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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경제/기업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된다.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됨을 명문화하여 과세의 투명성 높이게 된다.
<본지1월19일자 1면 3면 보도기사 참조>

또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을 OECD 과세기준에 보다 부합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귀속자 및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조약과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

또한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국주주와 그 가족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0%이상 보유시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재정경제부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조세회피사례가 감소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투명성이 제고되어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될것이라고 예측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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