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면제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까지는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25.7평 이하) 1주택자면 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라 일지라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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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일부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가격이 다른 지역의 중·대형 주택 가격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 것.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사무관은 22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주택가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