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설날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1월23일부터 1월27일까지 일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전국 40개세관에서 동시 운영한다고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날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체제 운영되며 담당직원의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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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설날 특별지원기간중에는 통상 1주간 환급액 338억원 보다 25%정도(84억원)가 늘어난 422억원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월27일 오후 4:30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해 줄 것을 환급업체․관세사․상공회의소 등 관련업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