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조세정의를 탄탄하게 다져나갈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이번 대법인의 세무조사를 '06.1.18에 실시하게 된 것은 전체 법인의 97.5%를 차지하는 12월말 법인의 신고가 3월말에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2005년도 외형은 1월 25일에 마감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이전에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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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기업들은 가결산을 일단 해보아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직전에 추가 매입 자료를 수취하여 이익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국세청은 이런 실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하게 신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사방향을 미리 예고해 줌으로써 법인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 결국 법인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 입장에서는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상당수는 작년도 신고이전부터 이미 결산상의 문제점을 사전 안내하였고 이후 불성실 신고자는 차등관리 할 것을 예고한바 있으며 이를 꾸준히 관리해 왔고, 지난 해 하반기부터 각종 과세자료와 정보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소득탈루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기업들에 대하여 이번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