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각 지방국세청별로 전년도 법인세 신고 이후부터 전산분석, 각종 과세자료 및 세원정보 등을 꾸준히 수집․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신고전에 해당법인에게 결산상의 문제점 등을 안내하였으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도 다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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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대상 선정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
․ 전년도 법인세 신고전 성실신고자료를 안내하였으나 불응한 법인 등
(국가보조금․보험금 수입누락, 국외투자수익 누락, 관세환급금 익금 누락등)
- 호황업종으로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
․ 반도체관련, 전자관련, 조선관련, 자동차관련, 전자상거래관련, 통신판매관련, 레저관련 산업 등
- 고질적인 탈루업종 영위기업 중 탈루혐의가 많은 기업
․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건설업
․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매매․부동산임대업
․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소득금액이 적은 현금수입업종
․ 수입누락이 많거나 변칙운영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등
- 신고소득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기업
․ 각종 공제 감면 등을 불규칙적으로 임의 계상하는 법인
․기말에 세금계산서․영수증등을 일시적․과다 수취하여 원가 및 자산가공계상 법인
․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가공 수취 법인
․ 귀속시기 및 재고자산 임의조정, 계정과목 위장 분산처리
․ 공통경비 임의배분, 관계회사 부당지원, 특별비용 과다계상 법인
․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조사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이 떨어진 법인 등
- 기타 탈세정보 등에 의거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