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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경제/기업


앞으로 석면류,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6개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수출할 때는 사전에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농약이나 산업용 화학물질 등을 수출할 때 금지사항 등을 수입국에 통보하는 등 수출승인 화학물질을 기존의 64종에서 70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품목은 갈석면 등 석면류 4종과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총 6개 물질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석면류의 수출실적이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국내 산업계와 관련된 물질은 사에틸납과 사메틸납 2개 물질이어서 실제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품목확대와 함께 기존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만 담당하던 수출승인 업무를 전국 7개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하도록 확대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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