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외형 300억원 미만의 개인 및 기업인 자영업자에 대한 422명 표본조사를 실시한 이후 두 번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12월말 결산법인의 06년3월 법인세 정기신고를 앞두고 06.1.18 성실도 검증을 위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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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자진신고․납부토록 되어있으나 일부법인의 경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결산시점에서 이익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조사가 신고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실시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소득을 축소신고하려고 하는가 하면 조사를 받고나면 상당기간 후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을 이용하여 조사이후 1~3년 기간 동안의 소득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러한 탈세 심리를 차단하고 소득조절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전에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는 것.
한편 국세청은 「당당하게 돈을 벌어 정직하게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는 성실납세풍토」조성을 위해 세무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