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불발에 청년세무사들 '부글부글' "'명의대여 갈아타기'로 납세자 피해 우려, 입법공백 1년4개월짼데 급할 것 없다는 것이냐"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 언제까지 세무사법이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사용돼야 하나" 22일 조세소위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청년세무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부세법 개정안 상정⋅논의를 함께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거부해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갑자기 꺼내든 종부세법 개정안이 1년4개월째 입법공백 상태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달 임시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조세소위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자 청년세무사들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임시관리번호로 활동 중인 55기 한 세무사는 “정말 열 받는다. 어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법 얘기를 꺼낸 것을 보고 그냥 정치판이 이렇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심모 세무사는 “위헌 핑계, 종부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인회계사시험의 사전학점이수 과목 중 ‘경영학’의 학점이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되고, 3학점 짜리 ‘정보기술(IT)’ 과목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회계사 1차 시험 과목 중 ‘경영학’과 ‘경제원론’의 과목별 배점을 각각 100점에서 80점으로 조정했다. 또 기존 ‘상법’ 과목을 ‘기업법’으로 변경하고 출제범위를 일부 조정했다. 2차 시험 과목 중 기존 ‘재무회계’를 ‘재무회계Ⅰ(중급회계)’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로 분할하고, ‘원가회계’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했다.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응시수수료 환불규정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에 민간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추가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호를 꾀했다. 이밖에 감사계약 전에 체결된 통상의 금융거래는 감사계약 중에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금융거래 등에 따른 채권 채무 관련 직무제한제도를 합리
세무사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도 사실상 불발됨에 따라 입법공백은 더욱 장기화하게 됐다. 22일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달 내에 별도의 일정이 없어 이달내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조세소위는 개정안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이달 15일까지 듣고 이달내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헌재는 기재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는 입법자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할 것인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빼고 나머지를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는 ▷조세 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 ▷장부작성 대행 ▷조세 상담⋅자문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공시 이의신청대리 ▷조세신고서류 확인 ▷성실신고확인이다. 이중 세무조정, 장부작성대행,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도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 지난 2018년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도 변호사에게 허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남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
2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경 개회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10시18분경 정회됐다.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과 함께 종부세법 개정도 상정·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조세소위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헌재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이달 임시회에서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정회로 세무사법 입법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후 2시까지 조세소위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이날 전체회의에는 경제재정소위서 의결한 법안만 논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늘 조세소위 회의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2일 조세소위서 재논의 16개월여에 걸친 입법공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기재위의 22일 조세소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22일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정부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논의 핵심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다. 변호사 측에서는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세무사 쪽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조세소위는 개정안과 관련한 헌재의 답변서를 받아본 후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헌재는 허용범위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2일 조세소위에서 위원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선 논의과정에선 박형수 의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제때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입법공백 상태가 1년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입법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상태에서 세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
세무법인 굿택스(대표세무사 구재이)가 서울시와 협력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세금신고 상담은 물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세무행정 혁신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법인 굿택스는 지난 13일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세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무법인 굿택스 소속 세무사들이 직접 지원하는 전화·방문상담은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곳(도심·동남·동북·서남권)에서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된다. 내달 12일 오후 3시에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세무교육도 실시한다. 플랫폼 노동자 전문 세무사가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유의할 점, 절세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은 비고용 구조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현장소통형 정책발굴’의 기회로 활용된다. 세무사들은 플랫폼 노동자들과 직접 상담하면서 불합리한 세무행정 절차를 찾아내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제도 건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재이 세무사에 따르면,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부상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법무부가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이내로 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세무회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무사⋅회계사 업계가 변시 합격자 수에 주목하는 이유는 변호사 선발인원 추이가 법조인접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 수는 2016년 1천581명에서 2017년 1천593명, 2018년 1천599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9년 1천691명, 2020년 1천768명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급기야 대한변협이 지난 19일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업계가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 1천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변호사업계의 사정과 실무연수 수용능력 한계가 200명인 점을 고려해 1천명 이하가 타당한데 1천200명은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결국 향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연간 1천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무대리업무의 허용 범위를 놓고 현재 국회에서 변호사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세무사의 경우, 올해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측에서 개업시장 등 업계 상황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방세무사회장들의 ‘현장 소통’이 제약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및 회원교육이 전면 취소되거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회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각 지방세무사회장들은 지방회 최우선 업무인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몇몇 지방회장은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는 타 자격사 및 플랫폼 업체의 업역 침탈이나 세무대리질서 확립에 대응수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역할에 주력하고 있어 이목을 끈다. 오는 6월 취임 2년을 맞는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경우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1년 동안 회원들의 실질적인 권익 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회무를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최근 중부회 소속 회원들 사이에서 소위 ‘환급 영업’ 사건이 발생했다. 기존 세무사의 거래처에 접근해 환급신청을 제안⋅추진한 사건으로, 당장 세무사들 사이에서 세무대리질서 훼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 제기가 일었다. 잘잘못을 정확히 따지
1년8개월간 불법 세무대리 의심 35건 적발 최근 1년8개월 동안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를 하거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5명이 고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4명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등에 고발조치됐다. 고발된 이들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세무회계 플랫폼 업체, 개인 등으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 외 공인중개사 1명은 2019년 12월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로 검찰 고발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불법 세무대리로 의심되는 행위는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모 업체는 무자격 세무대리 광고가 의심돼 세무사회 측에서 정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 취소를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 부당영업행위, 부실세무대리, 세무사 명칭 사용, 무자격 세무대리 의혹이 있는 변호사와 시중은행, 회계법인, 업체 등에게 시정요청과 관련협회에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세무사회에 적발된 인원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35건에 달했다.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자에 대한 진정, 제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 추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16일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를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한 뒤, 한국세무사회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재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독려했다. 원경희 회장은 “미래의 주역 어린이들을 위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1만4천 세무사 회원들, 한국세무사회 임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의 이날 챌린지 참여는 한
세무사의 업무인 세무대리를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기재위가 약속한 개정안 처리시안이 바짝 다가왔다. 15일 국회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소위 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세소위는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헌재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정확한 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입법재량에 위임한 부분을 사전 질의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답변 여부에 관계없이 개정안은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조세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재위 명의로 질의서가 발송됐으며 헌재는 15일 오전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22일 조세소위 안건은 아직 미정이지만,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사계는 20대 국회 기재위에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을 들어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주관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에서 답안지를 늦게 배부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11일(일) 실시된 세무사회 주관 ‘세무회계1급’ 시험에 응시한 이모씨는 15일 “문제지와 같이 있어야 할 답안지가 시험 시작 후 5분 뒤에야 출력본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당일 ‘세무회계1급’ 시험은 9시30분부터 11시10분까지 실시됐으며, 이모씨는 시험 시작 약 5분전에 문제지를 받았으나 답안지가 빠진 것을 발견하고 진행 측에 “답안지가 없다. 이의제기 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이모씨 측에 따르면 답안지는 시험 시작 5분 후인 9시35분경 출력본으로 전달됐고, 9시30분에서 35분 사이 답안지가 전달되기까지 이모씨의 두 차례 문제 제기에 A4용지 2장, 8장이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이모씨는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했고, 이미 심리상태가 무너져 버렸다”면서 “국가공인 시험인데 규정을 제대로 갖춰서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시험감독이 봉인된 봉투를 열어 문제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답안지가 빠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운영본부에 알렸고 운영요원이 9시34분경 답안지를 출력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A4용
새 한국세무사회장과 서울을 제외한 6개 지방세무사회장을 뽑는 선거일정이 나왔다. 14일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3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는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새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윤리위원장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무사회도 회장 등 임원을 뽑을 예정이다. 본⋅지방회 임원선거는 통상 지방회 정기총회 때 실시한다. 정기총회 일정은 본회 6월30일(수), 서울지방회 미정, 중부지방회 6월22일(화), 부산지방회 6월21일(월), 인천지방회 6월23일(수), 대구지방회 6월17일(목), 광주지방회 6월24일(목), 대전지방회 6월18일(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차기 원내대표 경선결과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계가 국회 원 구성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의 대결로 압축된다. 선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현재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려놔야 하며, 안팎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그 자리를 넘겨받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당의 재⋅보궐선거 참패로 법사위를 포함한 원 구성 재협상이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원내대표 출마로 “이달 내 세무사법 개정안의 기재위 통과”를 추진 중인 한국세무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에 기필코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특히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 아니므로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
남창현 세무사회 감사 "헌재의 답변 따른 의결 결정은 국회 입법권 포기" "헌재 답변은 사실상 불가능…법적 근거 없는 사전적 위헌심사 요청 해당" "헌재 결정문, 변호사 허용 세무대리 범위 이미 국회 입법 재량권에 맡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회법 원칙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결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창현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최근 세무사신문 기고에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질의하고 그 답변에 따라 법률안의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성실신고확인)를 허용하지 않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합헌 여부에 대해 헌법 전문가 4명에게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자 조세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내 오는 15일까지 헌재의 회신 의견을 받아 4월 임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