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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특별지원 27일까지
인터넷뉴스팀 web@taxtimes.co.kr
등록 2006.01.20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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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은 설날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6.1.23(월)부터 1.27(금)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중에는 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20:00까지 연장해 가능한 한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급신청건 당일 처리 원칙은 ▲ P/L로 신청된 환급 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지급 ▲일과 종료후 환급 결정된 건에 대하여도 결정 당일에 지급이다.
또한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로 특별지원기간 동안 신청되는 대부분의 환급건은 전산화면으로만 환급신청 자료 등을 확인한 후 환급금 우선 지급하게 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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