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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 외부강의 신고요건등 일부 조정 

지난 2001.4.2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등록 대상이 7급 이상으로 축소됨에 따라 재산등록 심사기준을 국세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재산등록 심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도모코자 불성실 재산등록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명문화됐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2006년 1월1일부터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이 개정됐다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됐다.

이외에도 외부강의등의 신고요건 간명화 및 신고대상 조정돼 기존 외부강의등의 신고요건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에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이 바뀌었다.

또한 세무서 행동강령책임관을 징세과장(납세자보호과장)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업무지원팀장으로 변경됐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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