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직 부회장에 김관균 세무사…상임이사 전원 유임 원경희 회장 "회원의 뜻 받들어 숙원사업 해결 위해 최선" 다짐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17일 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2대 집행부를 인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부회장에 김관균 부회장을 재임명했다. 상무이사와 업무정화조사위원장도 회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원 유임됐다. 다만 이달말 임기가 끝나는 상근부회장은 적임자가 적시에 임기를 개시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임명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총무이사에 정동원, 회원이사 유은순, 연구이사 한근찬, 법제이사 전진관, 업무이사 박연근, 전산이사 정경훈, 홍보이사 조진한, 국제이사 경준호, 감리이사에 박충원 세무사가 각각 임명됐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전태수 세무사가 유임됐다. 이번 회직자 인선에서 대다수를 유임시켜 업무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회무추진의 연속성을 꾀함으로써 주요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세무사회는 기대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사회 모두 인사말을 통해 “제32대 집행부에서는 임원 대다수를 유임해 회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다우 회장에 취임한다. 세무법인 다우 측은 송기봉 전 광주청장이 오는 26일 개업소연과 함께 다우 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송기봉 세무사는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불복, 신고관리 등 국세행정 주요 분야를 거쳤다. 특히 국세청 본청과 서울국세청 및 중부국세청 조사국을 모두 거친 ‘조사통’으로 꼽혔다. 본청에서는 대기업 등 국세청 세무조사를 기획하는 조사1과 팀장으로 4년여 근무했으며, 서울국세청에서는 특별세무조사(심층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 팀장과 과장으로 5년여 일했다. 전국 지방국세청 수석 조사과장인 서울청 조사1국1과장으로서 대기업 조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중부국세청에서는 재산제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2국 과장으로 오래 일하는 등 대기업 조사를 비롯해 특별세무조사, 개인사업자 조사, 재산제세 조사를 두루 섭렵했다.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을 거쳐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봉직한 후 지난달 2일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임했다. 송기봉 회장은 “세무법인 다우에서 세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
지난 6월말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한 신명곤 세무사가 세무법인 다솔누리 상무지점(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휴먼빌딩 5층 512호)에 둥지를 틀고 납세자 보호지킴이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신명곤 세무사는 정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개업식은 생략했다. 대신 12일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정순오 부회장, 정성균 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오용현 세무법인 다솔누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 배지 패용과 꽃다발 증정식 등을 간소하게 진행했다. 국세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동료 및 광주지역의 많은 세무사들도 비대면으로 개업을 축하했다. 이날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축하 인사말을 통해 "신명곤 세무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누구나 닮고 싶은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으로 국세공무원 재직 당시 국세행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세정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명곤 세무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준 선·후배와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일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 장소를 공고했다. 2차 시험은 내달 4일 용산철도고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국가자격시험장, 휘경공업고등학교, 오주중학교, 방산고등학교, 경남공업고등학교,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평촌경영고등학교, 인천국가자격시험장, 동강대학교, 대전관저중학교, 대전국가자격시험장 등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역의 15곳에서 시행된다. 수험자는 반드시 2차 시험 수험표를 재출력해 시험장을 확인해야 하며, 지정된 시험장소 외에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단, 이사·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을 변경하려면 해당 접수기관으로 문의해야 한다. 이때 장소상이자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오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 세무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2월1일 발표될 예정이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2년간 회를 함께 이끌 제22대 집행부와 소통·화합해 강한 지방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5일 서초구 누리시아웨딩홀에서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22대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중부지방회는 이사 및 업무정화위원장, 지역세무사회장에게 선임증을 수여했으며, 상무이사 임명 동의안과 각 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2대 회장으로 연임시켜 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과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업무를 공백 상태로 둘 수 없어 회의를 소집해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회원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이사들과 지역회장, 위원장들이 소통하고 화합해 강한 중부지방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서는 ▷회직자 워크숍 개최 여부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여부 등 굵직한 하반기 행사들에 대해 개최 여부를 논의·의결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유 회장은 상임이사회 구성원 내정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 이사 연 번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일 ‘2021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사로 나선 김예림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기초 개념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분양자격을 다룬다. 대표적인 ‘물딱지’ 사례와 무허가건물, 땅, 투기과열지구 거래 등 특수사례를 살피고 최근 정책 리뷰와 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내용도 소개한다. 이어 장보원 세무사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유의사항 ▷주택 입주권에 대한 세금문제 ▷청산금 과세문제 ▷조합원의 취득세 이슈 등을 강의한다. 교육은 올해 고시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동영상강의 게시판을 통해 제공된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2대 집행부가 진용을 갖췄다. 2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각 지역회장 선임에 이어 오는 5일 서울 서초구 누리시아웨딩홀에서 제2차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상임이사회 구성원 내정자 등을 정식 임명한다. 중부회는 김갑수, 김병채, 황영순, 최봉순, 허창식, 허기우, 권용언, 이은자, 최영우, 박정현, 임영탁, 박현규, 김경태, 이영은, 김선명, 홍기철 세무사 등 이사 16명을 선임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는 목명균 세무사가 선임됐다.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명 연구이사, 김경태 업무이사, 권용언 홍보이사, 박정현 국제이사 등 상무이사 6명도 내정했다.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준각 자문위원장, 배택현 연수교육위원장, 오필성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이종현 홍보상담위원장, 유수진 국제협력위원장, 송영덕 청년세무사위원장, 김병찬 감리위원장 등 7명을 내정했다. 이밖에 23개 지역세무사회장도 모두 선임됐다. 중부회는 오는 5일 확대임원회의에서 집행부 임명과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회 제22대 회직자 명단] ■ 회장단 회장 유영조 부회장 이중건, 천혜영 ■ 이사 김갑수, 김병채, 황영순, 최봉순,
올해 상반기 기출문제 분석 및 해설 영상 제작 8월 한달간 유튜브 '세무사TV' 신규구독자 대상 경품 이벤트 실시 한국세무사회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제작해 무료 제공한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세무회계 실무분야의 인기 1순위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며 매년 30만명 이상이 응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업로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해설강의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전산회계1급과 전산회계2급이다. 전산회계1급은 이원주 세무사가, 전산회계2급은 김정은 세무사가 각각 강의를 맡았다. 자격시험에 대한 소개와 합격현황, 상반기 기출문제 분석이 담긴 분석편, 제96회차 기출문제해설 이론편⋅실무편 등 총 6편의 강의가 탑재됐다. 분석편에는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만 제공하는 알찬 정보들이 담겼다. 전산회계 1·2급 시험방식과 시험 범위를 소개하고, ▷10년간 접수인원 및 합격률 분석자료 ▷올 상반기 여섯 차례 시험의 연령별 응시인원과 합격비율 ▷회차별로 출제된 문제유형과 문제별 출제빈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
김명진 회장 "회원 권익 최우선…한단계 더 도약"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천 임원진 협조" 당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28일 회의실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지방회를 이끌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선임했다. 또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제2대 집행부 인선을 모두 마쳤다. 연구이사에는 윤현자 세무사, 업무이사에는 구현근 세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는 이기진 세무사를 임명했다. 김명진 회장은 첫 확대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정기총회 이후 회직자 공개모집과 각계각층의 추천인 중에서 회원을 위해 봉사해 줄 회직자를 선임하느라 바쁘게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회직자 구성에 많은 고심을 했지만, 전임 이금주 회장과 같이 했던 임원들의 경우 특별한 봉사정신으로 인천지방회 초석을 다져주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부탁을 드려 대부분 유임됐다”고 회직자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세무사계의 최대 현안인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축 세무사들, 국회 앞에서 696일째 1인 시위 이창식 회장 "변호사의 기득권이 공익보다 우선해야 하나" 비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폭염을 뚫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창식 회장은 “2018년까지 확정됐어야 할 세무사법 개정이 아직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며 “더 이상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그런 것인지 세무사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과 일주일 전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보고도 또다시 위헌 소지를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2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규정이 폐지됐고, 이에 변호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입법목적 또한 정당하다. 변호사가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나 이러한 불
‘CPA BSI’…2분기 137, 3분기 143 기업 사정에 밝은 공인회계사들이 국내 경기상황을 진단한 결과 3분기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CPA BSI’ Vol.10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CPA BSI'는 현직 공인회계사들이 본 경기실사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공인회계사 242명(응답률 32%)을 대상으로 2분기 현황과 3분기 경기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2분기 ‘CPA BSI’는 137, 3분기는 143으로 나타났다. 회계사회는 2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3분기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CPA BSI’는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다만 이번 2분기 상승폭(16p)이 1분기(46p)에는 미치지 못해 개선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3분기 전망도 143으로 100을 상회했으나 전망치의 상승폭이 2분기(43p) 보다는 둔화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 산업BSI는 유통 154, 조선 153, 전자 148 등 전반적으로
최기남 세무사, 지난 23일 가입…“회갑 기념으로 나한테 주는 선물” 천지세무법인 최기남 대표이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고액 기부자 클럽이다. 최기남 대표는 26일 “지난 23일 회갑을 맞았는데 회갑 기념으로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로 활동하며 늘 나눔과 기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천에 옮겼다”고 했다. 최기남 세무사는 대전고와 한국항공대, 건국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 홍보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한국세무법인협회 홍보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박점식 회장과 함께 천지세무법인을 이끌고 있다. 한편, 천지세무법인은 세무사계 최초로 자체 '전산정보센터' 및 '스마트오피스' 구축 등 IT경영을 선도하는 업체다.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CJT. GOGOGO. 2430’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천지세무법인은 최기남 대표이사에 이어 지난 2010년 아너 소사이어티에 먼저 가입한 박점식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22일 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본관 406호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기재위에서 송부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대안)에 대해 체계 자구 심사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은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헌재 결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조세 전문 변호사의 경우 세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세무 전문가로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준 의원은 “변호사가 모든 영역을 총괄해서 영유할 수는 없다.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고수하려는 것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충분한 입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헌재 불합치 결정이 나고 거의 2년을 넘기고 있다. 여야 합의가 기재위에서 됐으니 하루라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일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사자격 당연 취득을 막은 세무사법에 대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토록 했으며 , 같은 법 부칙 2조는 법의 시행일을 2018년 1월1일로 규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세무사법 제3조와 부칙 제2조의 위헌확인 심리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3조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으며, 부칙 제2조는 4 대 5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확인됐음에도, 위헌정족수(6인)에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이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해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세무사 업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은 제외 공직퇴임세무사 수임 제한,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제재 등 납세자에게 영향 미치는 내용 많아 조속한 입법 필요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세무사계가 주목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에서 21대 국회로 넘어와 1년7개월째 입법공백 상태에 있다. 묵을 대로 묵은 이 법안은 지난 16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 법사위,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골자는 2004~2017년까지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했다. 또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 내용을 놓고 세무사회와 대한변협간 입법대결이 1년7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기재위원과 법사위원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기 일쑤였다. 입법공백에 따라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해 실무교육 불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불가, 겸직 등 세무대리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