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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경제/기업

투자금액 일정 비율 소득세·법인세서 공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돼 기계장치 등의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변광욱 사무관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민간 주도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월 말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란 기업이 기계장치 등의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27개 업종이며, 투자 대상은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를 포함한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투자가 몇 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 중 올해의 투자금액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 연말까지로 연장돼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100억 원 상당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2006년에는 80억 원, 2007년에 20억 원의 투자를 했으면 2006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에는 80억 원의 7%인 5억6000만 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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