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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과세 강화된다. 

앞으로 부동산실거래가과세 확대에 따른 허위 실가신고자에 대한 과세 강화된다.

국세청은 15일 국회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가과세 관련 개정세법내용, 위반시 불이익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교부 실가신고시스템(RTMS), 시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허위실가신고 혐의자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개시장 투명화 유도를 통한 탈․불법거래 사전규제하게 된다.

이를 위해정기적인 사업장 일제조사, 지자체 등록업소와의 대사 등으로 무자격․미등록 중개업자 색출하게 된다. 또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지속적 관리 강화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관련 전담국을 본청에 설치하고, 지방청에 「부동산전담조사과」, 세무서에 「거래감시전담반」을 설치해 올해 1월부터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관리 및 조사를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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