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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금 5만불이상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등록 2006.03.02 15: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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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청에 해외예금이 연간5만불이상시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1만불에서 5만불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외국증권 투자대상 제한 폐지 및 국내펀드의 해외펀드 투자제한 완화된다.
이밖에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의 대폭 완화되어 건당 10만불에서 50만불로 늘어난다.
또한 외환시장 심화를 위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확대되어 전월말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인터넷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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