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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지방세

2.1일부터, 체납액 728억 특별징수기간

대전광역시는 경기침체 및 가계경제 불안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됨에 따라 2006년 2월1일부터 1개월간을 2005년도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72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건전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일제정리기간중 전 세무공무원에게 체납액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할 방침이라는 것.

               
           

           

 



이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상습체납자의 형사고발, 소액체납자의 재산보관압류, 공매실익이 있는 부동산은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총체납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휴대용 체납차량조회기를 활용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하고 공매 실익이 있는 장기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명령후 자체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본청에서 가동중인『체납액징수기동팀』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과 각 구의 세무인력을 총 동원하여 체납자를 집중 독려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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