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세제실 소득세과는 자영업자 1인이상 근로자 고용시 지급조서 제출대상자가 60만명이 새롭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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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과 부인 등 무급가족종사자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310만 영세 자영사업자’와 비교할 때 같은 수준의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오히려 기존에 성실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던 사업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고용사실에 대한 정확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