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에 과연 국정운영 실무를 통괄하고 민심을 선도 조율하는 기능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 지난 7일 경찰이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10명과 세무사 등 총 11명을 검거하고 31명을 징계 통보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브리핑 한 것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을 넘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정도로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 경찰청이 발표한 '국세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은 이미 지난 2월부터 3차례나 반복적으로 경찰에 의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인데 동일 사건이 또 언론에 브리핑 된 것은 국정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라는 게 뜻 있는 사람들의 주장. 교수출신의 한 원로 조세전문가는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똑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언론에 보도 되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그럴리야 없다고 보지만 똑 같은 사건이 잊어버릴만하면 새삼스레 또 나오고 하니까 경찰이 국세청을 골탕먹이려 했거나, 수사팀이 무슨 실적에 쫒겼거나, 존재감을 과시하려했거나 등등
◇…국세청이 지난 6일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밝힌 추진과제 중 의아스러운 내용이 담겨있다는 게 세정가의 지적. 국세청은 이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적극적 소송·심판대응’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납세자가 어떻게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해당하는지? 발상이 놀랍다”는 반응.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송무기능을 강화하는 등 행정소송과 심판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과세유지와 세수보전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소송과 심판업무를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의 하부개념으로 바라본 이번 대책발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 한 조세학계 인사는 “소송·심판 대응을 탈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자칫 국세청 수뇌부가 납세자의 당연한 불복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국세청이 자기시정적 제도로 운영중인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업무 등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고 일침. 납세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세청이 과세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납세자의 조세 쟁송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직무정지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세청은 ‘금품 제공’에 한정하는 조치라며 확대해석을 경계. 징계강화를 위해 국세청은 기재부와 조율 단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징계규정안이 개정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금품제공 세무대리인의 경우 직무정지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 국세청은 ‘금품 제공’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강화는 세무사계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세무대리행위 방지책의 일환이지만 세무대리업계의 질서 확립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 이와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혐의 발견시 징계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방침으로,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 일각에서는 지난 5월 12일 임환수 국세청장과 세무사회·회계사회 집행부와 세정간담회 당시 임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도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 차단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 때 이후 세무사회의 자율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반응이 확산. 특히 지난 1일 백운찬 세무사회장 체제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7일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10명과 세무사 등 총 11명을 검거하고 31명을 징계 통보했다고 브리핑을 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해도 너무 한다'는 분위기가 비등. 세정가 한 인사는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떠나 국가기관이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의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차례에 걸쳐 훼손시켜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도록 했는데 기소단계도 아니고 재판결과가 나온 시점도 아닌데 갑작스런 발표가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 특히 이날 경찰 발표자료 내용과 관련해 다른 인사는 "31명을 국세청에 징계통보했다고 하는데 9명은 퇴직자이고 3명은 타부처 직원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금품수수를 인정한 두 명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설익은 발표가 아니냐"고 비판. 이번 사건발표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국세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적발돼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업무이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서너차례에 걸쳐 진행 중인 사건을 대외에 발표하는 것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결과적으로 세금징수에 대한 납세자들의 저항심리를 키
◇…지난 주에 끝난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대해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가 인사들은 금번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백운찬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어떻게 정리 될 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 이는 관세청장 퇴임 직후에 고급승용차와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과 고문료 등 제기 된 의혹들이 고위공직자출신으로서 탈법 여부를 떠나 도의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특히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세무사회 집행부의 노골적인 편파지원으로 '부정선거'로 낙인 찍힌 것에 대해서는 백운찬 회장의 정통성을 따질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여론이 점증.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백운찬 회장이 당선은 됐지만 각종 의혹과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나, 적어도 납득할만한 자료는 내놔야 할 것'이라면서 '당선됐으니까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 할 경우 세무사회 회무의 대외공신력과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의외의 복병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 한 중견 세무사는 "우리를 대표하는 회장이 '부정선거'라는 굴레에서 벋어나지 못한다면
◇…국세청이 6일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발표하자 세무대리계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불안해하면서도 "조세전문가로서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비등. 서울 한 세무사는 "이번 대책을 내놓은 국세청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세무사 스스로의 잘못이 크다"면서 "탈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세무사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려 창피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하며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한마디. 다른 세무사는 "올 3월 감사원의 세무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국세청으로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담담한 표정. 그렇지만 다른 세무사는 "그동안 세무비리에 연루된 세무사가 국세공무원 출신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세무대리계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세청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대책 발표를 떠나 그동안 발생한 세무비리 사건에 연루된 세무사들의 출신성분을 한번 분석했으면 좋겠다"며 억울하다는 반응. 또다른 세무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세무대리 업무가 위축돼서는 안되며, '징계권'을 이용해
◇…6・11 서기관 승진인사와 6・30 세무서장급 전보인사에서 세무대학 출신들이 약진한 것에 대해 임용구분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세대 출신 관리자들 사이에서 ‘억울하다’는 반응이 점증. 1981년 세대 창설 목적 자체가 ‘중견관리자 육성’이었는데, 정작 사무관・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세대 출신이 승진 후보군으로 성장하자 임용구분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 한 세대 출신 일선 관리자는 “고위관리자 육성을 모토로 7급을 배출하는 4년제 경찰대학과 달리, 8급을 배출하던 2년제 세무대학은 세무서장급이 최종 목적지였다”며 “이런 배경은 무시된 채 '승진 독점'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 또 다른 세대 출신 관리자는 “1981년 세대가 개교하며 기타 공채 선발 인원을 축소했고, 이로 인해 사무관・서기관 승진 후보군에 세대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 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행시출신이 부이사관・고공단 인사를 독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묶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 세대 1기 중 상당수가 아직 서기관 승
◇…국세청이 7월로 예정했던 사무관 수시전보인사를 최소화하는 등 내년 2월로 인사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하반기 일선 전보 또는 지방청 전입을 희망했던 사무관들의 경우 허탈한 표정이 역력.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올 하반기 역점 추진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조직안정화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 지속을 위해 명퇴 및 초임서장 발령에 따른 공석 직위 충원 인사만 하기로 확정. 더욱이 관례적으로 시행해 왔던 7월 수시전보인사의 경우 사실상 이를 폐지키로 하는 등 향후 본·지방청 전출입 및 일선세무서 전보의 경우 정기전보시(2월)에만 시행할 것임을 공지.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납세분야의 직제개편과 차세대시스템 개통이후 안정화 및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라는 현안 업무가 산적한 만큼, 불필요한 인사수요를 없애고 업무에 전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수시전보인사 최소화의 배경을 설명. 금번 수시전보인사에 내심 희망을 걸었던 사무관들의 경우 당황스럽다는 반응인데, 심지어 환송회까지 했으나 현 근무지에서 직원들과 얼굴을 다시 맞대는 일도 생겼다고. 지방청 모 관계자는 “지방청 근무기간만 2년을 넘겼기에 일선에 내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달 30일자로 단행된 서장급 전보인사에서는 음주운전, 향응수수 등 비위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가차없이 하향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 세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본청에서 지방청 과장으로 전보되거나, 1급지 지방청 세무서장에서 2급지 서장으로 전보되거나, 수도권청 복수직서기관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방청으로 하향 전보되는 케이스 등이 있었는데 모두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직급에 상관없이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을 지키겠다는 인사권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최근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이런 인사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 다른 직원은 "비록 작은(?) 사건이라고 하지만 관리자에 속하는 서장급에서 그같은 불미스런 일이 생겨 인사조치까지 이뤄졌다는 것은 반성해야 될 일"이라면서 "이번 인사후 임환수 국세청장께서 '청렴'을 주 내용으로 하는 편지를 개별 발송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욱 몸가짐에 유의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
◇…'사상 유례 없는 부정선거'라고 지탄 받고 있기 때문인 지 최근 제29대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당선 된 백운찬 신임 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해서는 회원들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는 식의 관망하는 분위기가 뚜렸. 즉, 누가 봐도 본회의 일방적인 편파지원이 확실하게 입증 된 상황에서 '내가 당선 됐소'하고 떳떳하게 나설만한 처지가 못되는 데다, 특히 관세청장 퇴임 직후 세무사회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부분과 고문료수령 규모, 사무실 제공 등 메가톤급 의혹은 확실하게 밝혀야지 당선됐으니 그만이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 뜻 있는 세무사들은 '백운찬 후보가 당선 된 것은 순전히 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편파지원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누가 봐도 불공정한 게임에서 패자들이 패배를 인정하겠느냐'면서 '정정당당하게 똑 같은 조건으로 겨뤄서 지는 것은 누구나 쉽게 승복하지만 상대방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긴 것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진단. 특히 백운찬 회장이 제기된 의혹을 확실하게 시인도 부인도 안하고 선거를 치른 것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혹에 대해 확답을 안 한 것은 고위공직자 출신답지 않은 '비겁한 처신
◇…6월30일자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에 따라 전국 각 일선세무서 사령탑의 절반 가까이가 새로운 얼굴로 교체된 가운데, 일부 내용있는 취임사도 있지만 이 번에도 대부분의 신임서장들 취임사가 지역세정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 이는 관서장의 천편일률적인 취임사는 물론, 지역특성 등 세정여건에 대해 단 한 줄도 적시되하 않은 취임사가 많아 지역세정사령탑을 자임하는 세무서장이 자신의 관할지 여건에 대해 너무 무관심안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내 상공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 자신의 부임지 정보를 인사단행 하루 이틀전에야 통보 받는 지금의 국세청 인사시스템을 고려하자면 신임 서장의 고충도 나름 이해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두 세 시간만 투자하면 지역 세정여건과 관련한 '맹탕식 취임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뜻 있는 지역세정가 인사들의 주장. 지역세정가 한 인사는 “업무파악도 하지 못한 신임서장에게 지역납세자를 향한 세심한 계획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수년째 관서장의 취임사에 엄정한 세법질서, 영세납세자 세정지원, 가족같은 조직문화 조성 등을 빼면 달리 생각나지 않는다”고 일침.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세
◇…최근 서울시내 D세무서 개인납세과의 한 직원이 사표를 내고 모 대형회계법인으로 이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들의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스카우트 제의가 세무조사 강도에 비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 회계법인들의 현직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스카웃제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새 들어서 그 빈도가 늘어났으며 권유 대상도 퇴직자 및 고위관리자에서 현직자 및 중간관리자로 확대됐다는 것. 이를 두고 한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며 “세무조사 수임 실적을 올리려는 회계법인 입장에서 퇴직자를 스카우트하는 것보다 국세청 현안 흐름에 민감한 현역 중간계층을 영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 감안되는 것 같다"고 귀띔. 또 다른 관계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생긴 일”이라며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최신 조사기법과 내부 기밀을 빼내고, 해당 직원은 이직 후 높은 연봉 등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니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전언. 회계법인으로 간 관서의 한 직원은 “일선 세무서 입장에서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유・무형적으로 막심하다”며 “조사기법이나 내부 기밀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 지난 5월 11일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불과 1개월여 앞두고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세무법인 석성 대표) 선거전에 뛰어들며 이번 선거전에 대한 심경을 밝힌 내용이다. 당시 세무사계는 조용근 이사장이 25·26대 세무사회장을 역임한 뒤 3선을 도전하는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으며, 이에대해 조 이사장은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세무사회를 바로잡아 달라는 뜻 있는 세무사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출마를 결심했고, 뜻을 거역하면 죽을때까지 후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나왔다”는 출마배경을 피력. 하지만 세무사계는 4년간의 공백에다 출마명분이 약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선거를 불과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전에 뛰어들자 당선 확률이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 그러나 개표결과 조 이사장은 유효투표 8,290표 중 2,386표, 29%의 득표율을 기록 세무사계에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비등. '존재감' 배경에는 세무사회장 퇴임 이후에도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여왔으며, 무엇보다 회장재직 당시 회원간 화합을 이끌었고, 성공적인 회무추진으로 신망을 받았다는 사실이 세
◇…세무사계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징계 증가로 세무사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돼 눈길.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기재위 간사위원 주최,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열렸는데, 세법안 심사 키를 쥐고 있는 기재위 여·야 간사와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한 이슈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 29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19대 국회에서 기재위 여·야 간사 위원이 함께 참석하는 합동토론회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무사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에 희망을 갖게 했다"고 강조. 다른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징계가 크게 늘어 세무사들은 확인업무에 대한 부담이 무척 크다"면서 "이런 가운데 기재위 여·야 간사와 국세청 개인·법인납세국장,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 것은 세법개정을 앞두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시의적절한 이벤트였다"고 평가. 이날 정부입장을 발표한 기재부 세제실 한명진 조세정책관은 "2011년 도입된 성실신
◇…국세청이 세무서를 통해 수많은 안내문 및 통지서 등을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정작 안내문 등을 받아 본 일반 납세자의 경우 생소한 세무용어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일반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송달되는 각종 안내문 및 통지서의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은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신고를 했더라도 국세청의 자료통보를 받는 것은 결국 납세자 본인이며, 납세자들은 통지서에 담긴 내용을 해독(?)하기 위해 다시금 세무대리인을 찾아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납세자단체 관계자들은 “일반인들의 경우 평생에 걸쳐 한 두 번 신고하는 상속·증여세 안내문에 ‘기증여여부’ 용어를 접한 납세자가 한 번에 독해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법령도 알기쉽게 쓰는 상황임을 고려해, 지면(紙面) 제한이 있겠지만 안내문이라는 특성에 걸맞게 내용을 납세자가 알기 쉽게 써야 한다"고 지적. 각종 세무신고기간 중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송부하는 안내문 가운데, ‘적격증빙과소수취’와 같은 어려운 용어는 시급히 개선돼야할 부분이라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