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주관으로 4대 공공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자중 납부여력이 충분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금융자산조회를 허용하기 위해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 [건보료 상습체납 계좌조회]와 관련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행 l와같이 밝히고 4대보험 체납을 금융실명제 비밀보장의 예외사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4대 보험법을 개정하여 금융실명법상 예외조항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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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검토하여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