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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구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내에서 취득하는 1종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퍼센트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5년간 50퍼센트 경감한다는 것.

서울특별시는 2006년 2월15일에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임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감면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화물적재면적 2제곱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된다.

이밖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게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20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20호 초과분을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에 포함됐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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