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많다고 건물주를 할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최소한의 세무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집값 잡겠다’고 부동산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세금 날벼락을 맞지 않으려면 임대업자도 공부가 필요하다. 무작정 세무사를 찾아가기보다 기본적인 개념은 습득하고 상담을 받는 편이 낫지 않을까. 또 현장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중개업자와 세무업계 종사자들은 어떤 책을 참고하면 좋을까. 이같은 궁금증 해소를 위한 책이 나왔다. 세금 책만 50권을 넘게 쓴 신방수 세무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비법’을 펴냈다. '세금 모르면 주택임대사업 하지 마라'는 부제가 눈에 띈다.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는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법’은 물론 세법 또한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알아야 하는데 여기다 정부의 세제정책은 수시로 바뀌어 임대업자들을 숨 막히게 한다”며 “이러한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집필했다”고 말했다. 책은 주택임대업과 관련된 세제를 집중분석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택임대업 세무 개관 △주택임대업과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업과 재산세 감면 △주택임대업과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임대업과 종합소득세(건강보
임승순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변호사가 2020년도 ‘조세법’ 개정판을 발간했다. 조세법은 세법의 기초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조세분야 스테디셀러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개정을 거듭해 올해 20판을 재개정했다. 조세법 2020년 개정판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눠 △조세법서설 △조세쟁송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편, 총 1천28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기한 후 신고 △처분사유의 변경∙기속력∙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개정세법 내용 및 새롭게 발표된 논문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와 개정의 방향 및 개정 내용의 타당성 등 세법의 난해한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연구 성과를 담았다. 저자인 임승순 변호사는 대법원재판연구관 재직시 조세사건의 공동연구관으로 조세분야를 본격적으로 접하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재조 경험을 쌓았다.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도 활약했다. 2013년 세계 법조인명록 Corpor
“부동산은 나눠 팔고,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아라. 주가가 떨어질 때 증여하라.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라.” 이동기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세무사)가 2020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금을 알아야 부(富)가 보인다-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사진>개정 4판을 발간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와 대응 노하우를 담은 이 책은 2014년 발간된 이래 절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이 책은 ▷상속·증여 절세 ▷부동산 절세 ▷사업 절세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등 5장으로 구성됐으며, 반드시 알아야 한 절세비법 56가지를 담았다. 특히 이동기 세무사의 노하우를 담은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조언들이 눈길이 끈다. 이동기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주식, 파생상품 등 크게 재산을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로 소득의 연간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같은 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손해를 보고 주식 매매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손익이 서로 통산되지 않고 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개정 지방세법의 주요 내용 및 납세 안내 등을 수록한 ‘2020 지방세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지방세 안내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비롯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제도 및 납세 안내와 유익한 세금정보를 제공해 내용을 탄탄히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지방세 길라잡이’를 발간해 왔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홍보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돼 왔다.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발간을 통해 전문가뿐 아니라 납세자들에게도 지방세의 개요와 개정내용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지자체 책자 배포는 물론,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고 있어 이 책자가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지방세 홍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율촌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조세소송' 개정 10판(공저자·윤지현)을 내놓았다. ‘조세소송’은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소 변호사가 2000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간 조세소송분야 바이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4편으로 구성됐다. 이미 정리된 쟁점은 과감히 축소, 정리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변화 및 그동안의 새로운 판례와 논문을 추가했다. 또한 그동안 축적한 소송·자문 경험을 토대로 모든 조세분쟁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서문을 통해 “이번 개정판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납세자의 권리관련 체계를 보완했고, 입법이나 판례에 의해 정비된 논점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며 “법관, 변호사, 세무사 등 조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비롯해 조세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8·2 대책, 9·13 대책에 이어 역대급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수십 가지 정부 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이 대책이 실제 부동산시장에 적용될 때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해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하면 하루 차이로 세금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등기를 하기 전에, 양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는 게 상책이다.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에 따른 양도세 관련조항도 얽히고 설켜 복잡해지자 ‘양포세무사’란 신조어까지 등장한 시점인데, 지금까지 50권이 넘는 책을 쓴 베테랑 세무사가 “부동산 절세는 이렇게 하라”며 자신 있게 책을 내놔 눈길을 끈다. 책 표지에 ‘2020년 무조건 줄여야 한다. 더욱 촘촘해진 세금 그물망에서 살아남는 절세비법’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주인공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 뿐만 아니라 강남 대재산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한 신방수 세무사로, 최근 ‘베테랑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는 이렇게 한다’를 냈다. 이 책은 미로처럼 복잡해진 비과세와 중과세 제도를 집중 분석하고,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자들에게 맞춤형 절세정보를 제공한다. 신 세무사는 정
성실신고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절세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다. 법인컨설팅 전문가인 조남철 세무사가 최근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삼일인포마인, 사진)을 펴냈다. 이 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어떻게 개인사업자와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법인전환할 때는 법인전환에 대한 장·단점 뿐만 아니라 5개의 회사 형태 중 어떠한 형태의 법인전환이 좋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법인 정관 내용과 법인등기 내용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재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원에 대한 상여금, 퇴직금 규정, 임직원에 대한 학자금, 해외출장비와 관련해서 지급규정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다면 향후 과세관청의 소명에 대응을 못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관련 지급규정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꼭 짚어봐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부동산,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이다. 해당 자산에 대한 규모와 향후 법인운영 방향에 따라서 해당 자산을 법인에 모두 양수
최근 발표된 ‘2019 세종도서’ 교양 부문(사회과학 세부 분야)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해 발간한 ‘세계가 놀란 개성회계의 비밀<사진>’이 회계관련 도서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고려 개성 상인의 복식부기가 서양보다 200년 앞선 우리나라 회계유산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회계의 대중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이 책을 발간했다. ‘세종도서’는 국민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 보급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도서는 다음해초 전국 공공도서기관에 보급된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지난달 25일 10개 분야 550종의 도서를 2019년 교양부문 세종도서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접수된 10개 세부분야 8천112종의 도서를 3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심사해 이뤄졌다. 최중경 회장은 “그동안 소홀히 다뤄왔던 회계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개성회계를 통해 회계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발간된 이 책자가 세종도서로 선정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사업을 하십니까?-회계부터 챙기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자영업자와 창업자를 위한 쉽지만 알찬 회계입문서인 ‘사업을 하십니까?-회계부터 챙기세요’를 발간했다. ‘사업을 하십니까?-회계부터 챙기세요’는 자영업자와 창업자에게 필요한 회계·세무의 주요 이슈를 망라하고 있으며, 총 다섯 개의 Chapter로 구성돼 있다. 제 1장 ‘회계 역사로부터 본 복식부기’는 국내.외 회계 역사를 짚어보면서 회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회계의 기본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2장 ‘알쏭달쏭한 회계 이슈를 풀어보자’는 회계 계정 과목별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자산으로 처리되는 지출인 자본적 지출과 비용으로 처리되는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제3장 ‘세금,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나?’에서는 자영업자와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을 다루고 있다. 제4장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에 대해 알아보자’에서는 원가 계산 방법과 원가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에 대해 안내한다. 예를 들어 변동비와 고정비의 개념 등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5장 ‘회계 숫자를 통한 경영분석’에서는 기업 경영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 기능을 하는 재무비
최근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해 경기권역의 3기 신도시 5곳이 3차에 걸쳐 발표됐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공원일몰제에 따라 굵직한 수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가 이뤄지거나 재결절차 등을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짊어지는 최후의 고민거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용전문 세무사가 제시하는 세테크 방법을 담은 책이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성호 세무사와 이장원 세무사가 쓴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사진>가 그 책. 이 책은 공익수용관련 기본적인 사업절차부터 수용부동산 지목에 맞는 세법 이슈를 정리해 수용사업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단순히 관련 법령을 나열하거나 수용사업의 진행절차에 초점을 맞춘 기존 수용관련 서적의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보상대상 부동산의 지목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숙지해야 할 세제혜택을 소개했다. 또한 각 지목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할 세제혜택과 감면요건, 사후관리규정 및 감면한도 등을 살펴봤다. 특히 각
세무사회, 주식평가실무해설·가산세실무에 이어 조세불복실무 발행 이승효 세무사, 국세청·조세심판원 근무경험 살려 구제방법 등 알기 쉽게 설명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세무사 회원의 실무능력 함양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9 조세불복실무’를 발간하고 지난 23일 무료로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세불복실무'는 2005년을 끝으로 발간이 중단됐으나, 이번에 새로운 구성으로 발간됐다. '2019 조세불복실무'를 저술한 이승효 세무사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불복이유서 작성요령 등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등의 불복청구 및 그 외의 구제방법 △주장·입증책임, 증거능력 및 무효·취소 등 작성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실무에 관련된 조세자료를 꾸준히 발간해 구독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김완일 세무사가 저술한 '2019 주식평가실무'는 △재산평가 일반원칙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평가 △기준시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김봉현 세무사가 저술한 '2019 가산세실무'는 가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조화는 물론, 국제적 과세원칙에 입각한 국제조세의 주요 이슈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신 국제조세(저자 김용균<사진>, 삼일인포마인 刊)이론서가 10월 발간됐다. 저자인 김용균 씨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지난 2017년말 공직에서 퇴임 후 현재 서현회계법인 상임고문이자, 순천향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김 전 중부청장이 발간한 국제조세는 올해 개정세법과 최근 국제조세 동향을 반영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조세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국제조세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충실하게 서술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설명하는 등 일반 독자들도 접근하기 쉽게 적은 분량으로 정리돼 있다. 실제로 기존의 국제조세 관련 서적은 국제조세 전문가를 위한 실무참고서로의 역할에 충실해 분량이 방대하고 체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김 전 중부청장이 발간한 국제조세는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충실하게 설명하면서도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정리해 국제조세 전문가는 물론, 국제조세 입문자나 대학 강의용 교재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국제조세 책자는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첫 장은 '국제조세와 조세조약'에 관련해 국제조세 전반
'조세불복 실무'...다음달 중 세무달력.다이어리.수첩, 20일까지 주문 연장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달 30일 도서출판위원회(위원장.송기숙)를 개최하고 ‘조세불복 실무(이승효 세무사 저)’를 발간해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다음달 발간 예정인 ‘조세불복 실무’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으로 근무한 이승효 세무사가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기본법 등의 불복청구 및 구제방법, 주장.입증책임, 증거능력 및 무효.취소 등을 알기 쉽게 다룬다. 특히 조세불복이유서 작성사례를 통해 작성요령을 상세히 다룬다. 원경희 회장은 “신속 정확한 세무신고의 밑거름에는 좋은 실무서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실무서를 편찬하기 위해 실력 있는 저자를 발굴하고 실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세무달력, 다이어리, 수첩에 대한 주문 접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주문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수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결제와 송금은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기본서비스다.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외서비스와도 바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규제가 강하면서도 최근 들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핀테크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우선 카드사, VAN, PG, 은행 간에 구축된 기존 프로세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사업자들이 어떤 라이선스를 갖고 어떻게 업무를 구성하고 있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서비스에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수 법규가 적용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유권해석 등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본서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급결제, 송금, 전자서명에 관한 현행 법규, 실무, 유권해석 사례와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본서 '핀테크 규제와 실무'가 출간됐다. 저자인 예자선 변호사는 핀테크회사의 사내변호사로, 법체계에 대한 해설 뿐 아니라, 오픈마켓, 해외결제, 교통결제 등 각 비즈니스 모델
장수기업을 위한 증여와 상속 그리고 완성도 높은 기업승계에 대한 세금컨설팅을 제시하는 책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김연주·임준찬 세무사는 '9988'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위한 준비방안과 실질적인 솔루션을 정리해 '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 법인상속 & 기업승계까지'<사진>라는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이 책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프로세스와 중요성, 50%상속세 대비를 위한 사전증여, 합법적인 돈의 흐름 만들기, 상속재원 마련을 위한 솔루션, 회사잉여금의 합법적인 분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업상속을 위한 증여·상속 특례규정, 세법상 지원책, 사전증여·초절세를 위한 초과배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지배구조 개선 및 배우자 증여의 적극 활용방안, 국세청의 FIU·PCI를 결합한 기업돈줄 파악과 조사대상자 적출방법, 기업의 세무조사 프로세스와 세무조사 From A To Z도 담고 있다. 더불어 기업경영 효율성을 위한 전략으로 가지급금의 정리방법, 자기주식취득, 법인전환 유용성,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오너의 양도소득세 폭탄 피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공동저자인 김연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