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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경제/기업

수입금액 누락, 장부 임의조작 등 탈루혐의 기업 대상


외형300억이상 대기업 조사대상 법인은 고질적인 탈루업종 영위법인 및 호황업종 중 과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 세원관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해 탈루혐의가  포착된 법인 등 광범위한 업종과 유형이 선정되었다.

또 지난해 법인세 신고전에 국가보조금·보험금 수입누락, 국외투자수익 누락, 관세환급금 익금 누락 등 결산상의 문제점 등을 안내했으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도체·전자·조선·자동차·전자상거래·통신판매·레저 관련산업 등 호황업종으로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도 포함됐다는 것.

               
           

           

 



국세청은 이외에도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건설업,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매매·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소득금액이 적은 현금수입업종, 수입누락이 많은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등  고질적인 탈루업종 영위기업 중 탈루혐의가 많은 기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각종 공제 감면 등을 임의계상하거나 기말에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한꺼번에 수취해 원가·자산을 가공계상한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가공수취하거나, 귀속시기·재고자산 임의조정, 계정과목 위장 분산처리, 공통경비 임의배분, 관계회사 부당지원, 특별비용 과다계상 법인도 포함되었다.

김광 조사1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엄정하게 실시될 것"이라면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탈세행위를 사전에 대처함으로써「당당하게 돈을 벌어 정직하게 세금 내고 떳떳하게 사는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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