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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 투표방법 어떻게 달라졌나

세무사 역대회장 선거중 "지방회별 순회투표 최초 시행"

 

 

차기 세무사회장과 윤리위원장(1인), 감사(2인) 등 세무사회가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가 오는 21일(수) 대전지방회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특히 이 번 임원선거는 각 지방회를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지방순회 투표제’ 방식으로 역대 회장선거로써는 최초로 시행되는 선거방식 이다.

 

이같은 선거는 오는 28일(수) 서울지방회를 끝으로 개표는 28일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실시하게 되는데 이 날 회장(1인), 윤리위원장(1인), 감사(2인) 등의 당선자가 확정된다.

 

한편 이 번 선거에서 윤리위원장의 경우 현 위원장인 채수인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다음은 지방회별 순회투표제에 따른 투표방법과 유의사항 이다.

 

Ⅰ. 투표순서
1. 먼저 후보자별 소견발표가 있고
2.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과 함께 투표가 시작되며,
3. 이어 선거인명부에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회장선거 투표용지’와 ‘감사선거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4.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용 도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됨.
Ⅱ. 투표방법
투표는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1인 1표로 하되 투표용지에 선거인의 성명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됨. 감사선거 투표용지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여야 유효함.

 

Ⅲ. 무효표 처리 기준
 ·아래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규정 제17조)처리됨.
 ·소중한 한 표가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1.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欄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欄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文字 또는 物形을 기입한 것
5.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2개 이상의 欄에 ○표를 한 것
7. 기표를 정정한 것.

 

<유의사항>
◈ 당일 투표용지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회원신분증 등과 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람.
◈ 투표는 각 지방회별로 마련된 투표장에서 실시되므로 회원님께서 소속된 지방세무사회 투표장에서만 투표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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