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증가율이 국세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과세기반의 잠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옥 사무관은 22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설명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넓은 세원·낮은 세율’의 구조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
이외에도 과세형평을 높이고 재정수요의 안정적 뒷받침을 위한 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농림특례규정 개정안을 마련, 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는 것.
주요농림특례규정으로는 농민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농자재의 환경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일부 농약(어독성농약 1급 중 보통독성농약)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제외됐다.
또 주행형 탈곡기, 인력분무기, 뽕잎 자르는 기계, 누에 올리는 섶, 누에고치 수확기 등 5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제외된다.
반면 축산업용 기자재인 벌통, 채밀기 및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격리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