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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경제/기업

중국진출기업 이전가격 세제강화 대비해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발표한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가격 세제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상국 연구위원은 15일 경제계, 학계, 연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경제환경의 변화와 투자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상국 위원은 국내 모기업 혹은 관련기업과 거래를 하는 對中 투자기업은 이전가격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기업간 거래가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초기에는 연해지역의 경제특구, 개방구 등을 중심으로 조세 우대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IT, BT와 같은 하이테크산업으로 우대정책이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방콕협정: 1975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을 일컫는 용어이다.

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 관할 내 개발도상국간의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현재 회원국간에 특정 품목(총 101개)에 대하여 양허관세(關稅讓許)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양허관세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은 18개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유일한 국제연합(UN) 산하의 개발도상국 특혜 무역 협정으로서 ESCAP 관할 내에서 한국이 참가하고 있는 유일한 무역 협력 기구이기도 하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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