통신망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일 증거부족으로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 결국, 파렴치범으로 몰렸던 A세무서 직원의 명예는 일부 회복됐지만, 이를두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경찰조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 개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였는데 자극적인 내용만 집중 부각돼 아쉽다’는 반응이 확산. 당시 일각에서는 A직원과 B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성노예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세무서직원과 채무자간의 관계를 흥미위주로 부각시킴으로서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던 사안.
◇…"요즘은 조직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이 부족한 것 같다" 근래들어 국세청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사건들이 사정기관에 의해 자주 돌출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 안팍에서는 주요 국세청 간부들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점증. 즉, 요즘 국세청 일부 직원들의 일탈 사건들이 여과없이 여론화 되고 있는 배경에는 사건 발생 그 자체 보다 사정당국 등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미미한 사건도 큰 사건인 것 처럼 확대 된 경우가 많다는 것. 전직 국세청 최 고위직 출신 한 인사는 "사실 2만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일사분란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문제는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인데 요즘은 사건이 생기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다"고 쓴소리. 그는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이 내 일이건 남의 일이건 국세청이라는 조직 전체를 생각하고 솔선해 나서야 하는데 그렇게 진정성 있게 나서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듣고 있다"고 첨언. 전직 국세청 국장 출신의 또 다른 인사는 "사고가 생기면 청장이나 차장이 직접 나설 수는 없다. 그런만큼 세무서장이나 지방청 국장 또는 본청 국·과장 등 참모들이 적극 나서서 칼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사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이 부정부패 척결에 동원된데 대해 세정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곳이 국세청인데, 부정부패와 같은 정치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세청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서울 한 대학교수는 "과거 물가안정, 부동산투기 및 학원과외 단속 등에 국세청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과세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았다"면서 "박근혜정부 첫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해 올해 부정부패 척결에 국세청을 이용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 한 국세청 OB는 "국세청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맡은 역할이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불법대부업자 제재 등으로 평상시 업무범위에 속한다"면서 "그런데도 국세청을 끌어들인 것은 소위 '기강 잡기'나 '겁주기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 다른 세무대리인은 "요즘 기업 세무조사 소식이 부쩍 늘었는데 부정부패 사정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라며 "이러니까 세무조사를 정권 입맛을 맞추는데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단독 청사시절이 그립네!' 세종시 국세청사 정문과 후문 상단에 부착된 국세청 옥외간판 교체를 위해 직원들의 의견수렴까지 실시됐지만, 간판 교체를 국세청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없어 교체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국세청 간판을 자체적으로 교체할수 없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현재 세종청사에 자리잡은 정부부처의 청사시설은 청사관리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 일례로 지난해 12월 22일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협소한 사무실문제가 불거져 일부부서의 자리 재배치 작업이 이뤄졌지만 이 역시 청사관리소의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 국세청은 ‘청사 외부에 부착된 국세청 문구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지난 2월 4일부터 3일간 국세청 현관로비에 4종류의 시안을 마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옥외 간판 위치와 문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교체안을 마련 청사관리소와 협의를 가졌지만,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교체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것. 현재 세종청사의 모든 정부부처 간판은 동일안 크기로 부착돼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내부에서는 청사관리소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경기 동탄 2신도시 입주를 계기로 다운계약서 작성 및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이같은 불법행위가 세무당국의 묵인(?) 탓이라는 특정 지역매체의 보도가 나오자 해당 관서 직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표출. 과거 부동산불법행위가 극심하던 경제성장기 시절, 노란 완장을 차고 현장 부동산중개소(일명 떳다방)를 방문하던 세무공무원을 기억하던 이들에겐 ‘부동산 투기단속=세무공무원’ 공식이 익숙할 수 있으나, 달리보면 무소불위의 힘(?)을 갖던 과거의 일탈적인 공권력의 또 다른 일면이라는 지적. 국세청 관계자는 “일명 떳다방을 단속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몫”이라며, “국세청은 다운계약서작성 및 전매행위를 통한 탈세시도 및 행위를 적발·근절하는데 있다”고 각각의 역할을 설명. 더욱이 최근의 IT기술에 힘입어 재산관련 세원자료를 면밀하게 축적하고 있는 근래엔 부동산투기 미풍(微風)이라도 불었던 지역의 양도세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지방청 등이 이중·삼중 확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무행정이라는 것. 그럼에도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완장 찬 세무공무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서와 중개업자간 유착관
◇…5월 서기관 및 9월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과정이 하나의 인사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선에서 나와 눈길. 차세대 시스템 개통초반 납세자 및 국세청 직원들의 혼란과 징세분야 시스템 오류 등 일련의 문제점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승진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것. 일선 한 직원은 "야심차게 내놓은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 초반부터 버벅거렸는데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공적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산실 및 추진단이 보완, 조치 등으로 24시간 일하고 있는 어려움은 인정하겠으나 일선직원들이 겪는 혼란에 비할 바 아니다"고 일침. 또 다른 직원은 "지난번 부이사관 및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이들을 승진시켰는데, 현재 시스템 운영상황을 놓고 볼때 과연 이들의 승진이 적절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고 좀 더 무거운 지적.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시스템 구축은 민간기업이 맡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직원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개통초반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빠르게 안정돼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제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이어 심판청구에서도 소액·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단계 제고 됐다는 평가. 조세심판원이 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최근 위촉하고, 6일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시범·실시키로 한 것에 대해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의 날'을 깃점으로 소액·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기시 일정 조건(1천만원 이하, 재산제세 등 일부세목 제외)에 부합한 경우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짐에 따라 행자부는 최근 정부3.0 우수사례로 추천하기도. 납세자는 물론 정부기관내에서도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시행 1년여만에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액·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한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 한 세정가 인사는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경우 선임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심판청구대리인제도 또한 시범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많은 심판청구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지난해 8월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비리가 줄지 않는 이유’를 묻는 한 국회기재위원의 질의에 임 국세청장은 ‘조사공무원의 자세 때문’이라고 언급 한뒤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공무원단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시작했다”며, 고공단에 대한 강한 도덕성을 요구했었다. 취임후 7개월, 수년전 사건이지만 세무비리가 재차 불거진 이후 임 국세청장의 속내는 어떨까? 여전히 임 국세청장은 고위직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3월 3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공단 직무성과계약 체결식 이후 6개지방청장과 별도의 자리를 마련, 잇따른 악재에 대해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직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는 후문. 최근 비리의혹과 일탈행위가 국세청 과장급 이하 직원들로 인해 발생했지만, 여전히 임 국세청장은 ‘고위직의 공직기강’을 주문하고 있는 것. 이를두고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고위직 책임론’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반응과 함께, 한동안 연이어 국세청 고위직이 비리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난 과거 치욕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아울러 최근 불거진 일선 직원들의 비위 역시 고위직의 관리소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