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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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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아무리 간편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정경제부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년간 가산세 부과 유예조치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로자만 해당된다는 것.

따라서 1인 사업장근로자로 3개월 이상 계속근무자는 가산세 부과된것.

또한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4대 보험 미가입 가산세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원가부담증가는 변동 없고, 380만명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축소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납세자연맹은  “이번 조치로  세무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재경부 주장에 대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신고하여야 하고, 직원의 연말정산을 사업자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장 직원들은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 자주 이직을 하는데 그때 마다 퇴직연말정산과 4대보험 상실 및 가입신고를 함에 따라 경비가 추가될수 있다는 것.

이밖에 원천세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업무, 연말정산 업무, 4대 보험 업무를 세무대리인 도움이 없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물론 사업자가 직접 공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인 비용(매월 5~10만원)보다 ‘기회비용’이 더 크므로 세무대리 용역 구입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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