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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차기세무사회장 투표 내년 2월 세째 週부터 시작

내년 1월19일 예비후보 등록, 선거운동 개시

  
내년 2월 실시될 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의 선출방식이 지방회별 순회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차기 세무사 회장출마 후보들은 러닝메이트 물색작업 등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개정된 회칙에 근거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지난 19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 12월 4일 이사회를 열고 ‘총회와 선거를 분리’한 개정회칙에 따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표결절차를 거쳐 ‘지방회별 순회투표’로 선거방식을 확정한 바 있다.

 

이사회에서는 회원 선호도가 높은 ‘전면적 우편투표’와 ‘지방회별 순회투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39명의 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31대 8로 지방회별 순회투표로 결정했다.

 

이날 개정된 임원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하고 본회 선거관리는 중앙위원회가, 지방회 선거관리는 지방회 위원회가 관장토록 했으며, 지방회 위원회는 본회 선거관리사무에 협조 ▲후보자 등록기간을 종전 6일에서 3일로 단축 ▲공탁금 미반환기준을 유효투표의 ‘10%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상향 ▲지방합동 소견발표회는 지방회별로 실시하며 투표는 소견발표 후에 연이어 실시하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 ▲위원회가 검증한 명함의 후보자 본인 직접 배부행위를 허용 ▲음성과 문자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허용 ▲선거일 1년 이내의 직·간접 기부행위 등 금지 ▲7인 이내의 회원이 어깨띠 착용해 지지 호소하는 행위 허용 ▲최초 지방회 투표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등 금지 ▲최초 지방회 투표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사무소 방문, 회원접촉, 회원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금지 ▲기부금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상대방 비방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자격박탈 또는 당선무효 ▲본회 회원이 아닌자(후보자의 배우자 제외)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또는 비회원이 특정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여론조사에 참여한 회원은 선관위 의결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키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같이 선거와 관련한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차질 없이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잠정적인 선거일정을 잡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잠정 선거일정을 보면 12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소집 →  1월19일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시작) → 1월29일 후보자등록 개시(선거공고(예정일)), 선거권자 확정 → 1월31일 후보자 등록마감, 선거인명부 작성 → 2월1일 기호추첨 → 2월5일 선거공보 등 발송 → 2월 3째∼5째주 지방회별 소견발표 및 투표(지방회별 보수교육 시)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2월 28일까지 개표를 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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