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국세 (Home-Tax)를 전자신고 납부 후 금융기관 및 과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종전의 인터넷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특별징수분),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 등록세 정액분에 이어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도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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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오납 발생여부 및 환부결과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의 납기 및 수납정보 등 각종 세정서비스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전송한다.
정기분 지방세목은 자동이체 시 수납 인력 및 예산 절감비용 일부를 납세자에게 환원하는 마일리지(보상점수제)를 시행하는 등 납세자 개개인이 가장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과 성실납세자 예우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부천시의 세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