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 국회는 현행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1년 매출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간이과세제도는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던 만큼 이 법안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필자는 현행 부가가치세 세제에서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해 일반과세로 흡수하되, 복수세율 체제를 도입(현행 10%세율, 낮은 세율 예상 2%), 영세자영업자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복수세율 제도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농수축산물을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나온 것으로 필자도 이 제안에도 동의한다. 차제에 함께 입법을 논의했으면 한다. 2. 현행 세정에 대한 비판 2005년 정부 통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우리나라 개인 납세의무자(일반+간이) 390만명 중 180만명으로 46%, 이 납세자 180만명 중 77%인 150만명이 납부의무 면제(6개월 매출 1천200만원 이하, 납부세액 기준 약 24만원). 간이과세자의 세수 비중은 1%에도 미급하다. 이 통계는 국세행정에서 균형이 잡히지 않는 간이과세자 과세행정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또 간이과세자를 업태별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