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가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로비의혹에 쌓이고 있다.
국세청이 17일 모일간지 KTF 로비의혹과 관련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KTF는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별도 명목으로 어떠한 예산집행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KTF는 접대비를 예산과목에 표시한 것은 관련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는 의미로 보고서에 적시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2003년 8월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납세자 고유의 권리로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승인한 것이며, 그 후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